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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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 업종별 종합보험[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AIG 업종별 종합보험 2018 상품보험금안내 AIG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우울증 수면제 마약 약물중독 스트레스 상해재해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1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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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
AIG 업종별 종합보험[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AIG 업종별 종합보험 2018 상품보험금안내 AIG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우울증 수면제 마약 약물중독 스트레스 상해재해사망보험금
AIG 업종별 종합보험
자기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을 위한
AIG의 맞춤형 보험 서비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18-35호(2018.3.23)
보장내용 및 보험료예시
- 제1부문(재물손해)
- 화재/낙뢰 (기본담보)
- 풍수재담보 (특약담보)
- 도난위험담보 (특약담보)
- 급배수설비누출손해담보 (특약담보)
- 스프링클러누출손해담보 (특약담보)
- 유리손해담보 (특약담보)
- 점포휴업손해담보 (특약담보)
- 실화(대물) 배상책임 (특약담보)
- 제2부문(배상책임)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기본담보)
- 학교경영자배상책임 담보 (기본담보)
- 학원배상책임 (기본담보)
-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 (기본담보)
- 구내치료비담보 (특약담보)
- 주차장시설배상책임 (기본담보)
- 음식물배상책임 (기본담보)
- 가스사고배상책임 (기본담보)
- 이미용사전문인배상책임 (특약담보)
- 중소기업보험부에 직접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TEL. (02) 6210-6474 / FAX. (02) 2260-6702
사업주, 1급, 100㎡ 기준, 보험료(원기준)
구분 | 보상한도 | 보험료 | 지급사유 | |
---|---|---|---|---|
화재,낙뢰 (기본) | 건물 | 2억원 | 10,820 | 화재, 벼락, 낙뢰의 사고로 인해 손해 발생시 (비례보상) |
시설,인테리어 | 1억원 | |||
집기비품 | 5천만원 |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기본) | 대인 | 1인당 1억원/1사고당 5억원 | 5,201 | 사업장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자기부담금 10만원) |
대물 | 1사고당 5억원 | |||
급배수설비누출 손해담보 (특약) | 건물 | 2억원 | 5,145 |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 시(비례보상) |
시설,인테리어 | 1억원 | |||
집기비품 | 5천만원 | |||
유리손해담보 (특약) | 건물에 부착된 유리 | 2억원 | 6,561 |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에 생긴 파손의 손해 시(자기부담금 10만원) |
실화 배상책임 (특약) | 대물 | 1사고당 1억원 | 1,282 | 사업장내에서 우연한 화재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 |
구내치료비담보 (특약) | 대인 | 1인당 1백만원/1사고당 5백만원 | 283 | 구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비 발생 시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간판네온사인, 33㎡ 기준) (특약) | 대인 | 1인당 1억원/1사고당 5억원 | 257 | 간판에 의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자기부담금 10만원) |
대물 | 1사고당 5억원 | |||
주차장 배상책임 (특약) | 대인 | 1인당 1억원/1사고당 5억원 | 3,370 | 계약자가 소유 혹은 관리하는 주차시설에 주차를 하던 중 고객의 상해 또는 고객의 차량이 파손 시(옥내 100㎡ 기준, 자기부담금 20만원) |
대물 | 1사고당 5천만원 | |||
음식물 배상 책임(특약) | 대인 | 1인당 1천만원/1사고당 및 총보상한도액 5천만원 | 2,843 |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식중독, 치아파절 등)이 발생 시(매출액 5억원 기준, 자기부담금 30만원) |
가스사고 배상 책임 (특약) | 대인 | 1인당 8천만원 | 57 |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 |
대물 | 1사고당 3억원(도시가스 82.5㎡ 이하 기준) | |||
보험료 (월납/3년) | 35,819원 |
사업주, 1급, 300㎡ 기준, 보험료(원기준)
구분 | 보상한도 | 보험료 | 지급사유 | |
---|---|---|---|---|
화재,낙뢰 (기본) | 건물 | 2억원 | 4,945 | 화재, 벼락, 낙뢰의 사고로 인해 손해 발생시 (비례보상) |
시설,인테리어 | 1억원 | |||
집기비품 | 5천만원 |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기본) | 대인 | 1인당 1억원/1사고당 5억원 | 8,947 | 사업장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자기부담금 10만원) |
대물 | 1사고당 5억원 | |||
