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약관

제목

[재해상해사망보험금 교통사고 소득보상금 상해의료비]삼성화재 누구나안심보험 약관 1999 상해의료비특약 교통사고후유증사망 자살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03
첨부파일0
조회수
468
내용

[재해상해사망보험금 교통사고 소득보상금 상해의료비]삼성화재 누구나안심보험 약관 1999 상해의료비특약 교통사고후유증사망 자살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장기상해 누구나안심보험() 보통약관

장기상해 누구나안심보험() 보통약관

보험계약의 체결

1.보험계약의 성립

1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일정기간단위의 분할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가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며, 청약을 거절한 때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

료 산출시에 적용되는 이율(이하예정이율이라 합니다)+1%<8%>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3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집니다.그러나 4.에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이미 성립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수 있습니다.

2.청약서부본 및 보험약관의 교부

1 회사는 계약체결시까지 계약자에게 보험계약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합니다) 부본 및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 회사가 위 1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3.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아래의 사고(이하통사고라 합니다)와 그 이외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일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상해로 생긴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접촉,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또는 승객(입장객을 포함합니다)으로서 승강장 안에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용어풀이 >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차,전동차,기동차,케이블카 (공중케이블을 포함함),리프트,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모노레일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스쿠터,자전거,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항공기,선박 (요트,모터보트,보트 포함)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경우는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2 1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세균성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4.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1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표준시에 따릅니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두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면허시험장내에서 면허시험중에 입은 상해는보상하여 드립니다) 또는 음주운전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수술, 그밖의 의료처치. 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방사성, 폭발성, 그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2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

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또는 시운전(,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항로(정기편이나 부정기편을 묻지 아니합니다)의 항공기가 아닌 다른 항공기를 조종하는 동안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3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중에 발생한 사고는 3.1에 정한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승강장안에서의 하역작업 또는 교통승용구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6.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7.모집인등의 청약서 임의기재행위의 효력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작성한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집인 등이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 기타계약내용에 포함될 중요사항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다르게기재함으로써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자필서명란의 필적 또는 날인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 또는 날인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계약체결 당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8.대표자의 지정

1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

하는 것으로 합니다.

2 1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도 효

력을 미칩니다.

3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9.청약의 철회

1 가계성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 계약과 단체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

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계약의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우편 철회의 경우 우편물이 회사에

도착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하며 반환 기일을

경과한 때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7%>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

니다.

계약을 맺은 후의 변경

10.계약후 알릴의무

1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

니다.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할 때.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

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사망보험금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서를 붙여야 합니다.

피보험자를 변경할 때

2 회사는 위 1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

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보험료

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1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

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태만히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

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

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

지 아니합니다.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때도 위 3과 같습

니다.

5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

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11.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1.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

,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시

킬 수 없는 경우

2.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

< 용 어 풀 이 >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주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12.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

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13.보험료의 납입방법

1 보험료의 납입방법은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6

개월납, 3개월납 또는 월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2회부터의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

니다. 다만, 보험료납입기간중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에 대하여 계약자가

서면으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및 수금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

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3 2의 경우 계약자는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갈음합니다.

4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이

보험기간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시

에 할인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14.보험료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1 계약자가 제2회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

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

입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이 납입최

고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

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로부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위 1을 적용합니다.

,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

입기일로 합니다.

3 2회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

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

15일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15.해지계약의 부활

1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이

내에는 부활을 청구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

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에 1%를 더한 이율 <8%>로 계산한 이자)를 내

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의 부활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회사의 승인이 있는 날 오후 4시부

터 시작됩니다. 이 경우 4. 6.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6.계약의 해지

1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청약

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10.1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회사는 손해발생의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위 2에 의한 계약의 해

지를 할 수 있습니다.

2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

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별표2

에 정한 해지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

여 드립니다.

2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

는 그 손해를 10.3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손해가 위 2,의 어느 하나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위 ,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7.무효 또는 해지인 경우의 환급

1 계약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

과 경과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

여 드립니다.

2 1이외의 사유로 무효 또는 해지(30.1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된 경우에는 회사는 별표2에 정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8.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아래에 정

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체없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 약관

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뺍니다.

