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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생명 [재해사망보험금] (무)보너스주는저축보험2018 상품보험금안내 ABL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조현병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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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46
ABL생명 [재해사망보험금] (무)보너스주는저축보험2018 상품보험금안내 ABL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조현병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무)보너스주는저축보험
적립형 상품 안내 보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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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만기보험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 계약자적립금 |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5년납 | 기본보험료의 300% +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금 |
7년납 | 기본보험료의 500% +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금 | ||
10년납 | 기본보험료의 600% +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금 |
- 보장금액은 보험계약 조건이나 보험가입금액 변동에 따라 연동됩니다.
- 계약자적립금이란 적립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및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로부터 일자 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로 인한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처 ABL생명 http://www.abllife.co.kr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무)보너스주는저축보험
상품명 | 무배당 보너스주는저축보험1704 | |
---|---|---|
종류 | 적립형 | 거치형 |
납입기간 | 월납(5, 7, 10년납) | 일시납 |
보험기간 | 10년만기 | 10년만기 |
기본보험료 | 10만원 이상, 1만원 단위 | 500만원 이상, 1만원 단위 |
가입나이 | 만 15세 ~ 80세 |
시기 |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의 1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 |
---|---|---|
종류 |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 (적립형에 한함) |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의 1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
수시추가납입보험료 |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의 1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 | |
한도 | 적립형 | 해당월까지의 납입할 기본보험료(선납포함)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거치형 |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200% 이내 | |
수수료 | 추가납입보험료의 0.5% |
시기 | 계약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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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70%까지 가능 |
횟수 |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
단위 | 10만원 이상 1만원 단위 |
수수료 | 연 4회 면제(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 |
상품도해 *기준: 여자 40세, 10년만기, 일시납보험료 1억원, 공시이율 2.48%(2017년 12월 현재)
- ※ 상기 도해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만기유지보너스는 만기시점에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 ※ 최저보증이율 및 공시이율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의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계약자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이며, 최저보증이율은 공시이율에 대한 최저한도를 말합니다.
금액 | 기본(일시납)보험료 X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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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10년 유지 시 |
-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감액을 신청한 경우에는 감액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만기유지보너스를 계산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만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을 계약자적립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만기보험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 계약자적립금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10% +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금 |
- 보장금액은 보험계약 조건이나 보험가입금액 변동에 따라 연동됩니다.
- 계약자적립금이란 적립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및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로부터 일자 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로 인한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품도해 *기준 : 여자 40세, 5년납, 10년만기, 월납입 보험료 100만원, 공시이율 2.48%(2017년 12월 현재)
- ※ 상기 도해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납입완료보너스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시점에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 ※ 최저보증이율 및 공시이율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의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계약자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이며, 최저보증이율은 공시이율에 대한 최저한도를 말합니다.
금액 | 총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 X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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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보험료 납입 완료시 |
-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감액을 신청한 경우에는 감액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납입완료 보너스를 계산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납입완료보너스 준비금’을 계약자적립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시점에 ‘납입완료보너스’를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여 적립합니다.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만기보험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 계약자적립금 |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5년납 | 기본보험료의 300% +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금 |
7년납 | 기본보험료의 500% +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금 | ||
10년납 | 기본보험료의 600% +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금 |
- 보장금액은 보험계약 조건이나 보험가입금액 변동에 따라 연동됩니다.
- 계약자적립금이란 적립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및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로부터 일자 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로 인한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적립형 상품 안내 선납
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설계사로부터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후 우편 송부하거나, 고객센터(CSC)에 방문 또는 콜센터(1588-6500)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abllife.co.kr)상으로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회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약할 때에 계약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거나 청약후에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 받지 못할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를 할 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후 2년이내 자살시’ 지급을 제한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퇴직보험 제외)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후 2년이내 자살시’ 지급을 제한합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에이비엘타워 ABL생명보험㈜ 소비자부 (우)07332
- 전화 : ABL 소비자부 02-3787-7482~9, 080-807-7493(수신자부담)
- 팩스 : 02-3787-8719
- 인터넷 : www.abllife.co.kr > 전자민원접수
- e-mail : customer@abllife.co.kr
수도권지역본부 : 02) 2262-6552, 6572, 6573 / 영남지역본부 : 051) 638-7801∼4 / 대구지부 : 053) 427-8051, 421-1621, 427-2276 호남지역본부 : 062) 350-0111~4 /중부지역본부 : 042) 242-7002~4 / 원주지부 : 033-761-9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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