급배수설비누출 손해담보 (특약) | 건물 | 2억원 | 2,667 |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 시(비례보상) |
시설,인테리어 | 1억원 | |||
집기비품 | 5천만원 | |||
유리손해담보 (특약) | 건물에 부착된 유리 | 2억원 | 3,280 |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에 생긴 파손의 손해 시(자기부담금 10만원) |
실화 배상책임 (특약) | 대물 | 1사고당 1억원 | 1,140 | 사업장내에서 우연한 화재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 |
구내치료비담보 (특약) | 대인 | 1인당 1백만원/1사고당 5백만원 | 462 | 구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비 발생 시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간판네온사인, 33㎡ 기준) (특약) | 대인 | 1인당 1억원/1사고당 5억원 | 257 | 간판에 의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자기부담금 10만원) |
대물 | 1사고당 5억원 | |||
음식물 배상 책임(특약) | 대인 | 1인당 1천만원/1사고당 및 총보상한도액 5천만원 | 2,843 |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식중독, 치아파절 등)이 발생 시(매출액 5억원 기준, 자기부담금 30만원) |
가스사고 배상 책임 (특약) | 대인 | 1인당 8천만원 | 24 |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 |
대물 | 1사고당 3억원(도시가스 82.5㎡ 이하 기준) | |||
보험료 (월납/3년) | 24,565원 |
사업주, 1급, 150㎡ 기준, 보험료(원기준)
구분 | 보상한도 | 보험료 | 지급사유 | |
---|---|---|---|---|
화재,낙뢰 (기본) | 건물 | 1억원 | 8,143 | 화재, 벼락, 낙뢰의 사고로 인해 손해 발생시 (비례보상) |
시설,인테리어 | 5천만원 | |||
집기비품 | 3천만원 |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기본) | 대인 | 1인당 1억원/1사고당 5억원 | 30,073 | 사업장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자기부담금 10만원) |
대물 | 1사고당 5억원 | |||
도난위험담보 (특약) | 현금,유가증권 | 50만원 | 34 | 강도 또는 절도로 생긴 도난 시 (자기부담금 10만원) |
급배수설비누출 손해담보 (특약) | 건물 | 1억원 | 2,669 |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 시(비례보상) |
시설,인테리어 | 5천만원 | |||
집기비품 | 3천만원 | |||
유리손해담보 (특약) | 건물에 부착된 유리 | 1억원 | 3,280 |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에 생긴 파손의 손해 시 (자기부담금 10만원) |
실화 배상책임 (특약) | 대물 | 1사고당 1억원 | 1,496 | 사업장내에서 우연한 화재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 |
구내치료비담보 (특약) | 대인 | 1인당 1백만원/1사고당 5백만원 | 1,767 | 구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비 발생 시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간판네온사인, 33㎡ 기준) (특약) | 대인 | 1인당 1억원/1사고당 5억원 | 257 | 간판에 의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자기부담금 10만원) |
대물 | 1사고당 5억원 | |||
보험료 (월납/3년) | 47,719원 |
사업주 1급, 100㎡ 기준, 보험료(원기준)
구분 | 보상한도 | 보험료 | 지급사유 | |
---|---|---|---|---|
화재,낙뢰 (기본) | 건물 | 1억원 | 1,854 | 화재, 벼락, 낙뢰의 사고로 인해 손해 발생시 (비례보상) |
시설,인테리어 | 5천만원 | |||
집기비품 | 3천만원 |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기본) | 대인 | 1인당 1억원/1사고당 5억원 | 13,861 | 사업장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자기부담금 10만원) |
대물 | 1사고당 5억원 | |||
도난위험담보 (특약) | 현금,유가증권 | 50만원 | 34 | 강도 또는 절도로 생긴 도난 시 (자기부담금 10만원) |
급배수설비누출 손해담보 (특약) | 건물 | 1억원 | 2,670 |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 시(비례보상) |
시설,인테리어 | 5천만원 | |||
집기비품 | 3천만원 | |||
실화 배상책임 (특약) | 대물 | 1사고당 1억원 | 427 | 사업장내에서 우연한 화재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간판네온사인, 33㎡ 기준) (특약) | 대인 | 1인당 1억원/1사고당 5억원 | 257 | 간판에 의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자기부담금 10만원) |
대물 | 1사고당 5억원 | |||
보험료 (월납/3년) | 19,103원 |
사업주, 1급, 300㎡, 원생 100명 기준, 보험료(원기준)
구분 | 보상한도 | 보험료 | 지급사유 | |
---|---|---|---|---|
화재,낙뢰 (기본) | 건물 | 1억원 | 2,290 | 화재, 벼락, 낙뢰의 사고로 인해 손해 발생시 (비례보상) |
시설,인테리어 | 5천만원 | |||
집기비품 | 3천만원 | |||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기본) | 대인 | 1인당 1억원/1사고당 5억원 | 28,648 |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자기부담금 10만원) |
대물 | 1사고당 5억원 | |||
