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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보험금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병사 사인미상 급성심장사 사고후유증자살]새시대 종합보험 보통약관 삼성화재 199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03
첨부파일0
조회수
299
내용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보험금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병사 사인미상 급성심장사 사고후유증자살]새시대 종합보험 보통약관 삼성화재 1992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부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삼성화재 보험약관 새시대 종합보험 보통약관
신체손해 담보조항
1.(보상하는 손해)
1 우리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대한민국내 또는 국외에서 아래
2에 정하는 교통상해 (이하 「교통상해」라 합니다) 또는 아래 3에 정하는 여가활동 (이하 「특정
여가활동」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
를 본 신체손해담보조항 및 일반조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위 1의 교통상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
니다) 와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접촉,화재 또는 폭발 등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때 또는 승객(입장객을 포함합니다)으로서 승
강장 안에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③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교통승용구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상해
3 위 1의 특정여가활동중 상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기재된 행위를 하는 동안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
연한 외래의 상해를 말합니다.
① 다음에 기재된 스포츠를 그 목적의 스포츠시설 (전용시설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한 설비가
있는 병용시설을 말합니다. 단 주택은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하는 동안,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위하여 스포츠시설내에서 탈의,휴식,준비운동 등을 하는 동안
- 테니스,탁구,배드민턴,골프,볼링,수영,에어로빅
② 게이트볼 (시합 또는 5인 이상이 연습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을 하는 동안
③ 낚시 (바다,하천,호수,연못 등에서 낚시줄을 사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것을 말하며 직업적인 물
고기잡이는 제외합니다)를 하는 동안
④ 다음의 유료시설에 관객 또는 입장객으로 있는 동안. 단 대상이 되는 시설은 시설 내에 관리인
이 있는 등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료시설을 말하며, 이 시설이 무료개방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 영화관,콘서트홀,스포츠 관람시설,극장,연예장 등의 시설 (영화,음악,스포츠,연극,연예 또
는 구경거리를 감상,관람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유흥접객업소는 제외합니다)
나. 유원지,레저랜드 또는 동물원,식물원,미술관,박물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⑤ 숙박을 동반한 여행목적을 갖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를 출발하여 당해 주소지에 도착할때
까지의 여행을 하는 동안. 단 업무출장 및 업무목적을 병행하고 있는 여행은 제외합니다.
삼성화재 보험약관
- 2 -
- 교통승용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소형자동차,보통자동차,특수 자동차)
② 기차,전동차,기동차
③ 항공기,선박 (요트,모타보트,보트를 포함합니다)
④ 중기 (다만,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 승강장안 : 개찰구가 있는 교통승용구의 승강장의 개찰구 안쪽을 말합니다.
< 용어풀이 >
2.(피보험자의 범위)
1 신체손해 담보조항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개인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만으로 합니다.
② 부부계약에 있어서는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피보험자 본인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
상에 기재된 배우자를 말합니다.이하 같습니다) 로 합니다.
③ 가족계약에 있어서는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가족으로 합니다.
2 위 1의 ③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①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만 1세 이상의 동거친족
(민법 제 777조)
② 피보험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만 1세 이상의 별거중인 미혼자녀
3 위 1,2의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3.(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② 보험수익자의 고의,그러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의 자해,자살,자살미수,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단,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⑤ 피보험자의 뇌질환,질병 또는 심신상실
⑥ 피보험자의 임신,출산,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으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⑧ 지진,분화,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⑨ 전쟁,외국의 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소요,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삼성화재 보험약관
- 3 -
⑩ 핵연료물질 (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
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폭발성,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⑪ 위 ⑩이외의 방사선 조사 (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2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
니합니다.
