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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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ABL생명 [재해사망보험금]새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 2018 상품보험금안내 ABL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조현병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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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
새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ABL생명 [재해사망보험금]새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 2018 상품보험금안내 ABL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조현병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무)새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
- 실손의료비
- 갱신
- 세제혜택
주계약
1) 질병입원형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구분 | 보상금액 | |
---|---|---|
표준형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
상급병실료차액 |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
선택형Ⅱ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
상급병실료차액 |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2) 질병통원형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 하여 드립니다.
구분 | 보상금액 |
---|---|
외래 | 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2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처방조제비 | 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1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 위 표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상해입원형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구분 | 보상금액 | |
---|---|---|
표준형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 ’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
상급병실료차액 |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
선택형Ⅱ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
상급병실료차액 |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4) 상해통원형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계 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분 | 보상금액 |
---|---|
외래 | 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2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처방조제비 | 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1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 위 표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한도 및 공제금액
구분 | 보상한도 | 공제금액 | |
---|---|---|---|
표준형 |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만 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 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
처방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
선택형Ⅱ |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만 5천원과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 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
처방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 1)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및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료비의 경우본, 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상기 표의 ‘공제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하나의 질병 또는 상해당보험가입금액(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통원의료비의 경우, [외래의 경우 1회당 20만원, 처방조제비의 경우 1건당 10만원] 한도).
- 2) ‘ 1)’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하나의 상해(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계속 입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365일-90일) 이내에 보상한도 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 3) ‘1)’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하나의 질병(의학상 관련이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질병은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하며하, 나의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으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계속 입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365일-90일) 이내에 보상한도 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 4)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 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하며, 이 경우 ‘2) 및 3)’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2) 및 3)’을 적용합니다.
- 5) 계약이 갱신되어 하나의 질병, 상해로 인한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을 기준으로 그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 등을 적용합니다.
- 6)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18 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봅니다.
- 7) 하나의 질병(의학상 관련이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질병은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하며, 하나의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으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하나의 질병으로 약국에서 2회이 상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각각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보아 위의 표와 ‘6)’을 적용합니다. 이 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높 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 8) “ 하나의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하며, 하나의질 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입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
- 9) 하 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하나의 상해로 약국에서2 회 이상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각각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보아 위의 표와 ‘6)’을 적용합니다. 이 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약관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나. 비급여 주사료(다만,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다.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를 포함합니다)
라. 제1호, 제2호, 제3호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 11) 보험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어 각 항목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각각의 의료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2)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 및 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선택특약
구분 | 보상대상의료비 | 공제금액 | 보상한도 |
---|---|---|---|
(무) 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증식치료실손의료비 보장특약(갱신형)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 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 입원·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1) 까지 보상 |
(무)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실손의료비보장 특약(갱신형)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
(무) 비급여주사료실손의료비 보장특약(갱신형)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2)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 1)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합니다.
- 2)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를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합니다.
- 3) 다음과 같은 경우, 병원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 시 받은 각 치료/진단행위를 1회로 보고 위 표의 각 특약에서 정한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 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 나.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 다. 치료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다만, 1회 입원이라 함은 퇴원 없이 계속 중인 입원(동일한 질병또 는 상해 치료목적으로 퇴원 당일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하는 경우 포함)을 말합니다.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라고 하더라도 퇴원 후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퇴원 전후 입원기간을 각각 1회 입원으로 봅니다.)
- 4) 무배당 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과 무배당 비급여주사료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에 대해 각각 보상하는 비급여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고 각 항목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제1항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5)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6) 질병에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으로 한정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7) 피보험자가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는 연간 보상한도(금액)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한도(횟수)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보상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 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합니다.
- 8)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 받고 그 감면 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각 특약의 비급여 의료비 또는 주사료를 계산합니다.
- 9) '6)'에도 불구하고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 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 갱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은 제외합니다)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최초계약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합니다.
- 10) '9)'에서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란 이 약관 제21조(특약 보험료의 납입)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11) 각 특약의 보험약관 제2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9)'의 최초계약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실손의료보험은 두 개 이상의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다만, 항목별 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비례보상)합니다.
- 본 특약은 1년 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보험료는 100세까지 계속 납입하여야 하며, 갱신을 할 때 연령 증가적, 용 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당사 인수지침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ABL생명 http://www.abllife.co.kr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건강/상해
(무)새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
- 실손의료비
- 갱신
- 세제혜택
(무)새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
실손의료비만을 위해 설계된 경제적인 보험입니다.
사망보장 등 다른 보장을 제외하고, 순수 실손의료비보장기능을 주보험으로 만들어 추가적인 비용 부담없이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만기 갱신보험
보험료 갱신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의료환경의 변화와 위험률 변동을 보험료에 즉각 반영함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갱신 시 보험나이 증가, 보험요율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질병입원, 질병통원, 상해입원, 상해통원의 주요 보장을 분리하고, 실손 의료비 지급비율을 80%, 90%로 나누어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주사료실손 보장을 특약으로 나누어 원하는 보장급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년도 납입하신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품구성 및 가입한도
구분 | ||
---|---|---|
주계약 | (무)새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표준형, 선택형Ⅱ) | 질병입원형 / 상해입원형 |
선택특약 | (무)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 | - |
(무)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 | - | |
(무)비급여주사료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 | - | |
제도성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단체취급특약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와 직업(위험직종)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은 두 개 이상의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다만, 항목별 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비례보상)합니다.
- (무)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 (무)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 (무)비급여주사료 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은(무)새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선택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새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이 해지된 경우에는 (무)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 (무)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 (무)비급여주사료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도 해지됩니다.
*기준 : 1년 갱신형, 최초계약, 월납,상해입원의료비 5천만원, 질병입원의료비 5천만원, 상해통원의료비30만원(외래20만원, 처방조제10만원), 질병통원의료비 30만원(외래20만원,
처방조제 10만원),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특약 350만원, 비급여 주사료 특약 250만원,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특약 300만원 단위:원
구분 | 남자 | 여자 |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기본형 실손의료 보험 | 질병입원형(표준형) | 4,640 | 6,450 | 10,250 | 5,690 | 8,410 | 14,500 |
질병입원형(선택형Ⅱ) | 4,850 | 6,750 | 10,720 | 5,940 | 8,770 | 15,130 | |
질병통원형(표준형) | 1,890 | 2,530 | 3,640 | 3,360 | 4,200 | 6,930 | |
질병통원형(선택형Ⅱ) | 1,960 | 2,630 | 3,780 | 3,490 | 4,350 | 7,180 | |
상해입원형(표준형,비위험) | 1,450 | 1,440 | 1,400 | 590 | 870 | 1,550 | |
상해입원형(선택형Ⅱ,비위험) | 1,540 | 1,520 | 1,490 | 620 | 920 | 1,630 | |
상해통원형(표준형,비위험) | 290 | 250 | 220 | 190 | 220 | 350 | |
상해통원형(선택형Ⅱ,비위험) | 310 | 270 | 230 | 200 | 230 | 360 | |
(무) 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 치료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비위험) | 970 | 1,140 | 1,460 | 1,310 | 1,650 | 2,650 | |
(무)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비위험) | 1,180 | 1,470 | 2,070 | 1,390 | 1,900 | 3,180 | |
(무) 비급여주사료실손의료비보장특약 (갱신형,비위험) | 470 | 590 | 820 | 560 | 770 | 1,280 |
-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은 '무배당 새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과 무배당 새실손의료보장특약(갱신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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