급배수설비누출 손해담보 (특약) | 건물 | 1억원 | 2,670 |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 시 (비례보상) |
시설,인테리어 | 5천만원 | |||
집기비품 | 3천만원 | |||
실화 배상책임 (특약) | 대물 | 1사고당 1억원 | 527 | 사업장내에서 우연한 화재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 |
구내치료비담보 (특약) | 대인 | 1인당 1백만원/1사고당 1백만원 | 24,542 | 구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비 발생 시 |
음식물배상책임 (특약) | 대인 | 1인당 1천만원/1사고당 및 총보상한도액 5천만원 | 2,843 |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식중독, 치아파절 등)발생 시 (매출액 5억기준, 자기부담금 30만원) |
가스사고 배상책임 (특약) | 대인 | 1인당 8천만원 | 58 |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 |
대물 | 1사고당 3억원 (도시가스 82.5㎡ 이하 기준) | |||
보험료 (월납/3년) | 61,578원 |
사업주 1급, 300㎡, 일반학원 기준, 보험료(원기준)
구분 | 보상한도 | 보험료 | 지급사유 | |
---|---|---|---|---|
화재,낙뢰 (기본) | 건물 | 1억원 | 3,366 | 화재, 벼락, 낙뢰의 사고로 인해 손해 발생시 (비례보상) |
시설,인테리어 | 5천만원 | |||
집기비품 | 3천만원 | |||
급배수설비누출 손해담보 (특약) | 건물 | 1억원 | 3,785 |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 시 (비례보상) |
시설,인테리어 | 5천만원 | |||
집기비품 | 3천만원 | |||
실화 배상책임 (특약) | 대물 | 1사고당 1억원 | 498 | 사업장내에서 우연한 화재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 |
구내치료비담보 (특약) | 대인 | 1인당 1백만원/1사고당 5백만원 | 4,065 | 구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비 발생 시 |
학원배상책임 (특약) | 대인 | 1인당 1억원/1사고당 5억원 | 275 |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 (자기부담금 10만원) |
대물 | 1사고당 5억원 | |||
보험료 (월납/3년) | 11,989원 |
사업주, 1급, 20객실 기준, 보험료(원기준)
구분 | 보상한도 | 보험료 | 지급사유 | |
---|---|---|---|---|
화재,낙뢰 (기본) | 건물 | 5억원 | 29,372 | 화재, 벼락, 낙뢰의 사고로 인해 손해 발생시 (비례보상) |
시설,인테리어 | 3억원 | |||
집기비품 | 1억원 |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기본) | 대인 | 1인당 1억원/1사고당 5억원 | 18,101 | 사업장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자기부담금 10만원) |
대물 | 1사고당 5억원 | |||
급배수설비누출 손해담보 (특약) | 건물 | 5억원 | 13,350 |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 시(비례보상) |
시설,인테리어 | 3억원 | |||
집기비품 | 1억원 | |||
실화 배상책임 (특약) | 대물 | 1사고당 1억원 | 1,353 | 사업장내에서 우연한 화재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 |
구내치료비담보 (특약) | 대인 | 1인당 1백만원/1사고당 5백만원 | 923 | 구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비 발생 시 |
주차장 시설 배상책임 (특약) | 대인 | 1인당 1억원/1사고당 5억원 | 3,370 | 계약자가 소유 혹은 관리하는 주차시설에서 주차를 하던 중 고객의 상해 또는 고객의 차량이 파손 시(옥내 100㎡ 기준, 자기부담금 20만원) |
대물 | 1사고당 5천만원 | |||
보험료 (월납/3년) | 66,469원 |
사업주, 1급, 방 5개 200㎡ 기준, 보험료(원기준)
구분 | 보상한도 | 보험료 | 지급사유 | |
---|---|---|---|---|
화재,낙뢰 (기본) | 건물 | 1억원 | 18,034 | 화재, 벼락, 낙뢰의 사고로 인해 손해 발생시 (비례보상) |
시설,인테리어 | 2억원 | |||
집기비품 | 5천만원 | |||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 (기본) | 대인 | 1인당 5천만원/1사고당 2억원 | 2,895 | 사업장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 (자기부담금 10만원) |
대물 | 1사고당 5억원 | |||
급배수설비누출 손해담보 (특약) | 건물 | 1억원 | 5,970 |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 시(비례보상) |
시설,인테리어 | 2억원 | |||
집기비품 | 5천만원 | |||
실화 배상책임 (특약) | 대물 | 1사고당 1억원 | 2,137 | 사업장내에서 우연한 화재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 |
구내치료비담보 (특약) | 대인 | 1인당 50만원/1사고당 5백만원 | 327 | 구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비 발생 시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간판네온사인, 33㎡ 기준) (특약) | 대인 | 1인당 5천만원/1사고당 2억원 | 227 | 간판에 의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자기부담금 10만원) |
대물 | 1사고당 5억원 | |||
주차장 시설 배상책임 (특약) | 대인 | 1인당 5천만원/1사고당 2억원 | 3,424 | 계약자가 소유 혹은 관리하는 주차시설에서 주차를 하던 중 고객의 상해 또는 고객의 차량이 파손 시(옥내 100㎡ 기준, 자기부담금 20만원) |
대물 | 1사고당 5천만원 | |||
보험료 (월납/3년) | 33,014원 |
