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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자살보험금 암사망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New 큰병이기는보험1701 상품보험금안내 AIG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우울증 수면제 마약 약물중독 스트레스 상해재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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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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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암자살보험금 암사망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New 큰병이기는보험1701 상품보험금안내 AIG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우울증 수면제 마약 약물중독 스트레스 상해재해사망보험금
(무)New 큰병이기는보험1701
암은 기본! 큰돈 드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3대 중증질환 집중보장!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16-70호(2016.12.28
보장내용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 , **유사암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구분 | 최초 계약일로부터 | |
---|---|---|
1년미만 진단확정시 | 1년이상 진단확정시 | |
일반암 | 보험가입금액 의 50% | 보험가입금액 의 100% |
유사암 | 보험가입금액 의 5% | 보험가입금액 의 10% |
“일반암 “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유사암 ”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일반암 (이하동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
**유사암 (이하동일):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암(특정소액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구분 | 최초 계약일로부터 | |
---|---|---|
1년미만 진단확정시 | 1년이상 진단확정시 | |
암(특정소액암 제외)진단 | 보험가입금액 의 50% | 보험가입금액 의 100% |
“암(특정소액암 제외)“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특정소액암(이하동일):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유방암(C50), 전립선암(C61), 방광암(C67)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 , 유사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게 된 경우
구분 | 지급금액 |
---|---|
일반암 으로 수술시 | 보험가입금액 의 100% |
유사암 으로 수술시 | 보험가입금액 의 10% |
일반암 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유사암 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 , 유사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의원에 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아래 “지급금액”을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구분 | 지급금액 |
---|---|
일반암 으로 입원시 | 보험가입금액 의 100% |
유사암 으로 입원시 | 보험가입금액 의 10% |
일반암 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유사암 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고액치료비암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구분 | 최초 계약일로부터 | |
---|---|---|
1년미만 진단확정시 | 1년이상 진단확정시 | |
고액치료비암 진단 | 보험가입금액 의 50% | 보험가입금액 의 100% |
고액치료비암 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게 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구분 | 지급금액 |
---|---|
일반암 의 치료시 | 보험가입금액 의 100%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시 | 보험가입금액 의 10% |
일반암 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한 뇌졸중이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구분 | 최초 계약일로부터 | |
---|---|---|
1년미만 진단확정시 | 1년이상 진단확정시 | |
뇌졸중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 의 50% | 보험가입금액 의 1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구분 | 최초 계약일로부터 | |
---|---|---|
1년미만 진단확정시 | 1년이상 진단확정시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 | 보험가입금액 의 50% | 보험가입금액 의 1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을 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일반암 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을 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을 지급(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함)
피보험자가 상해 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에 약관에 정한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피보험자가 상해 사고로 약관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에 약관에 정한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고액치료비암 (이하동일) : 식도의 악성신생물(암), 췌장(이자)의 악성신생물(암),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 1. [갱신형]암진단비, [갱신형]암(특정소액암 제외)진단비, [갱신형]고액치료비암 진단비, [갱신형]암수술비, [갱신형]암직접치료입원일당, [갱신형]암사망 및 [갱신형]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입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갑상선암 및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입니다.
- 2. [갱신형]암진단비(유사암 제외), [갱신형]암(특정소액암 제외)진단비, [갱신형]고액치료비암 진단비, [갱신형]뇌졸증진단비 및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는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의 50%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특히, [갱신형]암진단비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의 5% 해당액을 지급하여, 합니다.
- 3.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AIG 손해보험 www.aig.co.kr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무)New 큰병이기는보험1701암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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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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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보험 가입 후 1년 미만 진단시, 50% 지급합니다.
- 최초 가입시, 해당 특약을 동시에 가입하셨다는 기준 하에 제시해 드리는 예시입니다.
