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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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사망보험금 소득보상금 병사 사인미상 사고후유증 수술합병증 약물중독 불면증 우울증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119교통상해공제 약관 수협공제 2000
- 작성일
- 20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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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사망보험금 소득보상금 병사 사인미상 사고후유증 수술합병증 약물중독 불면증 우울증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119교통상해공제 약관 수협공제 2000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부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119교통상해공제 약관
제1조 (공제계약의 성립)
① 공제계약은 공제계약자의 청약(請約)과 수산업협동조합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 집니다.(이하 공제계약은 "계약", 공제계약자는 "계약자", 수산업협동조합은 "수협"이라 합니다)
② 수협은 피공제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공제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③ 수협은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공제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 (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 (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때에는 공제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 (계약의 효력)
① 수협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수협이 청약시에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 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공제계약일" <이하 “계약일"이라 합니다>로 봅니다)
② 수협이 청약시에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 수협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2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협이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있는 경우
2. 제12조(가입자의 고지의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수협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수협이 증명(證明)하는 경우
④ 피공제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공제가입금액의 한도액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그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피공제자가 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거나 별표 5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제1급 또는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⑥ 피공제자가 별표 4(수상운수사고 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상운수사고(이하 “수상운수사고”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또는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3조 (계약불성립시의 공제료 반환)
① 수협이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고,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공제료를 돌려드립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공제의 약관대출이율로, 수협이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경우에는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수협중앙회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이하“정기예금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4조 (계약의 무효)
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1. 타인의 사망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시까지 피공제자의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搏弱者)를 피공제자로 한 경우
3. 공제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를 피공제자 이외의 자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자가 피공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을 때
4.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계약(부활계약의 경우에는 부활청약)당시 피공제자에게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발생하였음을 알고 있었을 때
② 제1항에 의거 계약이 무효 되었을 경우 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선의이고 과실이없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립니다.
제5조 (“뺑소니․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정의)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라 함은 피공제자가 보유불명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 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불명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경우를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라 함은 피공제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의 대인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Ⅱ)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이하 “무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의해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가해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그 모두가 무보험 자동차인 경우에 한합니다.
제6조 (“휴일” 및 “평일”의 정의)
이 계약에서 “휴일”이라 함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하고, “평일”이라 함은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의 날로 합니다.
제7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수협이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8조 (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수협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 급여금 또는 응급치료자금(별표 1 “공제금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다만,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또는 제2급의 장해상태는 제외합니다) : 만기급여금
2.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평일에 발생한 제5조 (“뺑소니․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정의)에서 정한 교통사고 (이하 “뺑소니․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 : 평일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사망공제금
3.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휴일에 발생한 뺑소니․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 : 휴일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사망공제금
4.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평일에 발생한 뺑소니․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및 수상운수 사고를 제외한 별표 3(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 (이하“교통재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하여 사망하였을 때 : 평일교통재해사망공제금
5.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휴일에 발생한 뺑소니․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및 수상운수 사고를 제외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 : 휴일교통재해사망공제금
6.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및 수상운수사고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 : 평일일반재해사망공제금
7.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및 수상운수사고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 : 휴일일반재해사망공제금
8.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평일에 발생한 뺑소니․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또는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평일뺑소니․무보험교통사고소득보상급여금
9.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휴일에 발생한 뺑소니․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또는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휴일뺑소니․무보험교통사고소득보상급여금
10.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평일에 발생한 뺑소니․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및 수상운수 사고를 제외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또는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평일교통재해소득보상급여금
11.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휴일에 발생한 뺑소니․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및 수상운수 사고를 제외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또는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휴일교통재해소득보상급여금
12.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및 수상운수사고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또는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평일일반재해소득보상급여금
13.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및 수상운수 사고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휴일일반재해소득보상급여금
14.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평일에 발생한 뺑소니․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평일뺑소니․무보험교통사고장해급여금
15.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휴일에 발생한 뺑소니․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휴일뺑소니․무보험교통사고장해급여금
16.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평일에 발생한 뺑소니․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및 수상운수 사고를 제외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평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
17.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휴일에 발생한 뺑소니․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및 수상운수 사고를 제외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또는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휴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
18.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및 수상운수사고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평일일반재해장해급여금
19.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및 수상운수사고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휴일일반재해장해급여금
20.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평일에 발생한 수상운수사고 이외의 교통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평일응급치료자금
21.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휴일에 발생한 수상운수사고 이외의 교통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휴일응급치료자금
22.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수상운수사고 이외의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별표 6(골절분류표)에서 정하는 골절(이하 “골절”이라 합니다)이 발생하였을 때 :골절치료급여금
23.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수상운수사고 이외의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재해입원급여금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경우 피공제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할 때에 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③ 제1항 제8호 내지 제19호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 받을 수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 상태를 기준으로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④ 제1항 제2호 내지 제2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공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2호 내지 제2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협이 책임을 집니다.
