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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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농협생명안전보험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배당) 2018 상품보험금안내 NH농협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조현병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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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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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농협생명안전보험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배당) 2018 상품보험금안내 NH농협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조현병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배당)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배당)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배당)
대한민국 농작업근로자를 응원합니다.
- 농(임)업인을 위한 농촌복지형 보험상품
- 농작업재해, 일반재해 등 재해보장
-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
- 성별/연령 구분없이 단일보험료 적용
주계약 보장내용
일반형-개인형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일반1형 | 일반2형 | 일반3형 | 일반4형 | |||
유족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다만, 농업작업안전질병 중 ‘유해생물방제제(농약)의 독성효과(T60)’ 제외) | 5,500만원 | 7,500만원 | 9,000만원 | 12,000만원 | |
장례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다만, 농업작업안전질병 중 ‘유해생물방제제(농약)의 독성효과(T60)’ 제외) | 100만원 | ||||
고도장해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 한) | 5,000만원 | 7,500만원 | 9,000만원 | 10,000만원 | |
재해장해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80% 미만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5,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7,5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9,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10,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
간병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한) | 500만원 | ||||
휴업(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3만원 | |||
재활(고도장해)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 한) | 500만원 | ||||
재활(재해장해)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80% 미만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5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
특정질병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특정질병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 1회당) 30만원 | ||||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특정감염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 (진단 1회당) 30만원 | ||||
상해·질병치료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 기본형 |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발생한 의료비용 중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비용에서 약관의 상해·질병치료급여금특칙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급 | |||
상해·질병치료급여금 부(不)담보형 | - |
(1구좌기준)
- 주1) “농업작업안전재해”라 함은 약관상 “농업작업의 범위”에서 정한 농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서 재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주2) “농업작업안전질병”이라 함은 약관상 “농업작업 관련 질병 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주3) 위 지급기준표에서 정한 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 주4) ‘상해·질병치료급여금’의 경우 실손의료비 등과 중복가입 시 각 계약의 보상대상 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비례보상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법 기준이 적용됩니다.
- 주5) ‘상해·질병치료급여금 특칙’에 규정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6)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및 계약자에 의한 고의적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형-부부형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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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1형 | 일반2형 | 일반3형 | 일반4형 | |||
유족급여금 |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다만, 농업작업안전질병 중 ‘유해생물방제제(농약)의 독성효과(T60)’ 제외) | 5,500만원 | 7,500만원 | 9,000만원 | 12,000만원 | |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다만, 농업작업안전질병 중 ‘유해생물방제제(농약)의 독성효과(T60)’ 제외) | ||||||
장례비 |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다만, 농업작업안전질병 중 ‘유해생물방제제(농약)의 독성효과(T60)’ 제외) | 100만원 | 500만원 | |||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다만, 농업작업안전질병 중 ‘유해생물방제제(농약)의 독성효과(T60)’ 제외) | ||||||
고도장해급여금 |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 한) | 5,000만원 | 7,500만원 | 9,000만원 | 10,000만원 | |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 한) | ||||||
재해장해급여금 |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80% 미만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5,0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 7,5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 9,0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 10,0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 |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80% 미만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
간병급여금 |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각각 최초 1회 한) | 500만원 | ||||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 한) | ||||||
휴업(입원)급여금 |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3만원 | |||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
재활(고도장해)급여금 |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 한) | 500만원 | ||||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 한) | ||||||
재활(재해장해)급여금 |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80% 미만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5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 ||||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80% 미만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
특정질병수술급여금 |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특정질병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 1회당) 30만원 | ||||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특정질병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특정감염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 (진단 1회당) 30만원 | ||||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특정감염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 ||||||
상해·질병치료급여금 |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 기본형 |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발생한 의료비용 중 실제로 본인(주피보험자)이 부담한 비용에서 상해·질병치료급여금특칙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급 | |||
상해·질병치료급여금 부(不)담보형 | - | |||||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 기본형 |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발생한 의료비용 중 실제로 본인(종피보험자)이 부담한 비용에서 상해·질병치료급여금특칙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급 | ||||
상해·질병치료급여금 부(不)담보형 | - |
(1구좌기준)
- 주1) "농업작업안전재해”라 함은 약관상 “농업작업의 범위”에서 정한 농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서 재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주2) “농업작업안전질병”이라 함은 약관상 “농업작업 관련 질병 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주3) 위 지급기준표에서 정한 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 주4) ‘상해·질병치료급여금’의 경우 실손의료비 등과 중복가입 시 각 계약의 보상대상 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비례보상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법 기준이 적용됩니다.
