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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명종신보험[자살재해사망보험금]내맘같이NH종신보험(일시납,무배당)1804 2018 상품보험금안내 NH농협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조현병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1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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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명종신보험[자살재해사망보험금]내맘같이NH종신보험(일시납,무배당)1804 2018 상품보험금안내 NH농협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조현병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내맘같이NH종신보험(일시납,무배당)_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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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1종(기본형)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종신)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다음 중 큰 금액을 지급
|
기준: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2종(집중보장형)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사망보험금 |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다음 중 큰 금액을 지급
|
제2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다음 중 큰 금액을 지급
|
기준: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 × 105%’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으로 계산하며, 직전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보험료 납입 또는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 해당금액을 가감합니다.
- 주2) 제1보험기간은 계약일부터 피보험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세형의 해당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하며, 제2보험기간은 세형의 해당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를 말합니다.
- 주3)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
재해사망특약(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재해사망보험금 | 재해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및 계약자에 의한 고의적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교통재해사망특약(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뺑소니·무보험차 교통사고사망보험금 | ‘뺑소니·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일반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 ‘뺑소니·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제외한 교통재해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및 계약자에 의한 고의적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재해입원특약(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재해입원급여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재해골절특약(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재해골절치료급여금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이 발생한 때 | 골절발생 1회당 20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치료급여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료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암직접치료통원특약(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암직접치료 통원급여금(1)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 통원 1회당
|
암직접치료 통원급여금(2)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 통원 1회당 2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 주2) 암이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암을 의미합니다.
- 주3) 6대암이라 함은 위암, 간암, 폐암, 뼈암, 뇌암 및 백혈병을 말합니다.
11대성인병입원특약(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11대성인병 입원급여금 | 11대성인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11대성인병이란 특정순환계통의 질환, 당뇨병, 바이러스 간염 및 간의 질환, 특정만성하기도 질환, 식도ㆍ위 및 십이지장의 질환, 갑상선의 장애 및 대사장애, 결핵, 감염성 및 기생충질환의 후유증,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신부전을 말합니다.
11대성인병수술특약(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11대성인병 수술자금 | 11대성인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 1회당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11대성인병이란 특정순환계통의 질환, 당뇨병, 바이러스 간염 및 간의 질환, 특정만성하기도 질환, 식도ㆍ위 및 십이지장의 질환, 갑상선의 장애 및 대사장애, 결핵, 감염성 및 기생충질환의 후유증,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신부전을 말합니다.
- 주2)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으로 인한 ‘눈 및 눈부속기’의 수술은 레이저수술을 포함하여 보장합니다. 단, ‘눈 및 눈부속기’의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뇌출혈진단특약(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뇌출혈 진단자금 |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는 뇌출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자금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
- 연금전환신청시점의 해지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이며, 계약일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경우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특약으로 전환시,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를 새로운 가입나이로 하고 전환나이는 만15세 이상 80세 이하 ,연금개시나이는 45세 이상 80세 이하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상기 조건 이외의 회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의 보장내용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의 보장내용 상세내용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도재해장해보험금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한) 1,000만원 - 계약자는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다음 연금지급형태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합니다.
-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보증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보증지급
-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
확정기간: 10년, 15년, 20년
-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
보증기간: 20년 – 조기집중기간(5~20년)/조기집중배수(2~5배)
- 상속연금(개인연금형)
※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및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 이 특약의 적립액에 대한 적용이율: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적용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이 특약의 최저보증이율은 주계약 가입 후 5년 이내 연단위 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연단위 복리 1.0%, 10년 초과 연단위 복리 0.75%입니다.)