3년만기, 5년 만기 10년 만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이하 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10% 해당액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

19.환급금등의 이자지급

1 회사는 17.2 18.의 환급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

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

+0.5% <7.5%>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2 1의 환급금등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위 1에도 불구하고 청구일로부

터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20.손해의 통지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

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위 1의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

니다.

21.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할 때에

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서(회사양식)

사고증명서(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사고발생의 목격자 등

인근주민의 확인서)

그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손해의 보상

22.사망보험금

1 회사는 피보험자가 3.1에 정한 일반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

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가 3.1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

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으로

1에 정한 사망보험금 이외에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 해당액을 10

에 걸쳐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사망보험금은 매년 사고발

생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7%>을 반영하여 할인한 금액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된 그날로

부터 90일이 지나도록 피보험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한 사고

가 발생한 때를 사망으로 추정하여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90일 이전이라도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는 사망으로 간주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사망보

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

금을 회수합니다.

23.후유장해보험금

1 회사는 피보험자가 3.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

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

(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었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에 별표1

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

여 드립니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야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

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 판정시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

된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별표1에 기재되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직업,연령

,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1의 각 장

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1, 2, 3을 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드립니다. 다만, 별표1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

여는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

.

24.소득보상금

1 회사는 피보험자가 3.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

일로부터 180일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

별표1에서 정한 지급율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

을 경우에는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 해당액을 10회에 걸쳐 소득보상

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1.의 소득보상금은 매년 사고 발생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보험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예정이율을 반

영하여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 1.의 소득보상금은 매사고시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같은

보험년도(보험에 가입한 날로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단위

를 말합니다)50%이상 후유장해 사고가 두번이상 발생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25.보험금의 지급한도

1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은 각각 22. 23.에서 정한 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 이미 지급

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을 뺀 잔액을 드립니다.

26.보험금의 지급

1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3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짧은 시일내에 마칠 수 없고, 피보험자 또

는 수익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

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회사가 21.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손해조사·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그 사유

가 소멸되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

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7.보험금등의 지급방법

1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보험금 또는 만기환급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다음의 지급방법중 하나

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 지급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거나 동일한

비율로 증액하여 지급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이자와 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이자만 지급한 후 원금은 일시금으로 지급

2 1의 경우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보험금 또는 만기환급금의 지급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 회사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28.보험금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

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29.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1 피보험자가 3.의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3.의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3.의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2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

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3.의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에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30.손해보상후의 계약

1 회사가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액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의 80%이하인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

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거

나 회사가 지급한 후유장해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를 넘을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2 1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

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밖의 사항

31.계약자 대출

1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회사에 제출하여 별표2에 정한 해지환급금의

범위안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위 1의 대출금이 있으면 상환기일에 관계없

이 지급할 금액에서 그 원리금을 뺍니다

32.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약관에 의한 보험금청구권과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청구권은 2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독촉이 없더라도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33.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모집인등이 청약과정에서 사용한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

하여 만든 서류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

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34.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회사에 제공할 수 있

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3. 보험가입금액,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의 금액 및 지급사유

35.다툼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회사와 계약자, 피보험

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

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37.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선택하는 대한

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38.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장기상해 누구나안심보험()

특 별 약 관

장기상해 누구나안심보험() 특별약관

1. 상해의료비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장기상해 누구나안심보험()

통약관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3.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

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

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

.

2 1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

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

상책임액의 합계액이 1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30.1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됩니다.

3.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

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상해임시생활비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장기상해 누구나안심보험()

통약관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3.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

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임시생활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30.1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됩니다.

3.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

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특정여가활동중상해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행위를

하는 동안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음에 기재된 스포츠를 그 목적의 스포츠시설(전용시설 또는 그 스

포츠를 하기 위한 설비가 있는 병용시설을 말합니다. , 주택은 제

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내에서 하는 동안.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하여 스포츠 시설내에서 착·탈의, 휴식, 준비운동 등을 하는 동안

-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골프, 볼링, 수영, 에어로빅

게이트볼(시합 또는 5인이상이 연습하는 경우에 한함)을 하는 동안

낚시(직업적인 물고기잡이는 제외)를 하는 동안

다음의 유료시설에 관객 또는 입장객으로 있는 동안. , 대상이 되

는 시설은 시설내에 관리인이 있는 등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

료시설을 말하며, 이 시설이 무료개방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

습니다.

