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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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자살 재해사망보험금]행복모아NH저축보험(무배당)_1804 2018 상품보험금안내 NH농협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조현병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1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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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자살 재해사망보험금]행복모아NH저축보험(무배당)_1804 2018 상품보험금안내 NH농협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조현병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행복모아NH저축보험(무배당)_1804
행복모아NH저축보험(무배당)_1804
행복모아NH저축보험(무배당)_1804
이 상품의 주계약은 '기쁨가득NH저축보험(무배당)_1804'와 동일
-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금리연동형 저축보험
- 고액계약 보험료할인 또는 적립금에 가산[적립형(단, 3년납 제외)에 한함]
- 비과세 혜택 활용
- 연금전환 가능(단 연금전환 요건 부합시
주계약 보장내용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만기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 계약자적립금 |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적립형 | 월납 기본보험료의 300% +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 |
거치형 |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10% +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 |
기타 상기 계약자적립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주1) “계약자적립금”이란 이 계약의 적립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의 경우 납입보험료에서 보장계약보험료(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납입중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 추가납입보험료의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의 보장계약보험료 및 납입후 계약관리비용은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 주2)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에 의한 인출금액 및 생활자금인출서비스에 의한 생활자금이 있는 경우 해당시점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금액 및 생활자금을 차감합니다.
- 주3) 만기보험금은 계약자적립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매월 변경됨에 따라 변경됩니다.
- 주4) 만기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이하동일) + 1,000원” 이하일 경우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 1,000원”을 지급합니다.
- 주5) 납입일시중지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주4) 및 주6)에 따른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에서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월대체보험료에 포함된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제외)의 합을 차감합니다.
- 주6)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이하동일)보다 적을 경우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주7)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
선택특약 보장내용
특약명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질병입원특약(무배당) | 질병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해서 입원하였을 때(1회입원당 120일 한도)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고도장해보장특약(무배당) | 고도장해보험금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1,000만원 |
재해장해특약(무배당) | 재해장해급여금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단,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 한도로 함) | 1,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
재해입원특약(무배당) | 재해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특약의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납입면제사유 | 특약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고도장해보장특약(무배당)의 경우 50%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특약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
- 연금전환신청시점의 해지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단, 납입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5년 이상 경과)된 경우
- 계약일부터 12년 이상 경과된 경우
- 이 특약으로 전환시,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를 새로운 가입나이로 하고 전환나이는 만15세 이상 80세 이하, 연금개시나이는 45세 이상 80세 이하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상기 조건 이외의 회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의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의 보장상세내용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도재해장해보험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1,000만원 - 계약자는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다음 연금지급형태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합니다.
-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 보증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보증지급
-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 ※ 확정기간: 10년, 15년, 20년
-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 ※ 보증기간: 20년, 조기집중기간(5~20년)/조기집중배수(2~5배)
- 상속연금(개인연금형)
※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및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적용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이 특약의 최저보증이율은 주계약 가입 후 5년 이내에는 연단위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단위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단위복리 0.75%입니다.)
- 전환 후 계약은 주계약 가입시점의 약관 및 보험료율을 적용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특약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특정신체부위 또는 특정질병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조건부특약
- 피보험자의 진단 결과 보험회사가 정한 표준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보험금감액법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출처 NH농협생명 www.nhlife.co.kr/main.nhl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행복모아NH저축보험(무배당)_1804
행복모아NH저축보험(무배당)_1804
행복모아NH저축보험(무배당)_1804
이 상품의 주계약은 '기쁨가득NH저축보험(무배당)_1804'와 동일
-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금리연동형 저축보험
- 고액계약 보험료할인 또는 적립금에 가산[적립형(단, 3년납 제외)에 한함]
- 비과세 혜택 활용
- 연금전환 가능(단 연금전환 요건 부합시)
'기쁨가득NH저축보험(무배당)_1804'(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서 가입)은 '행복모아NH저축보험(무배당)_1804'의 주계약 내용과 동일합니다.
상품특징
상품특징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금리연동형 상품
-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가입후 5년 이내 연단위 복리 1.5%, 5년 초과 10년 이내 연단위 복리 1.0%, 10년 초과 연단위 복리 0.75% 최저보증
고액계약 보험료할인 또는 적립금에 가산[적립형(단, 3년납 제외)에 한함]
구분 | 할인조건 | 할인금액 |
---|---|---|
5년납 이상 | 50만원 < 기본보험료 ≤ 100만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0.8% |
100만원 < 기본보험료 ≤ 300만원 | 4,000원 +100만원 초과금액의 0.9% | |
300만원 < 기본보험료 | 22,000원 +300만원 초과금액의 1.0% |
보험료할인(기본형) 및 적립금 가산(가산형)은 추가납입보험료 및 특약보험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 활용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이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 비과세혜택이 가능
연금전환 가능
-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으로 연금전환 가능(단, 연금전환 요건 부합시)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다릅니다.