양육연금전환특약(무배당)
- 주계약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한하여 이 특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특약 청약시점에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양육연금을 받는 자(수익자녀)로 지정 또는 변경해야 합니다.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의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연금전환특약의 보장 상세내용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양육연금 주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양육연금 지급종료시까지 매년 양육연금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NH농협생명 콜센터(1544-40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NH농협생명 www.nhlife.co.kr/main.nhl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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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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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납입, 중도인출 기능으로 유연한 자금운영이 가능(추가납입시 계약관리비용을 차감, 중도인출시에는 수수료 없음)
헬스케어서비스 제공(계약일로부터 3년간제공)
- 주계약 가입금액 5천만원 이상 계약 시 건강/의료관리를 받아보실 수 있는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계약 유지건에 한해 3년간 제공)
대내외환경 변경 시 향후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어나 중지될 수 있으며,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은 제휴사인 ㈜에이에이아이헬스케어에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다릅니다.
계약자의 과도한 중도인출로 주계약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하시는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상품이며 저축 및 연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제작: 상품기획부(준법201806-007 2018.06.04)
주계약
구분 | 보험기간 | |
---|---|---|
1종(기본형) | 종신 | |
2종(집중보장형) | 60/65/70/75세형 |
|
선택특약 및 제도성특약
구분 | 보장내용 | 보험기간 |
---|---|---|
선택특약 |
| 50/60/70/80세 만기 |
| 50/60/70/80/90/100세 만기 | |
제도성특약 |
|
납입주기 및 가입한도
납입주기 | 가입한도 |
---|---|
일시납 |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 25억원(가입단위 500만원) |
가입나이
1종(기본형) | 2종(집중보장형) | |||
---|---|---|---|---|
60세형 | 65세형 | 70세형 | 75세형 | |
만15세 ~ 70세 | 만15세 ~ 50세 | 만15세 ~ 55세 | 만15세 ~ 60세 | 만15세 ~ 65세 |
특약의 경우 특정나이에서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한도
- 보험료 납입한도: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하여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로 하며, 연간 납입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납입한도: 일시납 기본보험료 × 10% [다만, 초년도는 일시납 기본보험료 × 110% (기본보험료 포함)]
예시: 일시납 기본보험료가 1,000만원인 경우, 연간 납입한도는 초년도에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하여 1,100만원이고 초년도 이후에는 추가납입보험료만 납입가능하며 100만원입니다.
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한도에서 제외하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납입한도로 합니다.
중도인출
- 인출가능시기: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
- 인출횟수 및 인출 단위: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이내, 최저 10만원이상, 만원 단위
- 1회 인출 가능 금액: 인출신청 시점 주계약 해지환급금의 50% 이내[다만, 각 인출시점까지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 제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적립금 인출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 인출 후 최저 해지환급금: 기본보험료의 30%
계약자적립금 인출 이후 해지환급금 지급시에는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이자 등을 차감하므로 해지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월대체보험료
-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및 납입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기본보험료 납입 시 공제합니다.
계약자가 과도한 중도인출, 보험료 미납입 등으로 주계약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예시
-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일시납
- 특약: 가입금액 각 1,000만원, 일시납, 80세만기
구분 | 남자 | 여자 |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주계약 1종(기본형) | 3,823,500원 | 4,658,400원 | 5,653,100원 | 3,394,500원 | 4,133,700원 | 5,056,000원 | ||
주계약 2종 (집중보장형) | 60세형 | 2,370,500원 | 2,782,500원 | 3,201,600원 | 2,030,200원 | 2,378,300원 | 2,789,000원 | |
65세형 | 2,462,000원 | 2,900,600원 | 3,355,900원 | 2,068,600원 | 2,427,700원 | 2,852,700원 | ||
70세형 | 2,585,900원 | 3,060,600원 | 3,565,000원 | 2,124,700원 | 2,499,900원 | 2,946,000원 | ||
75세형 | 2,755,200원 | 3,279,200원 | 3,850,700원 | 2,211,200원 | 2,611,300원 | 3,089,800원 | ||