⑤ 제1항 제8호 내지 제19호의 경우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만 드립니다.
⑥ 제1항 제8호 내지 제19호의 경우 서로 다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소득보상급여금 또는 장해급여금 지급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그에 해당하는 소득보상급여금 또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장해가 이미 소득보상급여금 또는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소득보상급여금 또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소득보상급여금 또는 장해급여금을 뺀 금액을 드립니다.
⑦ 제5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공제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장해의 상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6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공제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소득보상급여금 또는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보상급여금 또는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소득보상급여금 또는 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⑧ 제1항 제22호의 경우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동일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골절치료급여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치료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⑨ 제1항 제20호, 제21호 및 제23호의 경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에도 수협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⑩ 제1항 제23호의 재해입원급여금의 경우 입원급여금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⑪ 제10항의 경우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의 입원으로 보고서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⑫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수협은 응급치료자금 또는 재해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0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제사고)
① 수협은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 급여금 또는 응급치료자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공제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에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공제금, 급여금 또는 응급치료자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수협이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2.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도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1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공제금)
① 수협은 피공제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경우 그 수가 공제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공제금, 급여금 또는 응급치료자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② 수협은 전쟁, 변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정상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제금, 급여금, 응급치료자금 또는 환급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정상회복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가입자의 고지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
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이하 “고지의무”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수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
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수협이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수협이 증
명하지 못하는 때
3. 수협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공
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건강 진단을 받은 피공제자의 경우에
는 1년)이상 지났을 때
4. 수협이 이 계약의 청약시 피공제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
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수협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5. 모집인 등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
서에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청약시에 피공제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수협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2조(계약의
효력) 제4항의 규정에 정한 공제가입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을 해지
합니다.
제13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수협은 책임개시일로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건강진단을
받은 피공제자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
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이나 부활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
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
음을 수협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
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공제료의 납입)
① 제2회 이후의 공제료는 납입기간 중 계약자가 공제증권에 약정한 납입방법에 따
라 납입기일까지 수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자가 공제료 납입기간 중 문서로 공제료의 납입방법 또는 수금방법의 변경
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협은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15조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8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공제금, 급여금 또는 응급치료자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협에 알려야 합니다.
제16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협
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수협이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7조 (공제료의 납입최고 및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
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수협은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최고기간 안에 공제료가 납입
되지 않은 경우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
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약정한 공제금, 급여금 또는 응급치료자금을 지
급합니다.
② 제2회 이후의 공제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공제료 납입이 연체중
인 경우에는 수협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공제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
최고기간 안에 연체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까지 공제료가 납입되지 않는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 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주어야 합니다.
제18조 (해지계약의 부활)
① 계약이 제17조(공제료의 납입최고 및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협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수협이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공제료에 수협이 따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
입하여야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승낙거절시의 공제료 반환 및 고지의무는 제1조(공제
계약의 성립) 제3항, 제2조(계약의 효력), 제3조(계약불성립시의 공제료 반환) 및 제
12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9조 (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 급여금, 응급치료자금 또
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수협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증명서 등)
3. 공제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공제금, 급여금 또는 응급치료자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
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수협이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20조 (공제금 등의 지급)
① 수협은 제19조(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
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제금, 급여금, 응급치료자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공제금, 급여금 또는 응급치료자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5일 이내에 공제금, 급여금 또는 응급치료자금을 드립니다.
②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는 제12조(가입자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의료기
관 등에 대한 수협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③ 수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공제금, 급여금, 응급치료자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만기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1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수협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제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공제기간의 단축
2. 공제가입금액의 감액
3. 계약자 또는 수익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수협은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하여 수협이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2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2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
게 드립니다.
③ 계약자가 제1항 제3호 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전에 피공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자의 변경은 계약자가 사망,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제22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협은 해약 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수협이 따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참조)
제23조 (계약자 대출)
계약자는 수협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관련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4조 (계약내용의 교환)
수협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공제종목
3. 공제가입금액, 공제금과 각종 급부금의 금액 및 지급사유
제25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수협은
수협중앙회에 설치되어 있는 공제심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6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수협과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협 공제규정 및 대한민국 법령을 준용
합니다.