- 특정 소액암 2천만원(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은 2백만원 지급)
- [기본 계약]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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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계약] 2천만원
- 고액암 8천만원
- [고액암진단비 특약] 3천만원
- [암진단비(특정소액암 제외) 특약] 3천만원
- [기본 계약] 2천만원
- 특정 소액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유방암, 전립선암, 방광암
- 일반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이외 암
- 고액암식도, 췌장, 뼈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신경계,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 암
3암 진단 뿐만 아니라 큰 돈드는 암 치료비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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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진단 받으시면
암진단
진단금 일시금 - 치료 받으시는 동안
암입원일당항암 방사선약물치료암수술
암 치료비(특약가입시) - 혹시라도 암으로 사망하시면
암사망
사망 시 일시금(특약가입시)
4큰 돈드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 가입시)
암 뿐만 아니라 큰 돈드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뇌졸중 진단 (특약가입시) 2천만원
- 급성심근경색 진단 (특약가입시) 2천만원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의 50% 지급
보장내용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 , **유사암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구분 | 최초 계약일로부터 | |
---|---|---|
1년미만 진단확정시 | 1년이상 진단확정시 | |
일반암 | 보험가입금액 의 50% | 보험가입금액 의 100% |
유사암 | 보험가입금액 의 5% | 보험가입금액 의 10% |
“일반암 “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유사암 ”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일반암 (이하동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
**유사암 (이하동일):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암(특정소액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구분 | 최초 계약일로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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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진단확정시 | 1년이상 진단확정시 | |
암(특정소액암 제외)진단 | 보험가입금액 의 50% | 보험가입금액 의 100% |
“암(특정소액암 제외)“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특정소액암(이하동일):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유방암(C50), 전립선암(C61), 방광암(C67)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 , 유사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게 된 경우
구분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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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암 으로 수술시 | 보험가입금액 의 100% |
유사암 으로 수술시 | 보험가입금액 의 10% |
일반암 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유사암 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 , 유사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의원에 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아래 “지급금액”을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구분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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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암 으로 입원시 | 보험가입금액 의 100% |
유사암 으로 입원시 | 보험가입금액 의 10% |
일반암 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유사암 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고액치료비암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구분 | 최초 계약일로부터 | |
---|---|---|
1년미만 진단확정시 | 1년이상 진단확정시 | |
고액치료비암 진단 | 보험가입금액 의 50% | 보험가입금액 의 100% |
고액치료비암 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게 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구분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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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암 의 치료시 | 보험가입금액 의 100%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시 | 보험가입금액 의 10% |
일반암 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한 뇌졸중이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구분 | 최초 계약일로부터 | |
---|---|---|
1년미만 진단확정시 | 1년이상 진단확정시 | |
뇌졸중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 의 50% | 보험가입금액 의 1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구분 | 최초 계약일로부터 | |
---|---|---|
1년미만 진단확정시 | 1년이상 진단확정시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 | 보험가입금액 의 50% | 보험가입금액 의 1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을 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일반암 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을 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을 지급(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함)
피보험자가 상해 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에 약관에 정한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피보험자가 상해 사고로 약관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에 약관에 정한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고액치료비암 (이하동일) : 식도의 악성신생물(암), 췌장(이자)의 악성신생물(암),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 1. [갱신형]암진단비, [갱신형]암(특정소액암 제외)진단비, [갱신형]고액치료비암 진단비, [갱신형]암수술비, [갱신형]암직접치료입원일당, [갱신형]암사망 및 [갱신형]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입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갑상선암 및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입니다.
- 2. [갱신형]암진단비(유사암 제외), [갱신형]암(특정소액암 제외)진단비, [갱신형]고액치료비암 진단비, [갱신형]뇌졸증진단비 및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는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의 50%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특히, [갱신형]암진단비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의 5% 해당액을 지급하여, 합니다.
- 3.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2.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입예시
보험기간 | 납입기간 | 납입방법 | 가입유형 |
---|---|---|---|
10년 | 10년 | 월납 | 순수보장형 |
- 위의 기준에 따라 제안 드리는 월 납입 보험료 예시입니다. 자세한 보험료는 보험료 계산 및 가입 설계를 통해 확인하여 주세요.