① 시운전훈련 (자동차의 운전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훈련은 제외합니다),경기 (연습을 포함합니
다) 또는 흥행 (연습을 포함합니다) 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② 승강장 안에서의 하역작업 또는 교통승용구의 수선,점검,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③ 전문등반 (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글라이더 조종,스카이다이빙,스쿠버다이빙,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
험한 운동
④ 모타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시범 또는 시운전 (단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을 하는 동안
⑤ 피보험자가 항로 (정기편이나 부정기편을 불문합니다)의 항공기가 아닌 다른 항공기를 조종하
는 동안
⑥ 선박승무원,어부,사공 그 밖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
는 동안
⑦ 군인으로서 군업무 수행중 또는 군인이 아닌 자로서 군사작전을 수행하거나 입영하여 군사훈련
을 받는 중
< 용어풀이 >
시운전이라함은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운전 또는 조종을 말합니다.
4.(손해의 알림)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것을 안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
려야 합니다.
5.(사망보험금)
1 회사는 피보험자가 1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80일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계약의 형태 (정액보장형과 체증보장형이 있고 각각 Ⅰ종과Ⅱ종으로 구분하며,계약체결시에 보험계
약자가 선택합니다) 및 2에 정한 해당 피보험자에 따라 아래의 사망보험금을 보험수익자 (보험수익
자의 지정이 없을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정액보장형 : 아래에 정한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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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만원 )
구 분
Ⅰ종 Ⅱ종
본인 배우자
기타가족
(1인당)
본인 배우자
기타가족
(1인당)
교통상해 5,000 3,000 1,000 10,000 6,000 2,000
특정여가
활동중 상해
1,000 600 200 2,000 1,200 400
② 체증보장형 : 아래에 정한 금액을 계약초년도 (계약일로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사망보험금
으로 하고, 2차년도 이후에는 매년 계약초년도 사망보험금의 10% 해당액 만큼 증가된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합니다.
(단위 ; 만원 )
구 분
Ⅰ종 Ⅱ종
본인 배우자
기타가족
(1인당)
본인 배우자
기타가족
(1인당)
교통상해 5,000 3,000 1,000 10,000 6,000 2,000
특정여가
활동중 상해
1,000 600 200 2,000 1,200 400
2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된 그날로부터 90일이 지나도록 피보
험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사망으로 추정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6.(후유장해보험금)
1 회사는 2에 정한 피보험자가 1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80일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상실 (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었을 때에는 5에 정한 해당
사망보험금에 「별표1」의 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
급하여 드립니다.
2「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연령,신분 또는 성별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3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1과 2를 적용하여 그
합계액을 드립니다. 그러나 장해의 상태가 신체의 같은 부위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장해에 대하여
는 각각 손가락 장해 및 발(가락) 장해를 포함하여 같은 부위로 봅니다)에 발생한 때에는 그 같은
부위의 등급 안에서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드립니다.
4 피보험자가 피해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야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의 정도를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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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료비보험금)
1회사는 2에 정한 피보험자가 1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
마다 아래의 의료비보험가입금액 (정액보장형과 체증보장형이 동일합니다)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
급하여 드립니다.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넘을수 없습니다.
2 위 1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
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1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
여 드립니다.
구 분
의료비 보험가입금액
Ⅰ종 Ⅱ종
본 인 100 만원 200 만원
배 우 자 100 만원 200 만원
기타가족(1인당) 50 만원 100 만원
8.(입원일당)
1 회사는 2에 정한 피보험자가 1의 2에 정한 교통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
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
하여 아래에 정한 일당액 (정액보장형과 체증보장형이 동일합니다)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입원일당
Ⅰ종 Ⅱ종
본 인 일당 2 만원 일당 4 만원
배 우 자 일당 2 만원 일당 4 만원
기타가족(1인당) 일당 1 만원 일당 2 만원
9.(건강진단비)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체증보장형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건당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기간 경과기간 건강진단비
10년 만기
3년 30 만원
5 년 50 만원
15년 만기
3 년 30 만원
5 년 50 만원
10 년 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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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보험금의 지급한도)
1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해당 피보험자마다 5에
정한 사망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1에서 정한 교통상해와 특정 여가활동중 상해에 모두
해당될 경우에는 그 해당 보험금을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11.(피보험자의 변경)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이 이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피
보험자 본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손해 담보조항
12.(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 본인 또는 동거하는 배우자가 국내외에서 발생한 아래에 열거한 우연한 사고 (이
하 「사고」라 합니다) 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멸실,훼손 및 오손 (이하 「재물의 파
손」이라 합니다)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본 배상책임손해 담
보조항 및 일반조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 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② 피보험자 본인 또는 동거하는 배우자의 일상생활 (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13.(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②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배상책임
③ 지진,분화,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④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한
배상책임
⑤ 전쟁,외국의 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⑥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 (장해로 인한 사망을
포함합니다) 에 기인한 배상책임
⑦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⑧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⑨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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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호텔 등 숙박시설의 객실이나 객실 내의 동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⑩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한 배상책임
⑪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한 배상책임
⑫ 항공기,선박,차량 (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 (공기총을 제외합니다)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배상책임
14.(사고의 발생과 알림)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
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피해자의 주소와 성명,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② 제 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③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1의 ① 및 ②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에는 회사는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며,위 1의 ③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소송비용
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15.(손해방지의무)
1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② 타인으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
한 절차를 밟을 일
③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고
피보험자가 소송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에 그 승인을 받을 일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1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때에는 그 손해
액을 아래에 따라 결정합니다.