【별표 】
해 약 환 급 금 예 시 표
〔남 자〕 (기준: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전기 월납)
〔여 자〕 (기준: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전기 월납)
구 분 1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3년만기
공제료납입액 577,200 1,731,600
해 약 환 급 금 332,400 1,385,280
5년만기
공제료납입액 456,000 1,368,000 2,280,000
해 약 환 급 금 167,380 940,440 1,824,000
7년만기
공제료납입액 422,400 1,267,200 2,112,000 2,956,800
해 약 환 급 금 79,870 767,850 1,554,120 2,454,144
10년만기
공제료납입액 354,000 1,062,000 1,770,000 2,478,000 3,540,000
해 약 환 급 금 ― 470,960 1,122,490 1,822,100 2,938,200
15년만기
공제료납입액 337,200 1,011,600 1,686,000 2,360,400 3,372,000 5,058,000
해 약 환 급 금 ― 432,070 1,040,530 1,692,800 2,730,500 5,058,000
20년만기
공제료납입액 267,600 802,800 1,338,000 1,873,200 2,676,000 4,014,000 5,352,000
해 약 환 급 금 ― 209,880 636,340 1,078,400 1,737,900 3,217,200 5,352,000
구 분 1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3년만기
공제료납입액 402,000 1,206,000
해 약 환 급 금 198,100 964,800
5년만기
공제료납입액 282,000 846,000 1,410,000
해 약 환 급 금 74,600 567,500 1,128,000
7년만기
공제료납입액 252,000 756,000 1,260,000 1,764,000
해 약 환 급 금 38,130 452,390 924,640 1,464,120
10년만기
공제료납입액 196,800 590,400 984,000 1,377,600 1,968,000
해 약 환 급 금 ― 269,000 628,240 1,014,700 1,633,440
15년만기
공제료납입액 192,000 576,000 960,000 1,344,000 1,920,000 2,880,000
해 약 환 급 금 ― 252,000 597,840 968,600 1,559,200 2,880,000
20년만기
공제료납입액 150,000 450,000 750,000 1,050,000 1,500,000 2,250,000 3,000,000
해 약 환 급 금 ― 115,800 356,140 605,100 976,300 1,806,400 3,000,000
【별표 1】
공 제 금 지 급 기 준 표
(기준 :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액
만기급여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다만, 제1급 또는 제2급의 장해상태는 제외)
3년, 5년 만기 :
기납입공제료의 80%
7년, 10년 만기 :
기납입공제료의 83%
15년, 20년 만기 :
기납입공제료의 100%
평일뺑소니․
무보험교통사고
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평일에 발생한 뺑소니․무보험 자동차에 의
한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
1억원
휴일뺑소니․
무보험교통사고
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휴일에 발생한 뺑소니․무보험 자동차에 의
한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
2억원
평일교통재해
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평일에 발생한 뺑소니․무보험 자동차에 의
한 교통사고 및 수상운수사고를 제외한 교통재해를 직
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
7,500만원
휴일교통재해
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휴일에 발생한 뺑소니․무보험 자동차에 의
한 교통사고 및 수상운수사고를 제외한 교통재해를 직
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
1억 5,000만원
평일일반재해
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및 수상운수사고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휴일일반재해
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및 수상운수사고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
4,000만원
평일뺑소니․
무보험교통사고
소득보상급여금
피공제자가 평일에 발생한 뺑소니․무보험 자동차에 의
한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또는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억원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액
휴일뺑소니․
무보험교통사고
소득보상급여금
피공제자가 휴일에 발생한 뺑소니․무보험 자동차에 의
한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또는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4억원
평일교통재해
소득보상급여금
피공제자가 평일에 발생한 뺑소니․무보험 자동차에 의
한 교통사고 및 수상운수사고를 제외한 교통재해를 직
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또는 제2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억 5,000만원
휴일교통재해
소득보상급여금
피공제자가 휴일에 발생한 뺑소니․무보험 자동차에 의
한 교통사고 및 수상운수사고를 제외한 교통재해를 직
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또는 제2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억원
평일일반재해
소득보상급여금
피공제자가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및 수상운수사고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또는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4,000만원
휴일일반재해
소득보상급여금
피공제자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및 수상운수사고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또는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8,000만원
평일뺑소니․
무보험교통사고
장해급여금
피공제자가 평일에 발생한 뺑소니․무보험 자동차에 의
한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3급 1,500만원
제4급 900만원
제5급 450만원
제6급 300만원
휴일뺑소니․
무보험교통사고
장해급여금
피공제자가 휴일에 발생한 뺑소니․무보험 자동차에 의
한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3급 3,000만원
제4급 1,800만원
제5급 900만원
제6급 600만원
평일교통재해
장해급여금
피공제자가 평일에 발생한 뺑소니․무보험 자동차에 의
한 교통사고 및 수상운수사고를 제외한 교통재해를 직
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3급 1,000만원
제4급 600만원
제5급 300만원
제6급 200만원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액
휴일교통재해
장해급여금
피공제자가 휴일에 발생한 뺑소니․무보험 자동차에 의
한 교통사고 및 수상운수사고를 제외한 교통재해를 직
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3급 2,000만원
제4급 1,200만원
제5급 600만원
제6급 400만원
평일일반재해
장해급여금
피공제자가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및 수상운수사고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3급 500만원
제4급 300만원
제5급 150만원
제6급 100만원
휴일일반재해
장해급여금
피공제자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및 수상운수사고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3급 1,000만원
제4급 600만원
제5급 300만원
제6급 200만원
평일
응급치료자금
피공제자가 평일에 발생한 수상운수사고 이외의 교통재
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
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당
20만원
휴일
응급치료자금
피공제자가 휴일에 발생한 수상운수사고 이외의 교통재
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
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당
40만원
골절치료급여금
피공제자가 수상운수사고 이외의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
이 되어 골절이 발생하였을 때
재해골절진단
1회당 30만원
재해입원급여금
피공제자가 수상운수사고 이외의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
이 되어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
였을 때
3일 초과
1일당 1만원
【별표 2】
재 해 분 류 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
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
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합니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시행) 중 “질
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승자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탑승자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9. 기타 육상운수 사고(철도사고 포함)
10. 수상 운수사고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13. 추락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16. 불의의 익수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19.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22. 자연의 힘에 노출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25. 가해
V01 - V09
V10 - V19
V20 - V29
V30 - V39
V40 - V49
V50 - V59
V60 - V69
V70 - V79
V80 - V89
V90 - V94
V95 - V97
V98 - V99
W00 - W19
W20 - W49