- 피보험자의 성별, 직업,직무, 기타 사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구분 | 보장 | 가입금액(원) | 30세 | 40세 | 50세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월 보험료(원) | 3,434 | 7,150 | 9,591 | 15,247 | 21,792 | 19,327 | ||
기본계약 | [갱신형]암진단 | 20,000,000 | 2,460 | 5,340 | 6,540 | 10,960 | 14,220 | 13,100 |
선택계약 | [갱신형]암수술비 | 3,000,000 | 438 | 921 | 1,185 | 1,860 | 2,610 | 2,679 |
선택계약 | [갱신형]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2,000,000 | 116 | 264 | 386 | 752 | 952 | 948 |
선택계약 | [갱신형]암직접치료입원일당 | 50,000 | 200 | 385 | 640 | 1,055 | 1,530 | 1,320 |
선택계약 | [갱신형]암사망 | 20,000,000 | 220 | 240 | 840 | 620 | 2,480 | 1,280 |
구분 | 보장 | 가입금액(원) | 30세 | 40세 | 50세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월 보험료(원) | 7,674 | 11,110 | 20,951 | 23,627 | 45,332 | 33,787 | ||
기본계약 | [갱신형]암진단 | 20,000,000 | 2,460 | 5,340 | 6,540 | 10,960 | 14,220 | 13,100 |
선택계약 | [갱신형]암(특정소액암제외) 진단비 | 20,000,000 | 2,400 | 3,040 | 6,360 | 5,980 | 13,420 | 9,160 |
선택계약 | [갱신형]고액치료비암 진단비 | 20,000,000 | 460 | 360 | 740 | 580 | 1,440 | 900 |
선택계약 | [갱신형]암수술비 | 3,000,000 | 438 | 921 | 1,185 | 1,860 | 2,610 | 2,679 |
선택계약 | [갱신형]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2,000,000 | 116 | 264 | 386 | 752 | 952 | 948 |
선택계약 | [갱신형]암직접치료입원일당 | 50,000 | 200 | 385 | 640 | 1,055 | 1,530 | 1,320 |
선택계약 | [갱신형]암사망 | 20,000,000 | 220 | 240 | 840 | 620 | 2,480 | 1,280 |
선택계약 | [갱신형]뇌졸중진단 | 20,000,000 | 840 | 360 | 2,700 | 1,440 | 5,840 | 3,620 |
선택계약 |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 | 20,000,000 | 540 | 200 | 1,560 | 380 | 2,840 | 780 |
구분 | 보장 | 가입금액(원) | 30세 | 40세 | 50세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월 보험료(원) | 14,279 | 17,719 | 29,606 | 32,382 | 57,308 | 44,922 | ||
기본계약 | [갱신형]암진단 | 20,000,000 | 2,460 | 5,340 | 6,540 | 10,960 | 14,220 | 13,100 |
선택계약 | [갱신형]암(특정소액암제외) 진단비 | 20,000,000 | 2,400 | 3,040 | 6,360 | 5,980 | 13,420 | 9,160 |
선택계약 | [갱신형]고액치료비암 진단비 | 20,000,000 | 460 | 360 | 740 | 580 | 1,440 | 900 |
선택계약 | [갱신형]암수술비 | 3,000,000 | 438 | 921 | 1,185 | 1,860 | 2,610 | 2,679 |
선택계약 | [갱신형]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2,000,000 | 116 | 264 | 386 | 752 | 952 | 948 |
선택계약 | [갱신형]암직접치료입원일당 | 50,000 | 200 | 385 | 640 | 1,055 | 1,530 | 1,320 |
선택계약 | [갱신형]질병입원일당(3일초과 180일 한도) | 20,000 | 1,042 | 1,272 | 1,846 | 2,956 | 2,718 | 4,404 |
선택계약 | [갱신형]뇌졸중진단 | 20,000,000 | 840 | 360 | 2,700 | 1,440 | 5,840 | 3,620 |
선택계약 | [갱신형]급성심금경색증진단 | 20,000,000 | 540 | 200 | 1,560 | 380 | 2,840 | 780 |
선택계약 | [갱신형]암사망 | 20,000,000 | 220 | 240 | 840 | 620 | 2,480 | 1,280 |
선택계약 | [갱신형]뇌혈관질환사망 | 30,000,000 | 84 | 48 | 282 | 150 | 666 | 354 |
선택계약 | [갱신형]허혈성심질환사망 | 30,000,000 | 69 | 9 | 237 | 39 | 552 | 117 |
선택계약 | [갱신형]질병사망 | 10,000,000 | 380 | 250 | 1,260 | 580 | 3,010 | 1,230 |
선택계약 | [갱신형]골절진단 의료비용 | 10,000,000 | 4,400 | 4,400 | 4,400 | 4,400 | 4,400 | 4,400 |
선택계약 | [갱신형]화상진단 의료비용 | 10,000,000 | 630 | 630 | 630 | 630 | 630 | 630 |
가입안내
담보 | 갱신보험기간 | 갱신연령 | 납입기간 | 납입방법 |
---|---|---|---|---|
보통약관 | 10년 1~9년 | 25~70세 (80-보험기간)세 | 전기납 | 월납 |
특별약관 |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에서 해지공제약을 공제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가입기준 : 남자 40세, 월납, 10년납 10년만기, 최초계약
경과년수 | 1년 | 3년 | 5년 | 7년 | 10년 |
---|---|---|---|---|---|
납입보험료 | 115,092 | 345,276 | 575,460 | 805,644 | 1,150,920 |
해지환급금 | - | 37,525 | 86,722 | 98,288 | - |
해지환급률 | 0.0% | 10.8% | 15.0% | 12.1% | 0.0% |
경과년수 | 1년 | 3년 | 5년 | 7년 | 10년 |
---|---|---|---|---|---|
납입보험료 | 251,412 | 754,236 | 1,257,060 | 1,759,884 | 2,514,120 |
해지환급금 | - | 68,954 | 170,342 | 200,548 | - |
해지환급률 | 0.0% | 9.1% | 13.5% | 11.3% | 0.0% |
경과년수 | 1년 | 3년 | 5년 | 7년 | 10년 |
---|---|---|---|---|---|
납입보험료 | 355,272 | 1,065,816 | 1,776,360 | 2,486,904 | 3,552,720 |
해지환급금 | - | 75,432 | 189,185 | 226,433 | - |
해지환급률 | 0.0% | 7.0% | 10.6% | 9.1% | 0.0% |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유의사항
-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 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해지(정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장개시일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다만, 암 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하여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전자문서 포함)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등 보험약관 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 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계약자가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연체 시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 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 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인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 됩니다.
