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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더불어사는 KDB연금보험 2018 상품보험금안내 KDB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우울증 수면제 마약 약물중독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15
첨부파일0
조회수
228
내용

[KDB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더불어사는 KDB연금보험 2018 상품보험금안내 KDB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우울증 수면제 마약 약물중독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더불어사는 KDB연금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17-0106호(2017.1.16)


주계약

주계약
연금종류지급사유지급금액
종신연금형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종신연금형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 20년, 30년, 80세, 100세 보증지급형(정액형)
  • 다만, 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의한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주계약(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의한 연금지급형태를 변경)
연금종류지급사유지급금액
일시급여금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에 살아있을 때연금개시시 적립액의 0% ~ 50%중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 (5%단위 선택)
종신연금형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종신연금형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 20년, 30년, 80세, 100세 보증지급형(정액형)
확정연금형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확정연금형 적립액을 기준으로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10년,15년,20년,25년,30년)에 따라 계산한 금액지급
상속연금형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상속연금형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다만,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적립액 지급)
  • 연금계약의 적립액이라 함은 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5. 기타 용어의 정의 바. 적립액에서 정한 적립액을 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의 지급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점의 적립액에서 인출금액을 차감합니다.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10년이하는 연복리 1.5%, 10년초과는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약자는 연금지급형태를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에 확정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형태의 변경 시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및 상속연금형 중 두 가지의 연금지급형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금지급형태의 선택비율을 선택하여야 하며, 연금지급형태의 선택비율은 연금지급개시시 적립액의 일정비율(5%단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계약변경에 의하여 선택한 각 연금지급형태 및 선택비율에 따라 연금개시시 적립액에서 일시급여금을 차감한 금액에 종신연금형의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은 종신연금형 적립액, 확정연금형의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은 확정연금형 적립액, 상속연금형의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은 상속연금형 적립액으로 합니다.
  • 연금액의 계산은 신공시이율(연금Ⅳ)를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신공시이율(연금Ⅳ)가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 됩니다.
  • 종신연금형 80세 보증지급형의 경우 연금지급 보증기간은 연금개시일부터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하며, 100세 보증지급형의 경우 연금지급 보증기간은 연금개시일부터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 연금지급개시시 기본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 1,000원보다 적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 기본적립액을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 1,000원으로 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지급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부가가능특약

  • (무)월급타는생활보장특약 (순수형/사망보장형)



특약별 세부내용은 '상품공시실→상품목록→판매상품'에서 약관 또는 상품요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시 알아두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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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DB생명 www.kdblife.co.kr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KDB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더불어사는 KDB연금보험 2018 상품보험금안내 KDB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우울증 수면제 마약 약물중독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더불어사는 KDB연금보험
20세부터 종신토록 받는, 든든한 연금
장애인을 위한 보험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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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17-0106호(2017.1.16)


  • 상품안내

상품특징

상품 특징

상품특징

  1. 고객 니즈에 따른 맞춤형 연금설계

    • 0세부터 70세까지 가입가능
    • 연금은 20세부터 종신토록 지급
      (종신연금형 - 20년, 30년, 80세, 100세 보증지급형)
  2. 중도인출을 통한 유연한 자금운용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이내에 연 12회 한도이며, 인출수수료 없음
    • 인출금액만큼 추가납입 가능 (연금개시 2년 전까지)
    • 중도인출이후 연금개시전 적립액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를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연금개시전 적립액 또는 해지환급금이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3. 경제적 상황에 따른 보험료 납입일시중지

    • 납입기간의 1/2이 지난 이후(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년이 지난 이후)
    •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의 해지환급금에서 월공제액(부가보험료 및 특약보험료)이 공제되며, 납입기간은 납입일시중지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 이 상품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을 판매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중 하나의 사본 제출)

※ 위 내용은 요약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가입안내
보험종류더불어사는 KDB연금보험
부가가능 특약(무)월급타는생활보장특약 (순수형/사망보장형)
가입나이0세 ~ 최고 70세 ※ 태아의 경우 가입불가
연금개시나이20세 ~ 80세
보험기간연금개시전 : 보장개시일부터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 또는 확정연금 지급기간까지
보험료 납입기간7, 10, 15, 20년납
보험료 납입주기월납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령별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 해지환급금 등 기타 자세한 정보는 보험료계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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