W50 - W64
W65 - W74
W75 - W84
W85 - W99
X00 - X09
X10 - X19
X20 - X29
X30 - X39
X40 - X49
X58 - X59
X85 - Y09
※ 제외사항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상 A00~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개입” 중 처형(Y35.5)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26. 의도 미확인 사건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
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
적 처치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
Y10 - Y34
Y35 - Y36
Y40 - Y59
Y60 - Y69
Y70 - Y82
Y83 - Y84
【별표 3】
교 통 재 해 분 류 표
1. 이 공제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가. 운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
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공제
자가 입은 재해
나.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
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공제자가 입은
재해
다. 도로 통행 중 건조물, 공적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
물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재해
2. 제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가. 기차, 전동차, 자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 (공중 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엘리베
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다.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
3. 제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재해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
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
로 봅니다.
4. 제1호의 “가” 또는 “나”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
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공제자의 그 교통기관
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
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
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별표 4】
수상운수사고 분류표
수상운수사고라 함은 다음분류에 따른 사고를 말합니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1993 - 3호, 1995. 1. 1시행) 중 “질
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 제외사항
사고가 없는 선박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수영자 또는 잠수부의 익사사고는 수상운수
사고에서 제외됩니다.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 익수의 원인이 된 선박사고
2. 기타 손상의 원인이 된 선박사고
3. 선박사고가 없는 수상운수 관련 익수
4. 익수의 원인이 아닌 선박사고가 없는 선상사고
5.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수상 운수사고
V90
V91
V92
V93
V94
【별표 5】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등 급 신 체 장 해
제1급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
를 받아야 할 때
5.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
게 되었을 때
6.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
하게 되었을 때
7.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
을 때
8.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
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
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2급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
를 받아야 할 때
3.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 중의 신체
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내지 7중 또는 제4급의 5내지 11중에서 신체장해가 발
생되었을 때
6.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제3급 1.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
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
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
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
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0.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제4급 1. 두 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
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
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거나,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5. 한 팔의 3대관절 둥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
게 되었을 때
6.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
하게 되었을 때
7. 한 다리가 영구히 5㎝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
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제4급 11.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 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
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6.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제5급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2.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
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
구히 남겼을 때
4.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5.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
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
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
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
을 잃었을 때
11. 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2. 한 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
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5.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16.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장 해 등 급 분 류 해 설 】
1. 장해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해의 정의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나. 평가기준
-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 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등 급 신 체 장 해
제6급 1. 한 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
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
구히 남겼을 때
4. 한 다리가 영구히 3㎝이상 5㎝미만 단축되었을 때
5.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
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
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
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
12.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
13. 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았을 때
14.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신체의 제관절 정상각도」참조, 이하 같다)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2.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 장구(휠체어, 목발 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1) 이동동작
(2) 음식물 섭취동작
(3) 옷 입고 벗기 동작
(4) 배변, 배뇨 또는 그 뒷처리
(5) 목욕
3. “항상 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 동작 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 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4. “수시 간호”
“수시 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
고, (2)내지 (5)의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제한 정도
는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반드시 필
요한 정도를 말한다.