. 영화관, 콘서트홀, 스포츠관람시설, 극장, 연예장 등의 시설(

, 음악, 스포츠, 연극, 연예 또는 구경거리를 감상, 관람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유흥접객업소는 제외합니다)

. 유원지, 레저랜드 또는 동물원, 식물원, 미술관, 박물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숙박을 동반한 여행목적을 갖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를 출발하

여 당해 주소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을 하는 동안. , 업무출장

및 업무목적을 병행하고 있는 여행은 제외합니다.

2.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위 1.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사고일

로부터 180일 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

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3.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위 1.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

로부터 180일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

되었을 때에는 별표1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위 2.의 사망보험금에 곱

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4.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 그 지급액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사망보

험금의 80% 이하인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80%를 넘은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5.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기상해 누구나안심보험() 보통

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4.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장기상해 누구나안심보험() 보통약관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5.1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아래의 장

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질병사망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

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

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

을 때

다만, 위 장해의 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

이 지난 날 현재의 장해상태의 진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2 1의 질병이라 함은 보험계약이 발효되어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피

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2.보험계약의 무효

보통약관 12.에 정한 사항 이외에 계약체결시에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

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한 계

약은 무효로 합니다.

3.계약연령의 계산

1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미만은 버리고 6개월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

.

2 1에 따라 계산된 계약연령이 계산착오로 피보험자의 실제연령과 차

이가 있는 경우에 실제 연령이 이 보험의 가입연령 범위내일 경우에는

실제 연령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하여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3 피보험자의 연령이 15세이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만연령으로 계산

합니다.

4.손해보상후의 계약

1.의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보통약관 30.1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5.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

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 단체취급 특별약관()

1.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관공서, 회사, 공장, 기타 단체의 장을 계약자로 하고 단

체의 소속원 3명이상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하단체계약이라 합

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피보험자의 교체 또는 감소

1 단체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

아야 합니다.

2 이 단체계약의 보험기간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보험료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

로 합니다.

3. 적용특칙

이 특별약관에서는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

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장기상해 누구나안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1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4.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

릅니다.

6. 단체취급 특별약관()

1.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다음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

된 경우에 적용합니다.

1종단체(급여관계단체) : 단체의 소속원이 그 단체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관공서, 국영기업체, 기업체 및 공장등의 단체

2종단체(법정단체) : 1종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써 민

법 도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조합

3종단체(규약단체) : 1종 및 제2종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

체로써 단체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이 규칙 또는 정관등에 의하여 확

정되어 있는 단체

2.대표자의 지정

1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 및 위 1.에서

정한 계약자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2 대표자는 계약자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급여이체 및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는 일괄납입으로

봅니다.

3.영수증의 발급

회사는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대표자 및 계약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별로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4.적용보험료

1 계약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단체취급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2 보험기간중 계약자수가 감소하여 10인 미만이 된 때에는 위 1 을 적용

하지 아니하며, 이후 계약자수가 증가히여 10인 이상이 된 때에는 다시

1을 적용합니다.

5.계약자의 증감

1 단체소속원이 증가되어 계약자가 추가된 때에는 당해 계약자에 대하여

도 이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2 계약자가 소속단체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에 대해서 개별계약

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6.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기상해 누구나안심보험()

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7. 단체취급 특별약관()

1.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합

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보험계

약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음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합니

.

1종단체(급여관계단체) : 단체의 소속원이 그 단체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관공서, 국영기업체, 기업체 및 공장등의 단체

2종단체(법정단체) : 1종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조합

2 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는 인원수는 동일단체(이하 단체라 합니

)에 소속된 보험계약자수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단

체소속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2.대표자의 지정

대표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로 합

니다.

3.적용보험료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단체계약에 대하여는 단체취급보험료를 적용합

니다.