제작: 상품기획부(준법201803-313 2018.03.27)
상품구성
주계약 | 선택특약 | 제도성특약 |
---|---|---|
|
|
|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최저 기본보험료
구분 | 가입나이 | 최저 기본보험료 | |||
---|---|---|---|---|---|
남자 | 여자 | ||||
적립형 | 5년만기 | 3년납 | 만 15세~75세 | 40만원 | |
7년만기 | 3년납 | 만 15세~73세 | 20만원 | ||
5년납 | 만15세~61세 | 만15세~69세 | 20만원 | ||
62세~73세 | 70세~73세 | 30만원 | |||
10년만기 | 3년납 | 만 15세~70세 | 20만원 | ||
5년납 | 만 15세~63세 | 만 15세~70세 | 10만원 | ||
64세~70세 | - | 15만원 | |||
7년납, 전기납 | 만 15세~70세 | 10만원 | |||
12년만기 | 3년납 | 만 15세~64세 | 만 15세~68세 | 20만원 | |
65세~68세 | - | 30만원 | |||
5년납 | 만 15세~62세 | 만 15세~68세 | 10만원 | ||
63세~68세 | - | 15만원 | |||
7/10년납, 전기납 | 만 15세~68세 | 10만원 | |||
15년만기 | 3년납 | 만 15세~61세 | 만 15세~65세 | 20만원 | |
62세~65세 | - | 30만원 | |||
5년납 | 만 15세~59세 | 만 15세~65세 | 10만원 | ||
60세~65세 | - | 15만원 | |||
7/10/12년납, 전기납 | 만 15세~65세 | 10만원 | |||
20년만기 | 3년납 | 만 15세~56세 | 만 15세~60세 | 20만원 | |
57세~60세 | - | 30만원 | |||
5년납 | 만 15세~55세 | 만 15세~60세 | 10만원 | ||
56세~60세 | - | 15만원 | |||
7/10/12/15년납, 전기납 | 만 15세~60세 | 10만원 | |||
거치형 | 3년만기 | 일시납 | 만15세~70세 | 1,000만원 | |
5년만기 | 만15세~75세 | ||||
7년만기 | 만15세~73세 | ||||
10년만기 | 만 15세~70세 | ||||
12년만기 | 만 15세~66세 | 만 15세~68세 | |||
15년만기 | 만 15세~63세 | 만 15세~65세 | |||
20년만기 | 만 15세~59세 | 만 15세~60세 |
납입기간: 일시납, 3/5/7/10/12/20년납
선택특약을 부가할 경우에는 최고 가입가능한 나이는 65세로 제한됩니다.
고액계약 보험료할인 또는 적립금 가산[적립형(단, 3년납 제외)에 한함]
구분 | 할인조건 | 할인금액 |
---|---|---|
5년납 이상 | 50만원 < 기본보험료 ≤ 100만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0.8% |
100만원 < 기본보험료 ≤ 300만원 | 4,000원 +100만원 초과금액의 0.9% | |
300만원 < 기본보험료 | 22,000원 +300만원 초과금액의 1.0% |
- 주) 보험료할인(기본형) 및 적립금 가산(가산형)은 추가납입보험료 및 특약보험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계약 해지환급금 예시
적립형(가산형)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누계 | 최저보증이율 가정 | 평균공시이율 가정 | 공시이율 가정(연단위 복리 2.72%) | |||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1,200만원 | 1,068만원 | 89.0% | 1,074만원 | 89.5% | 1,075만원 | 89.6% |
3년 | 3,600만원 | 3,420만원 | 95.0% | 3,474만원 | 96.5% | 3,485만원 | 96.8% |
5년 | 6,000만원 | 5,842만원 | 97.3% | 5,993만원 | 99.8% | 6,027만원 | 100.4% |
7년 | 8,400만원 | 8,266만원 | 98.4% | 8,639만원 | 102.8% | 8,707만원 | 103.6% |
10년 | 12,000만원 | 12,096만원 | 100.8% | 12,970만원 | 108.0% | 13,117만원 | 109.3% |
[기준: 40세남자/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기본보험료 100만원/ 이율기준: 연단위 복리/ 단위: 만원미만 절사]
거치형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누계 | 최저보증이율 가정 | 평균공시이율 가정 | 공시이율 가정(연단위 복리 2.72%) | |||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10,000만원 | 9,848만원 | 98.4% | 9,945만원 | 99.4% | 9,967만원 | 99.6% |
3년 | 10,000만원 | 10,069만원 | 100.6% | 10,372만원 | 103.7% | 10,439만원 | 104.3% |
5년 | 10,000만원 | 10,297만원 | 102.9% | 10,819만원 | 108.1% | 10,937만원 | 109.3% |
7년 | 10,000만원 | 10,427만원 | 104.2% | 11,288만원 | 112.8% | 11,461만원 | 114.6% |
10년 | 10,000만원 | 10,625만원 | 106.2% | 12,036만원 | 120.3% | 12,301만원 | 123% |
[기준: 40세남자/ 10년만기/ 일시납보험료 1억원/ 이율기준: 연단위 복리/ 단위: 만원미만 절사]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기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 2018년 현재 평균공시이율 및 현재 공시이율이 경과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주1)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미상각 계약체결비용을 차감하므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주2) 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및 공시이율 기준입니다.
- 2018년 3월 현재기준 공시이율은 2.72%이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0%, 10년 초과한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75%입니다.
-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2018년) 평균공시이율은 2.5%입니다.
- 주3) 실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시 해지환급금도 변동됩니다.
- 주4) 공시이율은 매월 1일에 회사가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여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5)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주6) 상기 예시된 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가 됩니다.
- 주7)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은 실제 납입일자,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등에 따라 변동되므로 실제 받으실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특약보험료 예시
구분 | 고도장해보장특약(무배당) | 재해장해특약(무배당) | 재해입원특약(무배당) | 질병입원특약(무배당) |
---|---|---|---|---|
남자 | 240원 | 480원 | 800원 | 900원 |
여자 | 120원 | 200원 | 700원 | 1,400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40세,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주1) 상기보험료는 연령, 성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특약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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