① 위1의 ① 및 ②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뺍니다.
② 위1의 ③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③ 위1의 ④의 경우에는 그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6.(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1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
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보
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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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1의 요구에 협력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로 인하여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7.(지급보험금)
1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②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그러나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강구
함에 따른 비용중 응급처치,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가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의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④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변호사보수,중재,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⑤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처리를 할 경우 피보험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2 위 1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매회의 사고마다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되 아래와
같습니다.
① 위 1의 ①의 손해배상금 :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Ⅰ종의 경우 100만원,Ⅱ종의 경우 200
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② 위 1의 ②,③,④ 및 ⑤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그러나 위 1의 ①의 손해배
상금이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위 1의 ④의 비용은 보상한도액의 위 1의 ①의 손해배상
금에 대한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18.(보험금의 분담)
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배상책임손해 담보조항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
약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을 넘을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9.(대위권)
1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다만,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1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3 회사는 위 1,2 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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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조 항
20.(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1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4시에 시작하여,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
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2 위 1 에도 불구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
니다.
21.(계약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
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2.(모집인 등의 청약서 임의기재행위의 효력)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한 후 자필서명 또
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위 1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집인등이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등 기타 계약내용에 포함될 중요사
항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발
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그러나 자필서명란의 필적 또는 날인이 보험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의 자필 또는 날인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3.(청약철회시의 보험료 반환)
1 가계성보험 (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
보험계약과 단체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이하 같습니다) 에 한하여 보험계약자는 계
약의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하며,반환기일을 경과
한 때에는 은행의 해당기간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24.(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같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해를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었을 때
② 사망보험금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서를 붙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를 변경할 때. 다만 피보험자의 변경은 이 보험에서 담보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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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보험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①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②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것을 알면서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④ 계약을 맺은 후에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계약을 맺고서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26.(보험료의 납입방법)
1 보험료의 납입방법은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6개월납,3개월납 또는 월
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보험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보험계약자
의 직접납입,금융기관을 통한 납입 또는 회사의 방문수금으로 내어야 합니다.회사가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수금원을 파견하였을 때에는 수금원에게 내고 회사 소정의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3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수 있으며, 3개월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
는 보험료산출시에 적용되는 이율 (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 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이 보험기간중 소멸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시에 할인한 이율로 계
산한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27.(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
제 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그러나 보
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로부터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28.(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1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효력상실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1년이내에는 효력상
실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 (보험료에 대하여 예정이율에 3%를 더한 이율
로 계산한 이자)를 내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부활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회사의 승인이 있는 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이 경우 20
및 21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9.(보험계약의 해지)
1 보험계약자는 손해가 생기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
사가 안 때로부터 30일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청약서의 기재사항
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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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4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① 회사는 손해발생의 전후를 불문하고 위 2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위 2의 ①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다만, 손해가 위 2의 ①의 사실로 생긴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보상하
여 드립니다.
