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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생명연금보험[재해사망보험금]연금저축나이스플랜연금보험1801 2018 상품보험금안내 ABL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조현병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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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16
ABL생명연금보험[재해사망보험금]연금저축나이스플랜연금보험1801 2018 상품보험금안내 ABL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조현병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연금/저축
연금저축나이스플랜연금보험1801
- 연금
- 노후
- 저축성
- 세액공제
상품도해
![가입 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동안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는 연금유형선택(종신연금형(정액형),(10년, 20년 보증지급)), 확정연금형(10년, 15년 20년)](https://www.abllife.co.kr/cms/prdt/anutSav/__icsFiles/artimage/2017/06/09/cco_13/C0001_img0.png)
주계약
구분 | 지급사유 | 보장내용 |
---|---|---|
종신연금형(정액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지급(10년, 20년 보증지급) |
확정연금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10년, 15년, 2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확정지급 | 확정된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동안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
- 계약소멸사유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다만,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때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는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 하여야 하며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관련법령(소득세법 등) 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
출처 ABL생명 http://www.abllife.co.kr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연금/저축
연금저축나이스플랜연금보험1801
- 연금
- 노후
- 저축성
- 세액공제
연금저축나이스플랜연금보험1801
평생동안 넉넉한 연금을 지급하는 장수시대에 적합한 금융상품
![가입 후 보험기간 납입 후 연금개시 부터 평생 보장됨을 보여주는 이미지](https://www.abllife.co.kr/cms/prdt/anutSav/__icsFiles/afieldfile/2017/06/08/C0001_img1.png)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노령화 시대에 평생동안 연금을 지급해 드리므로, 품위있는 노후준비에 가장 적합합니다.
![가입 후 보험기간 납입 후 연금개시 부터 평생 보장됨을 보여주는 이미지](https://www.abllife.co.kr/cms/prdt/anutSav/__icsFiles/afieldfile/2017/06/08/C0001_img1.png)
노후계획에 따라 다양한 노후자금 설계
![가입 후 연금개시 후 종신형, 확정형 등 연금유형 선택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https://www.abllife.co.kr/cms/prdt/anutSav/__icsFiles/afieldfile/2017/06/08/C0001_img2.png)
평생 받으실 연금을 정해진 기간(10년, 15년, 20년 등)에 나누어 목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확정연금형, 동일한 연금액을 평생 수령하실 수 있는 종신연금형(정액형) 등 노후계획에 따라 연금 수령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연금개시 후 종신형, 확정형 등 연금유형 선택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https://www.abllife.co.kr/cms/prdt/anutSav/__icsFiles/afieldfile/2017/06/08/C0001_img2.png)
각종 배당금이 발생하면 연금액 증액 또는 연금지급액에 가산하여 지급
![가입 후 배당금 발생 시 연금액 증액 또는 연금지금액에 가산됨을 보여주는 이미지](https://www.abllife.co.kr/cms/prdt/anutSav/__icsFiles/afieldfile/2017/06/08/C0001_img3.png)
본 상품을 운용해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을 정해진 연금 금액에 증액 또는 가산 지급해드리므로 여유와 만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가입 후 배당금 발생 시 연금액 증액 또는 연금지금액에 가산됨을 보여주는 이미지](https://www.abllife.co.kr/cms/prdt/anutSav/__icsFiles/afieldfile/2017/06/08/C0001_img3.png)
세액공제 혜택
![연 400만원 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https://www.abllife.co.kr/cms/prdt/anutSav/__icsFiles/afieldfile/2017/06/08/C0001_img4.png)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의 경우 당해년도 납입하신 주계약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의 사망으로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소득세가 부가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체취급특약 할인률 : 1.0%
중도해지 시 소득·세액공제 받은 금액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보다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국세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지점 또는 고객센터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구성 및 가입한도
구분 | 납입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가입한도 | 가입단위 | |
---|---|---|---|---|---|
주계약 | 연금저축 나이스플랜 연금보험1801 | 5년 | 5년 | 매월 5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 1,000원 |
6년 | 매월 15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 ||||
7년 이상 | 매월 12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 ||||
10년, 15년 20년, 전기납 | 10년, 15년, 20년 이상, 전기납 | ||||
제도성특약 | 연금저축추가납입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단체취급특약 |
- 연금저축추가납입특약
- -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해당월 주계약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 가능합니다.
- - 추가납입 특약보험료의 연간 납입한도는 연간 주계약 기본보험료 합계액의 200% 이내, 주계약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 특약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함)은 1,800만원 이내로 합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와 직업(위험직종)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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