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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명종신보험[재해사망보험금]가족의힘NH종신보험(무배당)1804 2018 상품보험금안내 NH농협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조현병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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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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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명종신보험[재해사망보험금]가족의힘NH종신보험(무배당)1804 2018 상품보험금안내 NH농협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조현병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가족의힘NH종신보험(무배당)_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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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건강설계형 | 상속설계형 | |||
사망보험금 | 제1보험기간 |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1,000만원 |
제2보험기간 | 제2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500만원 | 1,000만원+체증보험금 | |
건강설계자금 |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
| - |
기준: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2) 제1보험기간은 계약일부터 피보험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세형[건강설계형(10%형, 30%형, 60%형) 및 상속설계형의 경우 50세형, 55세형, 60세형, 65세형, 70세형이며 건강설계형(50%형)의 경우 50세형, 55세형, 60세형, 65세형, 70세형, 75세형, 80세형을 말함]의 해당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하며, 제2보험기간은 세형의 해당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를 말합니다.
- 주3) 상속설계형의 체증보험금은 세형 해당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일정기간(50세형 및 55세형은 20년, 60세형은 15년, 65세형 및 70세형은 10년)동안 가입금액의 5%를 매년 체증시킨 금액을 말합니다.
- 주4)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
정기특약(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사망보험금 |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주1)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
가족수입특약(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소득보상금 | 사망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여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매월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지급) | 매월 10만원 (단, 5년 보증지급)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주1) 소득보상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
재해사망특약(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재해사망보험금 | 재해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주1)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및 계약자에 의한 고의적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교통재해사망특약(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뺑소니·무보험차 교통사고사망보험금 | ‘뺑소니·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일반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 ‘뺑소니·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제외한 교통재해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주1)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및 계약자에 의한 고의적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재해입원특약(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재해입원급여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재해골절특약(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재해골절치료급여금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이 발생한 때 | 골절발생 1회당 20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치료급여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료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해장해특약(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재해장해급여금 | 재해로 장해지급률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재해장해연금특약Ⅰ(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재해장해연금 |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매년 1,000만원(10회 확정지급) |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매년 500만원(10회 확정지급)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주2)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주3) 재해장해연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0년 동안(10회)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확정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지급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해당일로 봅니다.
- 주4) 보험수익자가 재해장해연금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고도장해보장특약(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고도장해보험금 |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최초 1회한)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9대희귀난치질병치료특약(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9대희귀난치질병 수술자금 | 9대희귀난치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 1회당
|
9대희귀난치질병 입원급여금 | 9대희귀난치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9대희귀난치질병’이란 기타 무형성 빈혈, 파킨슨병,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심근병증, 크론병(국소성장염), 궤양성 대장염, 전신홍반루푸스,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 침범, 운동신경세포병을 말합니다.
특정질병수술치료특약(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수술자금(1) |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 1,000만원 (최초 1회한) |
수술자금(2) | ‘관상동맥(심장동맥)성형술(PTCA)’를 받았을 때 | 100만원 (최초 1회한) |
수술자금(3) |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1회당 300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암직접치료통원특약(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암직접치료 통원급여금(1)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 통원 1회당
|
암직접치료 통원급여금(2)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 통원 1회당 2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 주2) 암이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암을 의미합니다.
- 주3) 6대암이라 함은 위암, 간암, 폐암, 뼈암, 뇌암 및 백혈병을 말합니다.
11대성인병입원특약(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11대성인병 입원급여금 | 11대성인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11대성인병이란 특정순환계통의 질환, 당뇨병, 바이러스 간염 및 간의 질환, 특정만성하기도 질환, 식도ㆍ위 및 십이지장의 질환, 갑상선의 장애 및 대사장애, 결핵, 감염성 및 기생충질환의 후유증,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신부전을 말합니다.
11대성인병수술특약(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11대성인병 수술자금 | 11대성인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 수술 1회당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11대성인병이란 특정순환계통의 질환, 당뇨병, 바이러스 간염 및 간의 질환, 특정만성하기도 질환, 식도ㆍ위 및 십이지장의 질환, 갑상선의 장애 및 대사장애, 결핵, 감염성 및 기생충질환의 후유증,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신부전을 말합니다.