2)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
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5. “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
경 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 시력장해가 아닌 시야장해,
안구운동장해 등의 눈의 장해는 제외한다.
6. “시력의 뚜렷한 장해”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
경 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시야장해, 굴정장해, 안구운동장
해, 조절장해, 복시 등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7.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 ㅂ, ㅍ), 치설음(ㄴ, ㄷ, ㄹ), 구개음(ㅈ,
ㅊ), 후두음(ㅇ, 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4)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데
시벨(청력검사단위)로 했을 때 (a+2b+2c+d)/6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
다.
10.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40㎝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독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코의 결손 또는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되거나 또는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2.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
다리 각각의 3대관절 (팔은 어깨관절, 팔목,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
(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3.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방향이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에서 명
시한 주 운동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1/2이하로 제한되거나, 한 관절의 운동종류별
정상 운동범위에 대한 장해후 운동범위의 값에 비례치를 곱하여 산출한 각 값의
합 (Σ운동종류별 장해 후 운동범위/운동종류별 정상 운동범위 × 비례치)이 1/2이
하로 제한된 경우와 고정장구의 장착을 수시로 필요로 하는 정도의 동요관절의 경
우를 말한다.
14.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피공제자의 척추의 기형 정도와 운동가능 영역을 정상인의 운동영역과 비교하여
아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가. “척추의 고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후만증 또는 20°
이상의 측만(側彎)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나. “척추의 중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후만증 또는 10° 이상의
측만(側彎)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 높이 50% 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
다. “척추의 경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나체상태에서 후만증 또는 측만변형
이 있는 자를 말한다.
라. “척추의 고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 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 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
종류의 범위는 A.M.A 의 영구적 신체장해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마. “척추의 중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 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 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
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
른 범위를 말한다.
바. “척추의 경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 범위의 3/4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
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5.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는 것”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끝에
서 둘째마디) 이상은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 손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하방의 1/2이상을 잃거나 또
는 지절간관절 또는 중수지절관절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
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기타 손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
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 발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 (끝에서 첫째마디) 하방의 1/2 이상을 잃
거나 또는 지절간관절 또는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기타 발가락의 경우 윈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
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를 말한다.
17. 두부 및 안면부의 추상
가. 현저한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10㎝이상 또는 직경 5㎝이상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나. 추 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5㎝ 이상 10㎝ 미만 또는 직경 2㎝ 이상 5㎝미
만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
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18. 성기능의 영구적 장해
음경의 결손, 반흔 또는 경결 등으로 음위(발기부전)가 있거나 반흔으로 인한 질구
협착 등으로 성교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19.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 팽윤, 파멸 등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 MRI, 근전도 등 )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며,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
하지 아니하고, 후유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
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
나.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
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다.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
소견이 있는 경우
20.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 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를 모
두 동일 부위라 한다.
나.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를 모
두 동일 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5,6,7,8,9 제2급의 3,4,5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
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 팔, 두 다리, 한 팔과 한 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21. “영구히”
“영구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후 호전가능성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다. 장래에 호전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장해 확정시점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신체의 제관절 정상각도
- 주 운동방향 : 부위별 비례치가 가장 큰 운동방향
- 정 상 각 도 : 운동종류에 따른 가능 크기
- 정상운동범위 : 양방향에 의한 운동가능 범위
- 비례치 : 부위별 운동종류의 중요도
부 위 운동의 종류
A.M.A 법
정상각도 정상운동범위 비례치(%)
경 부
전굴
후굴
30
30
60 ―
좌굴
우굴
40
40
80 ―
좌회전
우회전
30
30
60
흉요부
전굴
후굴
90
30
120
좌굴
우굴
20
20
40
좌회전
우회전
30
30
60
어깨관절
신전(후방거상)
굴곡(전방거상)
40
150
190 50%
내회전
외회전
40
90
130 20%
외전(측방거상) 150 150 30%
팔굽관절
신전
굴곡
0
150
150 60%
회내
회외
80
80
160 40%
팔목관절
신전
굴곡
60
70
130 70%
요굴
척굴
35
45
80 30%
대퇴관절
신전
굴곡
30
100
130 33%
내전
외전
20
40
60 33%
회내
회외
40
50
90 33%
무릎관절
신전
굴곡
0
150
150 100%
발목관절
신전
굴곡
20
40
60 70%
내반
외반
35
25
60 30%
【별표 6】
골 절 분 류 표
※ 상기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1993-3호, 1995.1.1시행)에 의한
것입니다.
