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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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명치아보험[재해사망보험금]밝은얼굴NH치아보험(갱신형,무배당)_1804 2018 상품보험금안내 NH농협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조현병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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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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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명치아보험[재해사망보험금]밝은얼굴NH치아보험(갱신형,무배당)_1804 2018 상품보험금안내 NH농협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조현병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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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 0세부터 65세까지 가입 가능한 온 가족 치아보험
- 눈, 코, 귀의 특정질환 수술 및 외모특정상해 수술 보장
[안면특정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가입시] - 충치, 잇몸질환 뿐만 아니라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 보장
[안면특정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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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특정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가입시] - 충치, 잇몸질환 뿐만 아니라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 보장
주계약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가철성의치(틀니)치료보험금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를 받았을 때(보철물당. 다만,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 100만원 | |
임플란트치료보험금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영구치 발거 1개당. 다만,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 50만원 | |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보험금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를 받았을 때(영구치 발거 1개당. 다만,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 50만원 | |
크라운치료보험금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크라운 치료를 받았을 때(치아 치료 1개당. 다만, 유치·영구치 각각에 대해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 20만원 | |
충전치료보험금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충전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충전 치료를 받았을 때(치아 치료 1개당) | 금, 도재(세라믹) | 10만원 |
레진 | 5만원 | ||
금, 도재(세라믹), 레진 이외 | 1만원 | ||
치수치료(신경치료)보험금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았을 때(치아 치료 1개당) | 2만원 | |
발거치료보험금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발거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발거치료를 받았을 때(치아 치료 1개당) | 1만원 | |
건강관리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단, 75세만기로 갱신시 제외) | 100만원 |
(기준: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치아보장개시일 이후 ‘최초 계약일부터 2년 경과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가철성의치(틀니), 임플란트,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치아보장개시일 이후 ‘최초 계약일부터 1년 경과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치아를 치료한 경우 ‘크라운, 충전, 치수치료(신경치료), 발거 치료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주1) ‘보철치료’에 대한 치아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크라운치료”, “충전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 “발거치료”에 대한 치아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치아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주2)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치아보장개시일로 하며,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주3) 건강관리자금은 10년만기에 한하여 지급하며,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가 65세를 초과하여 75세만기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4)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보철치료, 크라운치료, 충전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5) 동일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로 동일한 치아에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6) 동일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로 동일한 치아에 두 가지 이상의 크라운치료, 충전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7) 동일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로 동일한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치수치료(신경치료) 1회에 한하여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8)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하더라도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9) 이미 크라운치료, 충전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이 발생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 충전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10)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안면특정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각막이식수술자금 |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 1,000만원 |
3대주요안질환수술자금 | ‘3대주요안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1회당 50만원 |
일반안질환수술자금 | ‘일반안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1회당 20만원 |
청각특정질환수술자금 | ‘청각특정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1회당 20만원 |
후각특정질환수술자금 | ‘후각특정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1회당 20만원 |
외모특정상해수술자금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외모특정상해’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1회당 20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 시 각막이식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3대주요안질환, 일반안질환, 청각특정질환, 후각특정질환 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주1) ‘각막이식수술’이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장기이식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각막을 이식하는 것으로 타인(기증자)의 각막을 적출하여 피보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 주2) ‘3대주요안질환’이란 ‘3대주요안질환 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질병으로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성망막병증을 말합니다.
- 주3) ‘안질환’이란 ‘안질환 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주4) ‘일반안질환’이란 ‘안질환’ 중 ‘3대주요안질환’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주5) ‘청각특정질환’이란 ‘청각특정질환 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주6) ‘후각특정질환’이란 ‘후각특정질환 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주7) ‘외모특정상해’란 ‘외모특정상해 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특정부위(얼굴, 머리 또는 목)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상해를 말합니다. 다만 ‘외모특정상해분류표’(약관 참조)의 기타 복합 신체부위에 관한 사항은 얼굴, 머리 또는 목부위와 다른 부위의 상해가 중복되어 수술할 때를 말합니다.
- 주8) ‘3대주요안질환 수술자금’ 및 ‘일반안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레이저(Laser)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주9) ‘3대주요안질환 수술자금’, ‘일반안질환 수술자금’,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 ‘후각특정질환 수술자금’ 및 ‘외모특정상해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주10) ‘3대주요안질환 수술자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일한 수술로 인하여 ‘일반안질환 수술자금’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치아보철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가철성의치(틀니)치료보험금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치료를 받았을 때(보철물당. 다만,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 50만원 |
임플란트치료보험금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영구치 발거 1개당. 다만,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 50만원 |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보험금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보장개시일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를 받았을 때(영구치 발거 1개당. 다만,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 25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치아보장시일이후 ‘최초 계약일부터 2년 경과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가철성의치(틀니), 임플란트,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주1) ‘보철치료’에 대한 치아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치아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주2)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치아보장개시일로 하며,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주3)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4) 동일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로 동일한 치아에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5)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하더라도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6)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도성특약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특정신체부위 또는 특정질병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NH농협생명 콜센터(1544-40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장해상태에 한하며,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의 장해상태는 정상으로 봅니다)에는 주계약 및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새로이 주계약 및 특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NH농협생명 www.nhlife.co.kr/main.nhl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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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세부터 65세까지 가입 가능한 온 가족 치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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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특정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가입시] - 충치, 잇몸질환 뿐만 아니라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 보장
밝은얼굴NH치아보험(갱신형,무배당)_1804의 세부목록(메뉴)
상품특징
상품특징
0세부터 65세까지 가입 가능한 온 가족 치아보험
- 주계약에 한함
눈, 코, 귀의 특정질환 수술 및 외모특정상해 수술 보장 [안면특정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가입시]
-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50% 지급
‘외모특정상해’란 약관에서 정한 특정부위(얼굴, 머리 또는 목)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상해를 말합니다.