- 주2)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으로 인한 ‘눈 및 눈부속기’의 수술은 레이저수술을 포함하여 보장합니다. 단, ‘눈 및 눈부속기’의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CI보장특약(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CI보험금 |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또는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후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 (다만,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중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수술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은 1년 미만에 발생한 경우라도 1,000만원을 지급. |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주2) 중대한 질병이란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중증재생불량성빈혈, 루게릭병을 의미합니다.
- 주3) 중대한 수술이란 5대장기이식수술,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개심술을 의미합니다.
중증치매보장특약(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중증치매진단자금 | ’중증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었을 때 | 1,000만원(최초 1회에 한함)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중증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중증치매상태’는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로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하며 상세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2) 중증치매란 치매척도(CDR) 검사 결과 3점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뇌출혈진단특약(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뇌출혈 진단자금 |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 1년 이후 1,000만원 1년 미만 500만원(최초 1회한)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는 뇌출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자금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1년 이후 1,000만원 1년 미만 500만원(최초 1회한)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첫날부터질병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질병입원급여금 |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질병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수술자금 |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 1회당 30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암진단보험금(1)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일반암’ (최초 1회한) | 1년 이후 700만원 1년 미만 350만원 |
암진단보험금(2) | ‘일반암’ 또는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 관련암」 (최초 1회한) | 1년 이후 300만원 1년 미만 150만원 | |
소액암진단보험금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한) | 1년 이후 100만원 1년미만 50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암’이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암을 의미합니다.
- 주3)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주4) ‘암’으로 암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보험금(1),(2)중에서 피보험자의 진단확정된 ‘암’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암진단보험금(1),(2)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주5)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이와는 관계가 없는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암진단보험금(2)을 제외한 암진단보험금(1)을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주6)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보험금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암수술자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거나,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 1회당 100만원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 1회당 30만원 | |
암직접치료 입원급여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거나,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
항암방사선 치료자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거나,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 | 50만원 (최초 1회한)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 | 10만원 (각각 최초 1회한) | |
항암약물 치료자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거나,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 50만원 (최초 1회한)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 10만원 (각각 최초 1회한)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암수술자금 지급사유 발생시 암수술 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수술자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주2) 암이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암을 의미합니다.
- 주3)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주4)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주5)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때에는 해당 항암방사선치료자금 또는 항암약물치료자금을 지급하며 암수술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도성 특약
7대질병전환특약(무배당)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 또는 7년이상 경과한 계약
- 전환일 기준 피보험자 나이가 45세 이상 70세 이하인 계약
상기 조건 이외의 회사의 운영방침에 따라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급사유 | 보험기간 | 가입나이 | 가입한도 |
---|---|---|---|
7대질병전환특약(무배당) 50%지급형 · 80%지급형 | 종신 | 45세 ~ 70세 | 최고 5,000만원 |
보장내용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사망보험금 | 7대질병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사망하였을 때 | 1,000만원 | |
7대질병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사망하였을 때 | 50%지급형 | 1,000만원 - 이미 발생한 7대질병보험금 | |
80%지급형 | |||
7대질병보험금 |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폐질환, 말기간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또는 ‘중증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7대질병’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50%지급형 | 500만원 |
80%지급형 | 800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계약전환일부터 1년 미만에 7대질병보험금(다만, 중증치매상태는 제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7대질병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주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전환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 주3) ‘중증치매 보장개시일’은 계약전환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전환일로 합니다.
- 주4)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으나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전환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7대질병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7대질병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전환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 (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진단 확정된 암의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주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 주6) 암의 경우 기타피부암(분류번호 C44), 갑상선암(분류번호 C73) 및 대장점막내암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7대질병전환특약(무배당) 선택시 의무부가특약
특약명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추가보장특약(무배당) | 진단자금(1) | 갑상선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각각 최초 1회한) | 300만원 |
진단자금(2) |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한) | 100만원 | |
수술자금(1) |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때(최초 1회한) | 1,000만원 | |
수술자금(2) | ‘관상동맥(심장동맥)성형술(PTCA)’을 받았을 때(최초 1회한) | 100만원 | |
수술자금(3) |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 1회당 300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계약전환일부터 1년 미만에 진단자금(1), 진단자금(2) 지급사유 발생시 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특약 약관 및 상품설명서의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퇴설계연금전환특약(무배당) 및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
연금전환신청시점의 해지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이며, 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계약 또는 계약일부터 10년이 경과된 계약의 경우 은퇴설계연금전환특약(무배당) 및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은퇴설계연금전환특약(무배당): 가입 전환일 피보험자 나이 및 연금개시나이 45세 이상 80세 이하인 경우
-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 가입 전환일 피보험자 나이 만 15세 이상 80세 이하, 연금개시나이 45세 이상 80세 이하인 경우
상기 조건 이외의 회사의 운영방침에 따라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은퇴설계연금전환특약(무배당) 보장내용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생존연금 |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전환시 보험가입금액에서 사망시점까지 발생한 생존연금의 누적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지급(다만, 사망시점까지 발생한 생존연금의 누적합계액이 전환시 보험가입금액보다 많은 경우 사망보험금 없음) |
보험가입금액은 전환시 납입되는 일시납보험료를 최저한도로 하여 회사가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 등으로 계산한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은 전환전 계약의 전환시점 주계약의 사망보험금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 보장내용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의 보장내용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보장 상세내용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도재해장해보험금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한) 1,000만원 - 계약자는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다음 연금지급형태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합니다.