30.(무효,효력상실 또는 해지인 경우의 환급)
1 계약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과 경과기간에 대하여 회사
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위 1 이외의 사유로 무효,해지 또는 효력상실 (35의 2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이 된 경우에는
「별표2」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 위 2 의 해지환급금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
이 지연된 경우에는 회사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31.(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만기환급금을 보험계
약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
계액을 뺍니다.
① 정액보장형 :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② 체증보장형 :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보험기간중에 지급된 건강진단비
총액을 차감한 금액
32.(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 (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 (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사고발생의 목격자 등 인근주민의 확인서)
③ 그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33.(보험금의 지급)
1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에 필요
한 조사를 짧은 시일내에 마칠 수 없고,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해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가계성보험에 한하여,회사가 32의 보험금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그 접수
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신체손해담보의 경우 10일,배상책임손해 담보의 경우 30일이 지나도록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로 계
산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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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34.(보험금청구권의 상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손해의 알림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
과 다른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
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35.(손해보상후의 계약)
1 회사가 6에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액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5에 정한 사망
보험금의 80% 해당액 이하인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회사의 사망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한도는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2 회사가 5에 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사망보험금의 80% 해당액을 넘는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되며, 피보험자
본인에 대한 보상책임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
니다.
3 위 2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당해보험년도 (소멸시점 직전의 계약응당일로부터 1년간을 말
합니다) 의 보험료 가운데 미납입부분이 있을때에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그 금액을 빼고 드리며,31
의 만기환급금 및 9의 건강진단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6.(보험계약자 대출)
1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회사에 제출하여 「별표2」에 정한 해지환급금의 범위안에서 회사가 정
한 바에 따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위 1의 대출금이 있으면 상환기일에 관계없이 지급할 금액에서 그
원리금을 뺍니다.
37.(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약관에 의한 보험금청구권과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별
도의 최고가 없더라도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38.(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모집인등이 청약과정에서 사용한 보험안내장 (보험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39.(분쟁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등에 관하여 회사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감독원에 설치된 손해보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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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이 계약중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입명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보증기금이 일정금액의 범위 (이 약관에서 정
한 금액,1인당 최고한도 5천만원) 내에서 지급을 보장합니다.
41.(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중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42.(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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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후유장해등급표
(단위 : %)
후 유 장 해 의 종 류 지 급 율
1. 눈(眼)의 장해
1) 두눈이 멀었을 때
2) 한눈이 멀었을 때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된 때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로 된 때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6이하로 된 때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8) 한눈의 눈꺼플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9)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정상시야의 60%이하)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
해당사망보험
가입금액에
대한 비율(%)
100
60
34
26
20
5
10
10
5
2. 귀(耳)의 장해
1)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 한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4) 한귀의 청력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80
30
20
5
3.코(嗅)의 장해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4.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0
35
15
20
10
5
5. 외모(얼굴,머리,목)의 추상장해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2) 외모에 추상을 남긴 때
15
3
6. 등뼈에 장해
1) 등뼈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등뼈에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등뼈에 기형을 남긴 때
4)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40
30
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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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1) 두팔의 손목이상이나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이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3) 두팔 또는 두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팔 또는 한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6)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7)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이상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9)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이상의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1) 한팔 또는 한다리의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2) 한팔 또는 한다리의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13) 한팔 또는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4) 한다리가 5 Cm 이상 짧아진 때
15) 한다리가 3 Cm 이상 짧아진 때
16) 한다리가 1 Cm 이상 짧아진 때
100
60
100
50
50
35
40
20
10
5
40
34
10
34
20
7
8.손가락의 장해
1)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관절보다 위쪽에서 잃었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손
가락마다)
5)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마다)
100
52
20
8
35
15
5
9. 발(가락)의 장해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발의 5개 발가락을 잃었을 때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1발가
락마다)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42
30
10
5
20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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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장해
1) 내장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2) 반신불수가 된 때
3)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4) 지라 또는 한쪽의 콩팥을 잃었을 때
5)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0
100
42
34
26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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