충치, 잇몸질환 뿐만 아니라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 보장
-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는 계약일부터 보험금 감액없이 100% 보장
치과치료는 보철, 크라운, 충전, 치수(신경), 발거치료를 말함
치과치료 보장제외사항
- 1) 치아보장개시일 전에 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 치아보장개시일 전에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또는 발거한 경우
- 치아보장개시일 전에 크라운치료, 충전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 발거치료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 2) 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준비 등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발거한 경우
- 3)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4) 이미 크라운치료, 충전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5)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임플란트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6) 라미네이트 등 미용 목적의 치료나 치아교정을 목적으로 치료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합니다.
치과치료 치아보장개시일 및 감액기간
구분 | 치아보장개시일 | 감액기간 | |
---|---|---|---|
최초계약 | 보철치료 | 보험계약일부터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치아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2년 경과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크라운치료 | 보험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치아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1년 경과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
충전치료 | |||
치수치료(신경치료) | |||
발거치료 | |||
갱신계약 | 갱신일 | - |
- 감액기간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 및 갱신계약의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 계약일을 치아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보철 치료의 경우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치아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는 부활(효력회복)일을 치아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다릅니다.
제작: 상품기획부(준법201803-312 2018.03.27)
상품구성
주계약 | 선택특약 | 제도성특약 |
---|---|---|
밝은얼굴NH치아보험(갱신형,무배당)_1804 |
|
|
가입안내
주계약
구분 | 보험유형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
최초계약 | 건강관리형 | 10년만기 | 전기납 | 0세 ~ 65세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갱신계약 | 건강관리형 | 10년만기 | 10세 ~ 65세 | ||
순수보장형 | 75세만기 | 66세 ~ 74세 |
밝은얼굴NH치아보험_1804 치아보철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
구분 | 보험유형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
최초계약 | 순수보장형 | 10년만기 | 전기납 | 6세 ~ 55세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갱신계약 | 순수보장형 | 10년만기 | 16세 ~ 55세 | ||
순수보장형 | 65세만기 | 56세 ~ 64세 |
밝은얼굴NH치아보험_1804 안면특정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구분 | 보험유형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
최초계약 | 순수보장형 | 10년만기 | 전기납 | 0세 ~ 55세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갱신계약 | 순수보장형 | 10년만기 | 10세 ~ 55세 | ||
순수보장형 | 65세만기 | 56세 ~ 64세 |
이 주계약 및 특약의 갱신은 최대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치과치료 치아보장개시일 및 감액기간]
구분 | 치아보장개시일 | 감액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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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계약 | 보철치료 | 보험계약일부터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치아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2년 경과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크라운치료 | 보험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치아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1년 경과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
충전치료 | |||
치수치료(신경치료) | |||
발거치료 | |||
갱신계약 | 갱신일 | - |
- 주1) 감액기간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 및 갱신계약의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주2)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 계약일을 치아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주3)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보철 치료의 경우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치아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는 부활(효력회복)일을 치아보장개시일로 합니다.
가입나이는 보험나이 기준입니다.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예시
[기준: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치아보철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 안면특정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가입금액 각 1,000만원,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최초계약, 단위: 원]
보험나이 | 주계약 | 치아보철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 | 안면특정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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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0세 | 25,600 | 27,300 | - | - | 320 | 220 |
10세 | 21,500 | 23,900 | 1,200 | 1,100 | 210 | 140 |
20세 | 23,600 | 26,900 | 2,100 | 2,000 | 220 | 170 |
30세 | 25,500 | 27,200 | 2,700 | 3,200 | 250 | 180 |
40세 | 31,100 | 32,200 | 5,700 | 5,800 | 360 | 210 |
50세 | 41,200 | 42,500 | 11,500 | 11,100 | 760 | 530 |
60세 | 46,600 | 46,800 | - | - | - | - |
- 주1)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재계산하고, 갱신시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므로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40세,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치아보철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 안면특정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가입금액 각 1,000만원,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최초계약, 단위: 원]
구분 | 남자 | 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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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보험료누계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납입보험료누계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445,920 | 1,290 | 0.2% | 458,520 | 700 | 0.1% |
3년 | 1,337,760 | 231,720 | 17.3% | 1,375,560 | 256,630 | 18.6% |
5년 | 2,229,600 | 542,630 | 24.3% | 2,292,600 | 592,760 | 25.8% |
7년 | 3,121,440 | 830,690 | 26.6% | 3,209,640 | 875,770 | 27.2% |
10년 | 4,459,200 | 1,000,000 | 22.4% | 4,585,200 | 1,000,000 | 21.8% |
- 주1) 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및 미상각계약체결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주2) 상기 예시에서 만기시 해지환급금에는 건강관리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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