-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보증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보증지급
-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
확정기간: 10년, 15년, 20년
-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
보증기간: 20년 – 조기집중기간(5~20년)/조기집중배수(2~5배)
- 상속연금(개인연금형)
※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및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이 특약의 적립액에 대한 적용이율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적용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이 특약의 최저보증이율은 주계약 가입 후 5년 이내 연단위 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연단위 복리 1.0%, 10년 초과 연단위 복리 0.75%입니다.)
양육연금전환특약(무배당)
- 주계약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한하여 이 특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특약 청약시점에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양육연금을 받는 자(수익자녀)로 지정 또는 변경해야 합니다.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의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연금의 보장 상세내용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양육연금 주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양육연금 지급종료시까지 매년 양육연금
사후정리특약
- 피보험자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이후에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주계약 또는 그에 부가된 특약의 보험금 및 해당 보험수익자의 사망보험금 지급비율에 따른 금액 한도내에서 주계약 및 그에 부가된 특약의 사망보험금(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 제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합니다.
선지급서비스특약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 생존기간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에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사망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됩니다.
특별조건부특약
- 피보험자의 진단 결과 보험회사가 정한 표준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할증보험료법, 보험금감액법, 나이가산법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특정신체부위 또는 특정질병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NH농협생명 콜센터(1544-40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특약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갱신형 특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3. 특약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암직접치료통원특약(무배당):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의 세부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갱신형 특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가 갱신형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 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2.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3. 갱신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4. 갱신시 피보험자의 나이 및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출처 NH농협생명 www.nhlife.co.kr/main.nhl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가족의힘NH종신보험(무배당)_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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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보장설계 가능
- 하나로 준비하는 7대질병 보장(전환신청시 보장가능)
-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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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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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 보장 설계 가능
- 건강설계형과 상속설계형으로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 보장 가능
하나로 준비하는 7대질병 보장(특약 전환신청시 보장가능)
- 7대질병전환특약(무배당)에 따른 전환신청을 통해(제도성 특약) 사망과 7대질병을 종신까지 보장
- 7대질병: 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출혈, 말기신부전증, 말기폐질환, 말기간질환, 중증치매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제외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
- 50% 이상 장해시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고액계약 보험료 할인 혜택
- 주계약 가입금액 7천만원 이상 계약시 최대 4%까지 주계약 영업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주계약 가입금액 상세내용 주계약 가입금액 7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할인율 영업보험료의 1% 영업보험료의 2% 영업보험료의 3% 영업보험료의 4%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다릅니다.