대 상 골 절 분 류 번 호
․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 목의 골절
․ 늑골, 흉골 및 흉추골의 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어깨 및 팔죽지의 골절
․ 아래팔의 골절
․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다발성 신체부위의 골절
․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 상세불명 부위의 상지 골절
․ 상세불명 부위의 하지 골절
․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골절
S02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T14.2
운전자보장특약 약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119교통상해공제 계약을 체결할 때 공제계약자가 청약하고, 수산업협동
조합의 승낙으로 119교통상해공제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119교통상해공제
계약은 “주계약”, 공제계약자는 “계약자”, 수산업협동조합은 “수협”이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수협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2조 (보상하는 손해)
① 수협은 공제기간 중 이 특약의 피공제자가 자동차를 운행 (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 (피공제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
니다)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死傷)한 경우 피공제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상하여 드
립니다.
주) 당해 장치란 자동차의 구조상 설치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로서 주행장치 뿐만 아
니라 크레인차의 크레인 및 붐대, 자동차의 측문 및 후문, 덤프트럭의 덤프장치
등 당해 자동차에 설치 된 고유의 장치를 포함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수협은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손해는 그 원
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나 피공제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때
2. 공제수익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때 다만, 그 공제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 수
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공제자에게 드립니다.
3. 피공제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을 때
4. 피공제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5. 피공제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4조 (치료의 정의)
이 계약에서 “치료”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료처치를 받기 위하여 입원하거나
통원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5조 (공제금 등의 지급)
① 수협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사유로 피공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는 공제 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 (별표1 “공제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1.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단, 제7호 및 제8호는 제외, 별표2참조)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21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때 : 형사합의지원금
2.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 판결에 의하여 벌
금을 부담할 때 : 벌금 (1사고 당 특약공제가입금액의 200% 한도)
3.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
속되었을 때 : 방어비용
4.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
속되었을 때 : 생활안정지원금
② 제1항 제2호의 금액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할 다른 공제 또는 보험계약이 체결되
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공제
금 또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수협은 이 특약에
따른 공제금 또는 보험금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 제4호의 경우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일수는 구속기간 동안 최고 180일을 한
도로 합니다.
제6조 (특약의 공제기간 및 공제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공제기간은 주계약과 동일합니다.
② 이 특약의 공제료는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공제료와 함께 납입
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공제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7조 (해지특약의 부활)
① 수협은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
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 (무효․청약철회․해지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1. 이 특약의 공제료가 주계약의 공제료와 동시에 납입되지 않은 경우
2. 이 특약의 부활 청약이 주계약의 부활 청약과 동시에 되지 않은 경우
② 주계약이 무효․청약철회․해지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무효․청
약철회․해지 또는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제9조 (주계약 약관규정의 준용)
이 특약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 표 1】
공 제 금 지 급 기 준 표
(기준: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형사합의지원금
피공제자가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
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단, 제7호 및 제8호는 제
외, 별표2 참조)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가 21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때
피해자 1인당
200만원
벌금
피공제자가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
판결에 의하여 벌금을 부담할 때
벌금상당액
(2,000만원 한도)
방어비용
피공제자가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
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때
1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구속1일당 2만원
(180일 한도)
【별표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
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
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2조(통행구분)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57조(횡단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5조(자동차 등의 속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19조(앞지르기 방법) 제1항․제20조(앞지르기 금지시기) 내지 제20조
(끼어들기 금지)의3 또는 제56조(갓길통행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1조(철길건널목 통과)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4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
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0조 (무면허 운전등의 금지)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건설기
계조종사 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제80조(국제면허증에 의한 자동차의 운전)의 규정
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
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 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
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1조 (주취중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
거나 동법 제42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2조(통행구분)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
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2조(통행구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
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5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공제계약순연부활특약 약관
제1조 (특약의 적용)
이 특약은 119교통상해공제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 약관 제18조(해지계약의
부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납입공제료 및 연체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고 공제
계약일을 늦추어 (이하 “순연(順延)이라 합니다) 계약을 부활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 (공제계약의 부활)
공제계약자는 공제기간 중 2회의 범위내에서 이 특약에 의하여 부활을 청약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계약일, 공제료 납입기간 및 공제기간 등은 “공제료 납입최고기간 및
해지기간”만큼 순연됩니다.
제3조 (부활공제료)
공제계약자가 이 특약에 의하여 부활을 청약하고 수협이 이를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부활공제료 : 제2조(공제계약의 부활)에 정한 순연된 공제계약일을 기준으로 계산
공제료 1회분
2. 정산금액 : 순연된 공제계약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순연부활계약의 해약환급금에서
해지된 순연전 공제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차감한 금액
제4조 (주계약 약관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의해 부활되는 공제계약의 책임개시, 승낙거절시의 공제료 반환 및 고지
의무는 주계약에서 정한 해지된 계약의 부활을 준용합니다.