4.보험료의 납입

1 보험료는 단체와 우리회사가 정한날에 대표자가 일괄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5.특별약관의 소멸

1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이상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이탈하였을 때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보험료 납입방

법을 자동이체로 전환하여 보험료가 입금되었을 때에는 일괄납입

으로 간주합니다.

1.에 정한 단체의 보험료 납입 인원수가 5명 미만으로 되고 그 후

6개월이 지나고도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2 1또는 의 경우에는 당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

, 의 경우에는 단체계약 전부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은 더이상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3 1의 규정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6.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기상해 누구나안심보험()

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8. 보험료 자동이체 특별약관

1.보험료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지정계

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 합니다.

2.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

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3.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기상해 누구나안심보험()

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9.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1.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신용카드회사(이하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계약자로 하여 초회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2.보험료의 영수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재하고 보험료 영수증을 교부받는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

.

2 우편청약의 경우에는 장기상해 누구나안심보험() 보통약관 4. 및 위

1에도 불구하고 청약서가 회사에 접수된 날의 다음날 오후 4시를 이 보

험의 책임개시일로 합니다. , 회사의 접수가 지연된 경우에는 우체국

의 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3일이 경과되면 회사에 접수된 것으로 합니다.

3.사고카드계약

1 계약자가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책

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 1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 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니다.

4.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

릅니다.

10. 계약순연부활 특별약관

1.적용범위

1 이 특별약관은 보험료의 미납으로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

)이 해지되었을 경우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가 해지일로

부터 2년이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계약일을 늦추어(이하

이라 합니다) 계약을 부활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계약은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미 보험금(피보험자 생존시 지급되는 생존급여금 포함) 지급사유가

발생된 계약

과거에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부활을 한 계약

납입일자를 기준으로 적립액을 계산하는 계약

순연된 계약일 시점에서 순연후 계약의 가입이 불가능한 계약

(계약일의 순연에 따른 가입연령의 변경으로 판매연령을 초과하는 계

약 등)

세제와 관련된 계약으로 납입일, 납입기간등의 변경으로 세제혜택 대

상계약에서 제외되는 계약

2.계약의 부활

계약자는 보험기간중 1회에 한해서 이 특약에 의하여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일, 납입기간 및 만기일 등은 보험료 납입최고기간

및 해지기간을 통산한 기간 만큼 순연됩니다.

3.부활보험료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부활을 청약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

에는 다음 각호의 합계액을 부활보험료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합

계액이 부치일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부치가 발생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부활후 보험료

2.에 정한 순연된 계약일을 기준으로 재계산한 보험료 1회분

2. 정산금액

순연된 계약일을 기준으로 재계산한 해지환급금에서 해지된 순연전

계약의 해지환급금 및 그 이자를 차감한 금액.

, 해지환급금과 그 이자는 순연전후 각각 해당계약의 약관의 규

정을 따릅니다.

4.준용규정

1 이 특별약관에 의해 부활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장기상해 누구나안심보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15.2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별표1

후 유 장 해 지 급 율 표

(단위 : %)

후 유 장 해 의 종 류 지 급 율

1. ()의 장해

1) 두눈이 멀었을 때

2) 한눈이 멀었을 때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

해를 남긴 때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정상시야의 60% 이하)

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0

60

34

26

20

5

10

5

15

10

2. ()의 장해

1)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 한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4) 한귀의 청력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5) 한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80

30

20

5

10

3.()의 장해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4.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0

35

15

20

10

5

후 유 장 해 의 종 류 지 급 율

5. 외모(얼굴,머리,)의 추상장해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2) 외모에 추상을 남긴 때

15

5

6. 등뼈의 장해

1) 등뼈에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

4) 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빗장뼈,가슴뼈,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40

30

20

10

15

10

20

15

10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1) 두팔의 손목이상이나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이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3) 두팔 또는 두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팔 또는 한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6)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

히 잃었을 때

7)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8)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고도

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0)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중등

도의 장해를 남긴 때

11)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경도

의 장해를 남긴 때

12)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경도

의 장해를 남긴 때

13) 한팔 또는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0

60

100

50

50

30

40

20

20

10

10

5

40

후 유 장 해 의 종 류 지 급 율

14) 한팔 또는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15) 한팔 또는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6) 한다리가 5 Cm 이상 짧아진 때