재해사망특약(무배당) | 259,720원 | 298,380원 | 326,940원 | 91,160원 | 103,600원 | 113,900원 | ||
교통재해사망특약(무배당) | 137,660원 | 151,880원 | 163,380원 | 55,640원 | 65,580원 | 73,920원 | ||
재해골절특약(무배당) | 185,060원 | 181,260원 | 168,040원 | 194,720원 | 223,700원 | 244,400원 | ||
재해입원특약(무배당) | 245,800원 | 248,500원 | 244,900원 | 248,000원 | 288,000원 | 298,700원 | ||
암직접치료통원특약(무배당) | 310,300원 | 392,200원 | 467,000원 | 274,700원 | 314,500원 | 311,000원 | ||
11대성인병수술특약(무배당) | 144,980원 | 174,580원 | 193,540원 | 85,040원 | 99,100원 | 107,740원 | ||
11대성인병입원특약(무배당) | 239,800원 | 290,500원 | 316,040원 | 204,180원 | 254,680원 | 299,600원 | ||
뇌출혈진단특약(무배당) | 325,300원 | 375,800원 | 400,700원 | 274,400원 | 336,000원 | 370,400원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무배당) | 505,800원 | 633,900원 | 731,800원 | 305,400원 | 394,000원 | 487,400원 |
상기 예시금액은 가입나이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40세남자,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1종(기본형), 일시납] (이율기준: 연단위 복리, 공시이율: 매월변동, 단위: 만원미만 절사)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누계 | 최저해지환급금 | 평균공시이율 가정 | 공시이율가정 (연단위복리 2.60%) | ||||||
---|---|---|---|---|---|---|---|---|---|---|
사망보험금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사망보험금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사망보험금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4,658,400원 | 1,000만원 | 420만원 | 90.2% | 1,000만원 | 420만원 | 90.2% | 1,000만원 | 420만원 | 90.3% |
3년 | 4,658,400원 | 1,000만원 | 437만원 | 93.8% | 1,000만원 | 437만원 | 93.8% | 1,000만원 | 438만원 | 94.1% |
5년 | 4,658,400원 | 1,000만원 | 454만원 | 97.5% | 1,000만원 | 454만원 | 97.5% | 1,000만원 | 456만원 | 98.0% |
7년 | 4,658,400원 | 1,000만원 | 472만원 | 101.4% | 1,000만원 | 472만원 | 101.4% | 1,000만원 | 475만원 | 102.1% |
10년 | 4,658,400원 | 1,000만원 | 500만원 | 107.4% | 1,000만원 | 500만원 | 107.4% | 1,000만원 | 505만원 | 108.5% |
20년 | 4,658,400원 | 1,000만원 | 603만원 | 129.6% | 1,000만원 | 603만원 | 129.6% | 1,000만원 | 617만원 | 132.4% |
30년 | 4,658,400원 | 1,000만원 | 720만원 | 154.5% | 1,000만원 | 720만원 | 154.5% | 1,000만원 | 746만원 | 160.2% |
40년 | 4,658,400원 | 1,000만원 | 836만원 | 179.6% | 1,000만원 | 836만원 | 179.6% | 1,000만원 | 893만원 | 191.8% |
50년 | 4,658,400원 | 1,000만원 | 945만원 | 202.9% | 1,000만원 | 945만원 | 202.9% | 1,130만원 | 1,078만원 | 231.4%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자의 과도한 중도인출로 주계약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 및 현재 공시이율이 경과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주1) 실제 사망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 변동, 추가납입, 중도인출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2)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공시이율로 적립하며 미상각 계약체결비용을 차감하므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주3) 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및 공시이율 기준입니다.
- 2018년 3월 현재기준 공시이율은 2.60%이며, 최저보증이율은 10년이내 연단위 복리 1.0%, 10년 초과 연단위 복리 0.5%입니다.
-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2018년) 평균공시이율은 2.5%입니다.
- 주4) ‘최저해지환급금’은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지급하는 최저 한도의 해지환급금으로서, 적용이율(연단위 복리 2.5%)로 계산된 적용최저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주5) 실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시 해지환급금도 변경됩니다.
- 주6) 이 상품은 공시이율이 하락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감소될 수 있으나, 공시이율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최저해지환급 금 중 많은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주7) 공시이율은 매월 1일에 회사가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매 1개월 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8)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3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주9) 상기 예시된 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가 됩니다.
- 주10)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은 실제 납입일자,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등에 따라 변동되므로 실제 받으실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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