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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생명 [재해사망보험금] (무)보너스주는저축보험2018 상품보험금안내 ABL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조현병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11
첨부파일0
조회수
346
내용

ABL생명 [재해사망보험금] (무)보너스주는저축보험2018 상품보험금안내 ABL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조현병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무)보너스주는저축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PA177호(2017.08.02)

 

 

적립형 상품 안내 보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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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내용 : 만기보험금,사망보험금 구분 별,지급사유,지급금액으로 구성된 표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만기보험금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계약자적립금
사망보험금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5년납기본보험료의 300% +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금
7년납기본보험료의 500% +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금
10년납기본보험료의 600% +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금
  • 보장금액은 보험계약 조건이나 보험가입금액 변동에 따라 연동됩니다.
  • 계약자적립금이란 적립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및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로부터 일자 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로 인한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처 ABL생명 http://www.abllife.co.kr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 (무)보너스주는저축보험


  • (무)보너스주는저축보험

    보험료 간편계산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PA177호(2017.08.02)



    10년간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2.0% 보증, 10년 초과 시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0.5%

    10년간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2.0%를 보여주는 이미지

    최저보증이율 및 공시이율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계약자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이며, 최저보증이율은 공시이율에 대한 최저한도를 말합니다.

    10년간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2.0%를 보여주는 이미지

    보너스 가산

    적립형 : 1.15%, 거치형 : 3.0% 보너스가 가산됨을 보여주는 이미지

    적립형 - 납입완료보너스 : 총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1.15%

    거치형 - 만기유지보너스 : 기본보험료의 3.0%

    적립형 : 1.15%, 거치형 : 3.0% 보너스가 가산됨을 보여주는 이미지

    추가납입수수료 0.5%

    계약일 부터 계약종료 1년 전까지 추가납입이 가능, 수수료는 추가납입 보험료의 0.5%임을 보여주는 이미지

    보험계약 성립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의 1년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추가납입 가능

    수수료 : 추가납입보험료의 0.5%

    계약일 부터 계약종료 1년 전까지 추가납입이 가능, 수수료는 추가납입 보험료의 0.5%임을 보여주는 이미지

    비과세 혜택

    관련세법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이 있음을 보여주는 이미지
    비과세 혜택이 있음을 보여주는 이미지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PA177호(2017.08.02)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품설명서,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입 안내 : 무배당 보너스주는저축보험 1704의 종류, 납입기간, 보험기간, 기본보험료, 가입나이로 구성된 표
    상품명무배당 보너스주는저축보험1704
    종류적립형거치형
    납입기간월납(5, 7, 10년납)일시납
    보험기간10년만기10년만기
    기본보험료10만원 이상, 1만원 단위500만원 이상, 1만원 단위
    가입나이만 15세 ~ 80세
    추가납입 : 추가납입 시기, 종류, 한도, 수수료로 구성된 표
    시기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의 1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종류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 (적립형에 한함)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의 1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수시추가납입보험료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의 1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
    한도적립형해당월까지의 납입할 기본보험료(선납포함)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거치형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200% 이내
    수수료추가납입보험료의 0.5%
    중도인출 : 중도인출시기, 한도, 횟수, 단위, 수수료 셸로 구성된 표
    시기계약일부터
    한도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70%까지 가능
    횟수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단위10만원 이상 1만원 단위
    수수료연 4회 면제(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

    상품도해 *기준: 여자 40세, 10년만기, 일시납보험료 1억원, 공시이율 2.48%(2017년 12월 현재)

    1억 일시납 10년후 만기유지보너스 300만원 + 적립금 : 1억 2,124만원
    • ※ 상기 도해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만기유지보너스는 만기시점에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 ※ 최저보증이율 및 공시이율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의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계약자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이며, 최저보증이율은 공시이율에 대한 최저한도를 말합니다.
    만기유지 보너스 : 금액,기준으로 구성된 표
    금액기본(일시납)보험료 X 3.0%
    기준10년 유지 시
    •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감액을 신청한 경우에는 감액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만기유지보너스를 계산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만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을 계약자적립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장 내용 : 만기보험금, 사망보험금 구분 별,지급사유,지급금액으로 구성된 표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만기보험금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계약자적립금
    사망보험금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10% +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금
    • 보장금액은 보험계약 조건이나 보험가입금액 변동에 따라 연동됩니다.
    • 계약자적립금이란 적립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및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로부터 일자 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로 인한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품도해 *기준 : 여자 40세, 5년납, 10년만기, 월납입 보험료 100만원, 공시이율 2.48%(2017년 12월 현재)

    월 100만원, 5년 후 납입완료 보너스 69만원 + 적림금 : 6,150만원
    • ※ 상기 도해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납입완료보너스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시점에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 ※ 최저보증이율 및 공시이율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의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계약자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이며, 최저보증이율은 공시이율에 대한 최저한도를 말합니다.
    납입완료 보너스 : 금액, 기준으로 구성된 표
    금액총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 X 1.15%
    기준보험료 납입 완료시
    •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감액을 신청한 경우에는 감액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납입완료 보너스를 계산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납입완료보너스 준비금’을 계약자적립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시점에 ‘납입완료보너스’를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여 적립합니다.
    보장 내용 : 만기보험금,사망보험금 구분 별,지급사유,지급금액으로 구성된 표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만기보험금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계약자적립금
    사망보험금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5년납기본보험료의 300% +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금
    7년납기본보험료의 500% +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금
    10년납기본보험료의 600% +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금
    • 보장금액은 보험계약 조건이나 보험가입금액 변동에 따라 연동됩니다.
    • 계약자적립금이란 적립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및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로부터 일자 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로 인한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적립형 상품 안내 선납



    10년간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2.0% 보증, 10년 초과 시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0.5%

    10년간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2.0%를 보여주는 이미지

    최저보증이율 및 공시이율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계약자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이며, 최저보증이율은 공시이율에 대한 최저한도를 말합니다.

    10년간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2.0%를 보여주는 이미지

    보너스 가산

    적립형 : 1.15%, 거치형 : 3.0% 보너스가 가산됨을 보여주는 이미지

    적립형 - 납입완료보너스 : 총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1.15%

    거치형 - 만기유지보너스 : 기본보험료의 3.0%

    적립형 : 1.15%, 거치형 : 3.0% 보너스가 가산됨을 보여주는 이미지

    추가납입수수료 0.5%

    계약일 부터 계약종료 1년 전까지 추가납입이 가능, 수수료는 추가납입 보험료의 0.5%임을 보여주는 이미지

    보험계약 성립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의 1년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추가납입 가능

    수수료 : 추가납입보험료의 0.5%

    계약일 부터 계약종료 1년 전까지 추가납입이 가능, 수수료는 추가납입 보험료의 0.5%임을 보여주는 이미지

    비과세 혜택

    관련세법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이 있음을 보여주는 이미지
    비과세 혜택이 있음을 보여주는 이미지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PA177호(2017.08.02)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품설명서,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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