17) 한다리가 3 Cm 이상 짧아진 때

18) 한다리가 1 Cm 이상 짧아진 때

30

10

34

20

7

8.손가락의 장해

1)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

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

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손가락마다)

5)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

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

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뼈의 일부

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마다)

100

52

20

8

30

10

5

9. (가락)의 장해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발의 5개 발가락을 잃었을 때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

을 때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

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

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

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의 일부

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42

30

10

5

20

8

3

10. ·복부장기의 장해

1) ·복부장기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2) ·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

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100

75

후 유 장 해 의 종 류 지 급 율

3) ·복부장기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

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4) ·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5) ·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았을 때

6)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

7) 비장 또는 한쪽의 콩팥을 잃었을 때

8)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25

10

42

34

26

11. 정신·신경계통의 장해

1)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

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을 전혀 할 수 없

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상태에서 생

활해야 할 때

2) 사지,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3)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에상당한 제한이 있거

나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

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부분적인 개호 내지

는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

생활의 기본동작 및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5)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혹은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는 상당한

지장이 있게 된 때

6)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남아 통상적

인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게 된 때

100

100

75

50

25

10

)1. 위 후유장해의 종류 및 지급율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해보험 후

유장해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2. 이 보험의 후유장해 지급율은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타 보

험에서 적용하는 후유장해 지급율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3. 각 관절운동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은 미국의학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규정에 따릅니다.

< 용 어 풀 이 >

1. 귓바퀴의 대부분의 결손

귓바퀴의 연골부의 1/2 이상 결손된 경우

2. 이의 결손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 파절된 경우

3. 외모(얼굴,머리,)의 추상장해

추상장해란 성형수술후에도 영구히 남게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합니다.

. 외모의 뚜렷한 추상

1) 얼굴

손바닥 반 크기 이상의 추상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 외모의 추상

1) 얼굴

손바닥 1/4 크기 이상의 추상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두개골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추상

4. 등뼈의 장해

등뼈의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보상합니다.

1) 고도의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전만증 또는 20°

상 측만변형된 경우

2) 중등도의 기형

골절 또는 탈구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전만증 또는 10°이상 측만

변형된 경우

3) 경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로 인한 경도의 전만증 또는 측만변형된 경우

4) 고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

상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때

5) 중등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1/2 이하로 제한된 때

두개골과 상위경추(1,2경추)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6) 경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골절등으로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

된 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을 2마디 이상 수술 또는 하나의 추간반에 2번 이상 수술로

고도의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 1마디 수술로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척추신근경의 불완전 마

비가 인정되는 경우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의학적으로 추간반 병변이 확인되고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5. , 다리의 1관절기능 장해

1)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완전강직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고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3) 중등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4) 경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검사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6.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상부

,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손·발가락 뼈를 잃은 경우

7.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하부 즉, 선단에서 손·발가락뼈를 잃은 경우

2) ·발가락의 관절운동범위(첫째 손·발가락 이외의 손·발가락은 제

1,2지관절의 굴신운동범위의 합산)가 정상범위의 1/2 이하가 되었

을 때

8. ·복부장기의 장해

1)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

동작을 전적으로 타인의 돌봄에 의존하는 것

2)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타인의 돌봄을 받아 식사, 배뇨 및 배변, 근거리 내의 보행 등 단

시간 침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경우

3)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이동동작 제한으로 이동시 타인의 돌봄이

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필요한 경우

4)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때

5)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가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때

6)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음경의 1/2 이상 상실, 자궁전적출술, 흉터로 인한 질구의 협착 등