② 이 특약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계 약 안 내
◆ 이 약관은 공제계약상의 권리의무와 기타 중요
내용에 관한 사항이므로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청약서상의 기재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셔야 합니다.
◆ 직업, 운전, 신체 장애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리셔야 공제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운수사고 또는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장해․입원․골절시에는 사고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위험직업종사자의 가입제한
119교통상해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피공제자의 직업이 “위험직종 등급
표”상의 위험직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피공제자의 직업이 다음에 열거하는 위험직종일 경우에는 가입하
실 수 있습니다.
2. 공제 가입시 청약서상 “수협에 알려야 할 사항”(직업, 운전, 신체장애
등)은 피공제자가 직접 사실대로 작성하셔야만 공제금 지급이 보장됩
니다.
3. 위험직종 등급표
○ 위험직종에 2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위험의 정도가 높은 쪽의 급
수를 적용합니다.
○ 아래 명시되지 않은 위험직종은 “위험직종 등급표”상 명시된 것과 유
사한 위험직종의 등급을 적용합니다.
위 험 직 종 코 드
원양어선 승선자
근해어선 승선자, 연안어선승선자, 기타선박승선자
양식 및 양어종사자
각종 선박승선 고급선원
화물선, 여객선, 유조선, 예인선, 작업선 등 각종 상업용 선박 선원
0312
0308
0310
1615
1621
피공제자의 위험직업 선택기준
코드 위 험 직 종 급수 코드 위 험 직 종 급수
화학제품 제조업
0306
0312
1721
0303
0308
0309
0307
0310
벌채, 벌목, 운반적재원
원양어선 승선자
잠수부
맹수 사육사 및 조련사
근해어선 승선자, 연안어선
승선자, 기타 선박 승선자
※ 어선, 선박 등에 정기적으로 승
선하지 않는 선주 등은 제외
해남, 해녀
기타 임업종사자
양식 및 양어종사자
※ 어선, 선박 등에 정기적으로 승
선하지 않는 종사자는 제외
1급
1급
1급
2급
2급
2급
3급
3급
0803
0805
0806
0809
0812
화약제조 관련 직업 종사자
석유정제(정유) 관련작업자
석유, 석탄제품 제조관련 작업자
타이어 제조공
라이터 및 연소물제조 작업자
2급
3급
3급
3급
3급
비금속제품 제조업
0902
0903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작업자
시멘트, 석회, 콘크리트, 석고제
조작업자
3급
3급
광 업 금속산업
0401
0402
0403
0404
0406
0405
0407
갱내 작업자
발파원, 착암원, 시추원
갱외 근무자
채석장작업자
해저자원개발, 개척종사자
석공, 석공예 종사자
자갈, 모래채취 종사자
1급
1급
1급
1급
1급
2급
2급
1001
1002
1004
1005
1007
1008
1009
용해로원, 레이들원, 용해원
주물, 주조원
압출, 인발, 압연, 단조공
금속경화, 표면처리, 열처리공
기타제철, 제강 작업자
비철금속 제련, 정련, 제조종사자
도금공
1급
1급
3급
3급
3급
3급
3급
음식료, 담배 제조업 금속가공,기계부품 제작업
0502 도축관련 직업종사자 3급
1103
1101
용접공, 화염절단공
프레스 및 절단공
1급
섬유,의류,가죽,봉제품,제조업 2급
0605 가죽 무두질 및 모피 처리공 3급 기계조립 ,설비, 정비업
목재가공 제조업
1207
1201
1212
선박건조, 수리, 해체공
철골,철물,금속구조물 및 산업용
장비 또는 기계장치 설비 및 수
리관련 작업자
리프트, 케이블카, 위락시설, 놀
이기구 설치, 정비 작업자
1급
2급
2급
0701
0703
원목제재, 절단, 절삭, 운반공
일반 목공기계 조작공
2급
3급
농축산․임업․수산업
코드 위 험 직 종 급수 코드 위 험 직 종 급수
기계조립 ,설비, 정비업
1631
1632
1606
1612
1605
1617
1622
오토바이 운전자(36세 이상)
개인택시운전자
대형 승합차량(26인승 이상)
운전자 및 정기적 탑승자
간수, 신호원, 철로 보수원
중형 승합차량(13~25인승, 영업상
