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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해외여행보험약관 2017 현대화재 상해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06
첨부파일0
조회수
261
내용

해외여행보험약관 2017 현대화재 상해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부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해외여행보험약관 2017 현대화재 상해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

□ 특 별 약 관 28 - 121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비급여 주사료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사망•후유장해보험금만의 지급특별약관
전쟁위험보장 특별약관
해외여행중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자기부담금설정 추가특별약관
휴대품손해보장 특별약관
특별비용보장 특별약관
항공기납치보장 특별약관
항공기 탑승위험보장제외 특별약관
여권재발급비용보장 특별약관
해외여행중 취소비용보장 특별약관
부부보장 특별약관



사망·후유장해보험금만의 지급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에 규정한 사망·후유장해 보험금만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 2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전쟁위험보장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 5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 1 항 제 5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피보험자
가 상해를 입었을 때는 보통약관의 규정에 의한 사망·후유장해보험금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제 1 항의 위험이 뚜렷히 증가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24 시간 이전에 서면으로 추가보험료를 청구하거나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2 조 (계약 후 알릴 의무의 특례)
① 피보험자가 여행경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미리 그 내용을 서면으
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바에 의하여 추가보험료를 청구하거나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1 항의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피
보험자가 여행경로를 변경한 이후의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
다.
제 3 조 (보험계약해지의 효력)
해외여행보험 92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제 2 항 및 제 2 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특례) 제 2 항의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제 4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해외여행중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제 1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2. 보험기간 중에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
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
함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
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
해상태가 되었을 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 2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 1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2 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 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 1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2 호를 적
용합니다.
② 제 1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2 호 내지 제 1 항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
한 후유장해지급률이 그 질병의 진단확정일(이하 “사고일”이라 합니다.)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
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
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 년 이상인 계약은 사고일로
부터 2 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 년 미만인 계약은 사고일로부터 1 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
해외여행보험 93
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
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적용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
⑤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
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 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
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
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 6 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
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
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⑧ 피보험자와 회사가 피보험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
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 3 자를 정하고 그 제 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3 자는 의료
법 제 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⑨ 제 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질병의 경우,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
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
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 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3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다만, 제 3 조 내지 제 4 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을 따릅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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