으로 성교 불가능인 때

7)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이동동작

음식물 섭취동작

옷입고 벗기 동작

대소변의 배설 후 뒷처리

목욕 및 세면

9.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마비된 때

1) 사지의 완전마비

사지 기능의 전폐

2) 반신의 완전마비

동측(同側)의 상하지의 운동마비, 즉 같은 쪽의 1하지와 1상지의기능 전폐

3) 하반신의 완전마비

양측 하지기능 전폐, 방광기능전폐, 직장조절불능, 성기능 등이 모두 전폐된 경우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자살사망보험금,부탄가스흡입자살,본드흡입,마약중독사망,우울증자살,심신상실자살,산후우울증자살보험금,탄산가스질식사,재해사망보험금,경미한외부요인, 군인군대부적응자살, 왕따 집단따돌림 학생사망, 교통사고, 한화생명, 대한생명, 협동생명, 두원생명, 한국생명, 조선생명, 현대생명/알리안츠생명 제일생명, 고려생명/삼성생명, 동방생명, 국제생명/흥국생명, 태양생명 의료사고, 사인미상, 과로사, 외인사, 병사, 부검, 목멤, 익사, 추락사, 약물중독, 마약성진통제, 제초제농약,진정제, 항우울제, 졸피뎀, 수면제,근재보험, 고도후유장해,교보생명, 대한교육보험, BYC생명/DGB생명, 부산생명, 한성생명, 럭키생명, 우리아비바생명, LIG생명 /미래에셋생명, 대전생명, 중앙생명, SK생명, 국민생명, 한덕생명,산재보험, 질병보험, 정신질환자살사망보험금, 우울증에피소드자살, 80%이상후유장해,후유장해등급,차량탑승중질식사망보험금,차량탑승중교통사고의해석, /KDB생명, 광주생명, 금호생명, 아주생명, 동아생명 /동부생명, 동부애트나생명 /동양생명, 동부베네피트생명, 태평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코오롱메트생명,대전손해사정사,음주만취자살보험금,교통재해특수교육자금보험금,휴일교통재해보험금,책임개시일2년경과 자살사망보험금,대중교통사망보험금,푸르덴셜생명/신한생명/PCA생명, 영풍매뉴라이프생명, 영풍생명 재해사망전문손해사정사/ACE생명, 고합뉴욕생명, 뉴욕생명 /ING생명, 네덜란드생명 /하나생명, 프랑스생명,의료사고,재해사망보험금,두부손상,대중교통재해의범위,뇌졸증,급성심근경색진단비,장해1,장해2,재해장해연금, AGF생명, 하나HSBC생명/KB생명, 한일생명/BNP파리바카디프생명, HS&C생명, 카디프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녹십자생명 /라이나생명/AIA생명, 국민생명,특정교통재해사망보험금,손해사정인, 관상동맥우회술, 심장판막수술, 치명적화상, 치명적수술, AIG생명, 아메리카생명, ALICO생명/NH농협생명, 장해치료자금,장해1급장해2,소득보상급여금,재해사망특약, 중대한질병진단비, 특정암진단금,암보험금,특수교육비,재해장해치료비보험금,성인병사망보험금,선원보험,선원법상재해보험,부탄가스흡입사망,본드흡입사망,코카인사망보험금,헤로인사망보험금,필로폰사망보험금,탄산가스사망보험금,차량탑승중교통재해사망보험금,학생자살, 왕따자살,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성폭력, 교통사고사망보험금,교통사고합의금.교통사고손해사정사,경미한 외부요인의 해석 및 범위,기왕증공제, 기왕장해, 사고기여도 등 보험금 상담.의료사고,의료과실,의료사고사망,재해사망보험금,상해사망,경미한외부요인,질병,체질적요인,자살보험금전문손해사정사,의료사고재해사망,메리츠화재, 동양화재, 한화손해보험,신동아화재, 제일화재, 대한화재, 롯데손해보험, 국제화재, 교통사고후유증, 교통사고자살, 교통사고후유증자살, 교통사고우울증, 교통사고합병증상해사망,수술후유증상해사망,수술합병증상해사망,수술후유증자살, 수술합병증사망, 그린화재, MG손해보험, 고려화재, 서울화재, 쌍용화재, 흥국쌍용화재,공무원단체보험, 군인단체보험, 흥국화재, 한국안보화재, 상해사망손해사정사, 삼성화재, 동방화재, 하이카다이렉트,현대화재,범한화재,럭키화재,LG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