- 주5) ‘상해·질병치료급여금 특칙’에 규정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6)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및 계약자에 의한 고의적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재형-개인형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산재 1형 | 산재 2형 | |||
유족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다만, 농업작업안전질병 중 ‘유해생물방제제(농약)의 독성효과(T60)’ 제외) | 12,000만원 | ||
장례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다만, 농업작업안전질병 중 ‘유해생물방제제(농약)의 독성효과(T60)’ 제외) | 1,000만원 | ||
고도장해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 한) | 10,000만원 | 12,000만원 | |
재해장해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80% 미만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12,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
간병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한) | 3,000만원 | 5,000만원 | |
휴업(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4만원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6만원 | |
재활(고도장해)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 한) | 1,000만원 | 3,000만원 | |
재활(재해장해)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80% 미만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3,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
특정질병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특정질병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수술 1회당) 30만원 | ||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특정감염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진단 1회당) | (진단 1회당) 30만원 | ||
상해·질병치료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 기본형 |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발생한 의료비용 중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비용에서 상해·질병치료급여금특칙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급 | |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 | - |
(1구좌기준)
- 주1) “농업작업안전재해”라 함은 약관상 “농업작업의 범위”에서 정한 농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서 재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주2) “농업작업안전질병”이라 함은 약관상 “농업작업 관련 질병 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주3) 위 지급기준표에서 정한 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 주4) ‘상해·질병치료급여금’의 경우 실손의료비 등과 중복가입 시 각 계약의 보상대상 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비례보상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법 기준이 적용됩니다.
- 주5) ‘상해·질병치료급여금 특칙’에 규정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6) 산재1형, 산재2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이 없으며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 약관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주7)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및 계약자에 의한 고의적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재형-부부형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산재 1형 | 산재 2형 | |||
유족급여금 |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다만, 농업작업안전질병 중 ‘유해생물방제제(농약)의 독성효과(T60)’ 제외) | 12,000만원 | ||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다만, 농업작업안전질병 중 ‘유해생물방제제(농약)의 독성효과(T60)’ 제외) | ||||
장례비 |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다만, 농업작업안전질병 중 ‘유해생물방제제(농약)의 독성효과(T60)’ 제외) | 1,000만원 | ||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다만, 농업작업안전질병 중 ‘유해생물방제제(농약)의 독성효과(T60)’ 제외) | ||||
고도장해급여금 |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한) | 10,000만원 | 12,000만원 | |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한) | ||||
재해장해급여금 |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80% 미만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 12,0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 |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80% 미만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
간병급여금 |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각각 최초 1회 한) | 3,000만원 | 5,000만원 | |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 한) | ||||
휴업(입원)급여금 |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4만원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6만원 | |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
재활(고도장해)급여금 |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한) | 1,000만원 | 3,000만원 | |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한) | ||||
재활(재해장해)급여금 |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80% 미만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 3,0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 |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80% 미만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
특정질병수술급여금 |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특정질병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 1회당) 30만원 | ||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특정질병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특정감염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 (진단 1회당) 30만원 | ||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특정감염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 ||||
상해·질병치료급여금 |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 기본형 |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발생한 의료비용 중 실제로 본인(주피보험자)이 부담한 비용에서 상해·질병치료급여금특칙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급 | |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 | - | |||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 기본형 |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발생한 의료비용 중 실제로 본인(종피보험자)이 부담한 비용에서 상해·질병치료급여금특칙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급 | ||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 | - |
(1구좌기준)
- 주1) “농업작업안전재해”라 함은 약관상 “농업작업의 범위”에서 정한 농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서 재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주2) “농업작업안전질병”이라 함은 약관상 “농업작업 관련 질병 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주3) 위 지급기준표에서 정한 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 주4) ‘상해·질병치료급여금’의 경우 실손의료비 등과 중복가입 시 각 계약의 보상대상 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비례보상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법 기준이 적용됩니다.
- 주5) ‘상해·질병치료급여금 특칙’에 규정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6) 산재1형, 산재2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이 없으며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 약관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주7)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및 계약자에 의한 고의적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형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유족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다만, 농업작업안전질병 중 ‘유해생물방제제(농약)의 독성효과(T60)’ 제외) | 7,500만원 | |
장례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다만, 농업작업안전질병 중 ‘유해생물방제제(농약)의 독성효과(T60)’ 제외) | 100만원 | |
고도장해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7,500만원 | |
재해장해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80% 미만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 | |
간병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각각 최초 1회한) | 500만원 | |
휴업(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
재활(고도장해)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한) | 500만원 | |
재활(재해장해)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80% 미만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 | |
특정질병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특정질병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 1회당) 30만원 | |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특정감염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 (진단 1회당) 30만원 | |
상해·질병치료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 기본형 |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발생한 의료비용 중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비용에서 상해·질병치료급여금특칙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급 |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 | - |
(1구좌기준)
- 주1) “농업작업안전재해”라 함은 약관상 “농업작업의 범위”에서 정한 농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서 재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주2) “농업작업안전질병”이라 함은 약관상 “농업작업 관련 질병 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주3) 위 지급기준표에서 정한 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 주4) ‘상해·질병치료급여금’의 경우 실손의료비 등과 중복가입 시 각 계약의 보상대상 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비례보상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법 기준이 적용됩니다.