가입하시는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상품이며 저축 및 연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제작: 상품기획부(준법201803-364 2018.03.28)
주계약
구분 | 보험기간 |
---|---|
건강설계형 (10%형, 30%형, 50%형, 60%형) | 종신
단, 75/80세는 건강설계형(50%형)에 한함. |
상속설계형 |
선택특약
구분 | 보장내용 |
---|---|
| 50/60/70/80세 만기 단, 고도장해보장특약(무배당)은 상기 보험기간외 ’90세만기, 종신’ 추가 |
| 50/60/70/80/90/100세 만기 |
중증치매보장특약(무배당) | 80/90/100세 만기 |
| 3년 만기(최대 80세) |
| 3년 만기(최대 100세) |
제도성특약
특약명칭 |
|
---|
가입한도 및 납입주기
가입한도 | 납입주기 |
---|---|
1,000만원~25억원(가입단위 500만원)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납입기간 및 최대 가입나이
납입기간 | 건강설계형(50%형) 최대 가입나이 | ||||||
---|---|---|---|---|---|---|---|
건강설계형(10%, 30%형) 최대 가입나이 | 75세형 | 80세형 | |||||
50세형 | 55세형 | 60세형 | 65세형 | 70세형 | |||
5년납 | 45세 | 50세 | 55세 | 60세 | 63세 | 65세 | 67세 |
10년납 | 40세 | 45세 | 50세 | 55세 | 59세 | 61세 | 63세 |
15년납 | 35세 | 40세 | 45세 | 50세 | 55세 | 58세 | 59세 |
20년납 | 30세 | 35세 | 40세 | 45세 | 50세 | 54세 | 55세 |
50세납 | 45세 | 45세 | 45세 | 45세 | 45세 | 45세 | 45세 |
55세납 | - | 50세 | 50세 | 50세 | 50세 | 50세 | 50세 |
60세납 | - | - | 55세 | 55세 | 55세 | 55세 | 55세 |
65세납 | - | - | - | 60세 | 60세 | 60세 | 60세 |
70세납 | - | - | - | - | 55세 | 65세 | 65세 |
75세납 | - | - | - | - | - | 54세 | 59세 |
80세납 | - | - | - | - | - | - | 49세 |
건강설계형(60%형) | |||||
---|---|---|---|---|---|
납입기간 | 최대 가입나이 | ||||
50세형 | 55세형 | 60세형 | 65세형 | 70세형 | |
5년납 | 45세 | 49세 | 50세 | 55세 | 59세 |
10년납 | 40세 | 45세 | 49세 | 50세 | 55세 |
15년납 | 35세 | 40세 | 45세 | 50세 | 50세 |
20년납 | 30세 | 35세 | 40세 | 45세 | 49세 |
50세납 | 45세 | 45세 | 45세 | 45세 | 45세 |
55세납 | - | 48세 | 49세 | 50세 | 45세 |
60세납 | - | - | 49세 | 55세 | 55세 |
65세납 | - | - | - | 50세 | 58세 |
70세납 | - | - | - | - | 49세 |
상속설계형 | |||||
---|---|---|---|---|---|
납입기간 | 최대 가입나이 | ||||
50세형 | 55세형 | 60세형 | 65세형 | 70세형 | |
5년납 | 44세 | 45세 | 50세 | 55세 | 55세 |
10년납 | 40세 | 42세 | 45세 | 50세 | 54세 |
15년납 | 35세 | 40세 | 44세 | 50세 | 50세 |
20년납 | 30세 | 35세 | 40세 | 45세 | 40세 |
50세납 | 43세 | 45세 | 45세 | 45세 | 45세 |
55세납 | - | 40세 | 50세 | 50세 | 50세 |
60세납 | - | - | 44세 | 55세 | 55세 |
65세납 | - | - | - | 50세 | 54세 |
70세납 | - | - | - | - | 45세 |
본 상품은 만 15세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특약의 경우 특정 나이에서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20년납, 월납
- 비갱신형 특약: 가입금액 각 1,000만원, 80세만기, 20년납, 월납
- 갱신형 특약: 가입금액 각 1,000만원, 3년만기, 전기납, 월납, 최초계약 기준
구분 | 남자 | 여자 |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주계약 건강설계형 70세형 | 10%형 | 15,800원 | 19,500원 | 24,400원 | 13,300원 | 16,300원 | 20,300원 | |
30%형 | 19,600원 | 24,600원 | 31,400원 | 17,500원 | 21,800원 | 27,700원 | ||
50%형 | 23,300원 | 29,700원 | 38,400원 | 21,600원 | 27,300원 | 35,100원 | ||
60%형 | 25,200원 | 32,200원 | - | 23,700원 | 30,100원 | - | ||
주계약 상속설계형 70세형 | 26,000원 | 33,200원 | - | 23,900원 | 30,300원 | - | ||
정기특약(무배당) | 9,400원 | 11,800원 | 14,500원 | 5,000원 | 6,000원 | 7,200원 | ||
가족수입특약(무배당) | 12,900원 | 15,200원 | 16,600원 | 6,400원 | 7,100원 | 7,600원 | ||
재해사망특약(무배당) | 1,600원 | 1,880원 | 2,140원 | 580원 | 660원 | 740원 | ||
교통재해사망특약(무배당) | 780원 | 880원 | 980원 | 320원 | 380원 | 440원 | ||
재해장해특약(무배당) | 940원 | 1,000원 | 1,000원 | 500원 | 600원 | 680원 | ||
재해장해연금특약Ⅰ(무배당) | 2,020원 | 2,360원 | 2,700원 | 660원 | 800원 | 940원 | ||