- 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 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 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은 질병이나 상해사고 발생시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으로 인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예: 치매 등)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대리청구인)를 보험가입 초기 또는 유지 기간 중에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청구인 신청 연락처 : 1544-2792)
- 무배당 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02) 3786-7683~7684
- 팩스 : (02) 3786-7689
- 인터넷 : http://www.fss.or.kr
- 보험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 (Tel. 1544-2792, www.aig.co.kr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1332, http://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민원 상담전화 국번없이1332, http://www.fss.or.kr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16-70호(2016.12.28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연천, 철원, 포천, 화천, 양구, 인제, 속초, 양양, 춘천, 홍천, 강릉, 횡성, 원주, 평창, 정선, 동해, 영월, 태백, 삼척, 군인자살보험금, 군대부적응, 병사, 구타, 성폭행, 군인우울증, 군대스트레스, 군인자살,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봉화, 울진, 영주, 영양, 안동, 문경, 상주, 영덕, 김천, 예천, 성주, 고령, 구미, 칠곡, 의성, 군위, 경산, 청도, 경주, 영천, 포항, 청송, 우울증, 조현병, 정신분열병, 수면제, 음주, 졸피뎀, 우울증에피소드, 공황장애, 충동장애, 불면증, 수면장애, 급성간부전,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창원, 마산, 거창, 함양, 합천, 산청, 하동, 사천, 진주, 의령, 고성, 함안, 창녕, 밀양, 김해 양산, 부산, 거제, 남해, 사인미상, 사망원인불명, 사인불명, 사망보험금,전격성간염, 병사, 외인사,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급사, 내인성급사, 부검,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고흥, 장흥, 여수, 광양, 순천, 구례, 보성, 곡성, 화순, 강진, 해남, 진도, 영암, 목포, 무안, 나주, 함평, 영광, 광주, 장성, 담양, 여자친구이별, 청소년자살, 학생자살, 스트레스자살, 학생 왕따, 집단 따돌림, 자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급성간부전, 손해사정인,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고창, 부안, 정읍, 순창, 임실, 남원, 장수, 진안, 무주, 전주, 김제 ,군산, 익산, 완주,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영동, 옥천, 보은, 청원, 청주, 괴산, 진천, 음성, 충주, 제천, 단양,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금산, 논산, 계룡, 대전, 공주, 연기,세종, 천안, 아산, 오창, 예산, 청양, 당진, 서산, 태안, 홍성, 보령, 부여, 서천, 제주도, 서귀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인천, 포천, 가평, 동두천, 파주, 양주, 의정부, 남양주, 고양, 김포, 강화, 옹진, 서울, 하남, 양평, 여주, 이천, 안성, 평택, 오산, 화성, 용인,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광주, 성남, 수원, 일산, 시흥, 의왕, 안산, 안양, 군포, 과천, 광명, 부천, 자살보험금, 부탄가스흡입, 마약중독, 알콜중독, 알콜의존증, 번개탄, 본드흡입, 교통사고후유증자살, 수술합병증사망, 의료사고, 수술중사망, 임신우울증, 상해보험,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 의료사고, 과로사, 업무상재해, 사인미상, 사인불명, 외인사, 병사, 부검, 목멤, 익사, 추락사, 투신자살, 약물중독, 마약성진통제, 제초제농약, 진정제, 항우울제, 졸피뎀, 음주 수면제, 근재보험, 고도후유장해, 전격성간염, 급성간부전 자살사망보험금,부탄가스흡입자살,본드흡입,마약중독사망,우울증자살,심신상실자살,탄산가스질식사,급성간부전, 재해사망보험금,경미한외부요인, 군인군대부적응자살, 왕따 집단따돌림 학생사망, 교통사고제, 근재보험, 고도후유장해, 전격성간염, 급성간부전 자살사망보험금,부탄가스흡입자살,본드흡입,마약중독사망,우울증자살,심신상실자살,탄산가스질식사,급성간부전, 재해사망보험금,경미한외부요인, 군인군대부적응자살, 왕따 집단따돌림 학생사망,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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