- 주5) ‘상해·질병치료급여금 특칙’에 규정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6)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및 계약자에 의한 고의적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농(임)업인NH안전보험 장제비지원특약(무배당)
개인형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장제비지원금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때 | 100만원 |
(기준: 가입금액 100만원)
- 주1)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및 계약자에 의한 고의적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부형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장제비지원금 | 주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때 | 100만원 |
종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때 |
(기준: 가입금액 100만원)
- 주1)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및 계약자에 의한 고의적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농(임)업인NH안전보험 재해사망특약(무배당)
개인형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재해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 1,000만원 |
(1구좌 기준)
- 주1)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및 계약자에 의한 고의적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부형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재해사망보험금 | 주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 1,000만원 |
종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
(1구좌 기준)
- 주1)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및 계약자에 의한 고의적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NH농협생명 www.nhlife.co.kr/main.nhl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배당)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배당)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배당)
대한민국 농작업근로자를 응원합니다.
- 농(임)업인을 위한 농촌복지형 보험상품
- 농작업재해, 일반재해 등 재해보장
-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
- 성별/연령 구분없이 단일보험료 적용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배당)의 세부목록(메뉴)
상품특징
상품특징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한 농(임)업인 대상 보험상품
농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재해 및 질병 보장
보험료의 50%이상 정부지원(국고 지원 자격 충족 시)
성별/연령 구분없이 단일보험료 적용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다릅니다.
제작: 상품기획부(준법201803-304 2018.03.27)
상품구성
종목명 |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배당) | |||
---|---|---|---|---|
주계약 | 기본형 | 일반인형 | 개인형/부부형 | 1형, 2형, 3형, 4형 |
산재형 | 개인형/부부형 | 1형, 2형 | ||
장애인형 | 개인형 | |||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 | 일반인형 | 개인형/부부형 | 1형, 2형, 3형, 4형 | |
산재형 | 개인형/부부형 | 1형, 2형 | ||
장애인형 | 개인형 | |||
종속특약 | 농(임)업인NH안전보험 장제비지원특약(무배당) | 개인형/부부형 | ||
농(임)업인NH안전보험 재해사망특약(무배당) | 개인형/부부형 |
가입내용
보험기간/납입기간 | 가입나이 | 가입자격 | 정부지원자격 | 보험가입금액(주계약) |
---|---|---|---|---|
1년 | 만15세~ 84세 | 농업인, 임업인 | 『농경영체』 등록 농업인 * | 1,000만원(1구좌)단일 |
납입주기는 1회납(연납)입니다.
일반형[개인형(1형·2형), 부부형(1형·2형)]은 87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종속특약 가입연령은 최대 87세까지 가능합니다.
농경영체 등록자 또는 산림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서 관련 법령에 해당된 자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계약 보험료
구분 | 일반 1형 | 일반 2형 | 일반 3형 | 일반 4형 | 산재 1형 | 산재 2형 | 장애인형 | |
---|---|---|---|---|---|---|---|---|
기본형 | 보험료 | 96,000 | 112,200 | 127,500 | 145,100 | 159,600 | 180,700 | 97,600 |
정부지원액 | 48,000 | 56,100 | 63,750 | 72,550 | 79,800 | 90,350 | 48,800 | |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 | 보험료 | 51,800 | 68,000 | 83,400 | 101,000 | 114,700 | 135,700 | 53,400 |
정부지원액 | 25,900 | 34,000 | 41,700 | 50,500 | 57,350 | 67,850 | 26,700 |
(기준: 개인형, 1구좌 가입기준, 단위: 원)
부부형의 보험료는 개인형 보험료의 2배입니다.
농기계종합보험과 동시에 가입하거나 또는 이미 가입한 경우 개인형 가입자에 한하여 상기 예시된 보험료의 5%를 할인 함(다만, 특약보험료는 제외 됩니다)
상기 정부지원액은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할 경우에 대한 예시임
특약 보험료
종속특약 | 가입금액 | 보험료 |
---|---|---|
농(임)업인NH안전보험 장제비지원특약(무배당) | 100만원 | 11,500원 |
300만원 | 34,500원 | |
농(임)업인NH안전보험 재해사망특약(무배당) | 1,000만원 | 9,900원 |
(기준: 개인형)
부부형의 보험료는 개인형 보험료의 2배입니다.
장제비지원특약(무)은 농업인만 가입 가능합니다.
종속특약 가입연령은 최대 87세까지 가능하며, 정부 보조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해지환급금
- 만기지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해지 시 미경과 보험료(납입된 보험료 중 아직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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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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