재해골절특약(무배당) | 1,160원 | 1,140원 | 1,100원 | 1,200원 | 1,400원 | 1,560원 | ||
재해입원특약(무배당) | 1,500원 | 1,600원 | 1,600원 | 1,500원 | 1,800원 | 1,900원 | ||
고도장해보장특약(무배당) | 900원 | 1,160원 | 1,400원 | 740원 | 960원 | 1,200원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무배당) | 3,100원 | 3,900원 | 4,700원 | 1,900원 | 2,400원 | 3,100원 | ||
뇌출혈진단특약(무배당) | 2,000원 | 2,300원 | 2,600원 | 1,700원 | 2,000원 | 2,300원 | ||
CI보장특약(무배당) | 4,900원 | 6,300원 | 8,000원 | 1,900원 | 2,200원 | 2,600원 | ||
9대희귀난치질병치료특약(무배당) | 100원 | 130원 | 150원 | 120원 | 150원 | 180원 | ||
특정질병수술치료특약(무배당) | 680원 | 840원 | 980원 | 420원 | 500원 | 560원 | ||
11대성인병수술특약(무배당) | 920원 | 1,120원 | 1,300원 | 540원 | 640원 | 700원 | ||
11대성인병입원특약(무배당) | 1,560원 | 1,920원 | 2,160원 | 1,320원 | 1,660원 | 1,980원 | ||
중증치매보장특약(무배당) | 700원 | 900원 | 1,200원 | 1,000원 | 1,300원 | 1,700원 | ||
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 700원 | 2,000원 | 5,600원 | 1,000원 | 2,000원 | 3,400원 | ||
암직접치료통원특약(무배당) | 2,100원 | 2,800원 | 3,600원 | 1,900원 | 2,200원 | 2,300원 | ||
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 | 360원 | 980원 | 2,700원 | 680원 | 1,520원 | 2,560원 | ||
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 1,900원 | 2,800원 | 4,000원 | 3,600원 | 3,000원 | 4,200원 | ||
첫날부터질병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 1,100원 | 1,400원 | 1,900원 | 1,700원 | 1,700원 | 2,900원 |
상기 예시금액은 가입나이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또한 최초계약 가입당시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므로 갱신계약 및 재가입 계약에 대하여는 갱신시점 및 재가입시점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며, 그 보험료율은 나이의 증가,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상기 특약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입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경과기간 | 건강설계형 70세형(50%형) | 상속설계형 70세형 | ||||
---|---|---|---|---|---|---|
납입보험료 누계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납입보험료 누계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356,400원 | - | 0.0% | 398,400원 | - | 0.0% |
3년 | 1,069,200원 | 616,400원 | 57.6% | 1,195,200원 | 706,000원 | 59.0% |
5년 | 1,782,000원 | 1,305,400원 | 73.2% | 1,992,000원 | 1,483,100원 | 74.4% |
7년 | 2,494,800원 | 2,023,200원 | 81.0% | 2,788,800원 | 2,293,600원 | 82.2% |
10년 | 3,564,000원 | 2,998,800원 | 84.1% | 3,984,000원 | 3,403,300원 | 85.4% |
20년 | 7,128,000원 | 6,836,400원 | 95.9% | 7,968,000원 | 7,795,600원 | 97.8% |
30년 | 7,128,000원 | 8,544,300원 | 119.8% | 7,968,000원 | 9,933,600원 | 124.6% |
40년 | 7,128,000원 | 4,129,200원 | 57.9% | 7,968,000원 | 12,235,400원 | 153.5% |
50년 | 7,128,000원 | 4,572,300원 | 64.1% | 7,968,000원 | 13,636,500원 | 171.1% |
[기준: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40세남자, 20년 월납 (단위: 원)]
- 주1) 이 상품의 주계약 적용이율(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은 연단위 복리 2.7%이며,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및 미상각 계약체결비용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주2) 건강설계형의 경우 70세 시점의 해지환급금에는 건강설계자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70세 경과한 후에는 건강설계자금을 수령한 예시금액입니다.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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