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12인승 이
하 포함)운전자 및 정기적 탑승자
민간항공기 승무원
소형트럭(1톤 초과 2.5톤 미만, 영
업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1톤 이
하 포함)운전자 및 정기적 탑승자
2급
2급
3급
3급
3급
3급
3급
1202
1210
내연기관, 터빈, 농업용기계 조립 및
수리공
방송용 장비, 음향장비 설비 제작
및 수리공
3급
3급
전기,통신,가스,수도사업
1301
1302
1303
1306
1307
고압전선(외선) 가설, 수리작업자
주택 및 건물내 전설가설,
수리작업자(전업사 포함)
전신, 전화, 통신기기 설비 및 케
이블 접속공
가스제조, 공급취급자 및 설치공
상하수도 설치, 수리, 청소작업자
1급
3급
3급
3급
3급 문화,사회,오락,취미,서비스업
운수․창고업
1704
1707
1716
1721
1723
1705
1717
1719
1722
1724
1706
1714
굴뚝,건물외벽 등 고소청소작업자
도로,주택가 청소원(구청소속 분리
수거자 포함)
스턴트맨
잠수부
자동차, 오토바이경주, 전문등반가
(암벽, 빙벽 등반 포함)
맨홀, 각종 탱크, 지하도관, 산업
용 정화조 청소작업자
곡예사 및 차력사
경마기수 및 조마사
해난구조원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스
키 등 레포츠 종사자
가정용 정화조 청소작업자
경호원, 전문경비원
1급
1급
1급
1급
1급
2급
2급
2급
2급
2급
3급
3급
1607
1615
1616
1619
1620
1621
1630
1601
1604
1609
1618
폭발물, 인화물 수송차량 운전자
또는 탑승자
각종 선박승선 고급선원
헬기, 경비행기 조종사 및 승무원
각종 차량 시운전 담당자
부두, 철도, 공항 등의 화물 하역작
업자 및 중기계 운반작업자
화물선, 여객선, 유조선, 예인선,
작업선 등 각종 상업용 선박 선원
오토바이 운전자(35세 이하)
회사 택시운전사
중형트럭(2.5톤 이상) 운전자 및
정기적 탑승자
각종 특장차량 운전자 및 정기적
탑승자
테스트 조종사(시험비행사)
1급
1급
1급
1급
1급
1급
1급
2급
2급
2급
2급
코드 위 험 직 종 급 수 코드 위 험 직 종 급 수
문화,사회,오락,취미,서비스업 1407
1408
간판공, 샷슈공, 유리설치공, 함
석공
건설, 토목중장비 운전기사
3급
3급
1720 체조,스키,사이클,승마,권투,레슬링,
태권도선수
3급
판매, 숙박, 요식, 유흥업 기 타
1503
1506
행상인(포장마차, 가판, 점상포함)
유흥업관련 종사자(나이트클럽, 룸살
롱, 룸카페, 캬바레, 스탠드바, 단란
주점 종사자 및 각종접대부)
3급
3급 1802
1803
기타 단순노무자
남자무직(15~55세)
1급
1급
행정, 국방, 사무관리직 운 전
0213
0215
0205
0209
0210
UDT, 해병, 공수, 공정 등 특수병과
군인(영관급 이상 제외)
군․경 비행기 승무원(헬기, 경비행기
제외)
우체국집배원
방범대원, 청원경찰
소방원
2급
2급
3급
3급
3급
1630
1616
1604
1631
1605
1606
1622
오토바이(35세 이하) 운전자
헬기(경비행기 포함) 운전자
중대형 화물차(2.5톤 이상, 특장
차량 포함) 운전자
오토바이(36세 이상) 운전자
중형 승합차량(13~25인승, 영업
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12인승
이하 포함)운전자 및 정기적 탑
승자
대형 승합차량(26인승 이상) 운
전자 및 정기적 탑승자
소형트럭(1톤 초과 2.5톤 미만,
영업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1톤
이하 포함)운전자 및 정기적 탑
승자
1급
1급
2급
2급
3급
3급
3급
건설업
1403
1405
1409
1401
1404
1402
철근, 철골, 건축구조물 설치공 및
해체공
비계공, 거푸집조립공, 지붕잇기공
기타 건설현장 육체노동자
도로건설, 포장, 교량, 고가로, 댐,
터널, 지하철, 철로건설 준설작업 종
사자
페인트공(도장공), 미장공, 벽돌공(조
적공), 타일공, 방수공(방습공), 콘크
리트공, 테라조공, 건설현장 목공,
시멘트공, 견출공, 주택조립공, 내화
공사 종사자
배관, 연관, 난방, 단열, 정화조설치
(수리)공
1급
1급
1급
2급
2급
3급
거절직종
전쟁지역 거주자
열대, 한대 등 미개척지 탐험대원
해외등반 예정자
거
절
9999 비위험직 종사자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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