사업주, 1급, 200㎡, 컴퓨터 50대 기준, 보험료(원기준)
구분 | 보상한도 | 보험료 | 지급사유 | |
---|---|---|---|---|
화재,낙뢰 (기본) | 건물 | 1억원 | 7,298 | 화재, 벼락, 낙뢰의 사고로 인해 손해 발생시 (비례보상) |
시설,인테리어 | 5천만원 | |||
집기비품 | 1억원 |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기본) | 대인 | 1인당 1억원/1사고당 5억원 | 6,453 | 사업장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자기부담금 10만원) |
대물 | 1사고당 5억원 | |||
급배수설비누출 손해담보 (특약) | 건물 | 1억원 | 4,027 |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 시(비례보상) |
시설,인테리어 | 5천만원 | |||
집기비품 | 1억원 | |||
실화 배상책임 (특약) | 대물 | 1사고당 1억원 | 1,211 | 사업장내에서 우연한 화재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 |
구내치료비담보 (특약) | 대인 | 1인당 1백만원/1사고당 5백만원 | 392 | 구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비 발생 시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간판네온사인, 33㎡ 기준) (특약) | 대인 | 1인당 1억원/1사고당 5억원 | 257 | 간판에 의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자기부담금 10만원) |
대물 | 1사고당 5억원 | |||
보험료 (월납/3년) | 19,638원 |
사업주, 1급, 75㎡ 기준, 보험료(원기준)
구분 | 보상한도 | 보험료 | 지급사유 | |
---|---|---|---|---|
화재,낙뢰 (기본) | 건물 | 1억원 | 4,291 | 화재, 벼락, 낙뢰의 사고로 인해 손해 발생시 (비례보상) |
시설,인테리어 | 5천만원 | |||
집기비품 | 1억원 |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기본) | 대인 | 1인당 1억원/1사고당 5억원 | 3,767 | 사업장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자기부담금 10만원, 이미용사배상책임선택 시 자기부담금 1,000만원) |
대물 | 1사고당 5억원 | |||
급배수설비누출 손해담보 (특약) | 건물 | 1억원 | 4,029 |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 시(비례보상) |
시설,인테리어 | 5천만원 | |||
집기비품 | 1억원 | |||
실화 배상책임 (특약) | 대물 | 1사고당 1억원 | 712 | 사업장내에서 우연한 화재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간판네온사인, 33㎡ 기준) (특약) | 대인 | 1인당 1억원/1사고당 5억원 | 230 | 간판에 의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자기부담금 10만원) |
대물 | 1사고당 5억원 | |||
가스사고 배상책임 (특약) | 대인 | 1인당 8천만원 | 24 |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 |
대물 | 1사고당 3억원 (도시가스 82.5㎡ 이하 기준) | |||
이미용사전문인배상책임(시설소유배상책임 포함) (특약) | 대인 | 1인당 1천만원/1사고당 1천만원 | 11,500 | 사업장내에서 이 미용행위(단, 두피를 제외한 얼굴 및 피부 미용에 관한 행위는 미포함) 및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 |
대물 | 1사고당 1천만(자기부담금 10만, 이용업 미용업만 적용) | |||
보험료 (월납/3년) | 24,553원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재물보험 공통조항
-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 화재로 기안되지 아니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등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 핵연료 물질 또는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선, 폭발성 또는 이와 유사한 사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 배상책임 관련 공통조항
-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 핵연료 물질 또는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선, 폭발성 또는 이와 유사한 사고
- 기타사항
- 보험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고 손해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그 다른 보험계약과 함께 보험금을 비례 보상합니다.
상기에서 설명 드린 조항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중 일부 유의하실 항목을 발췌, 요약한 것으로 각각의 담보별[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하여 반드시 약관을 통해 설명 받으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유의사항
출처 AIG 손해보험 www.aig.co.kr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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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대물) 배상책임 (특약담보)
보장내용 및 보험료예시
- 제1부문(재물손해)
- 화재/낙뢰 (기본담보)
- 풍수재담보 (특약담보)
- 도난위험담보 (특약담보)
- 급배수설비누출손해담보 (특약담보)
- 스프링클러누출손해담보 (특약담보)
- 유리손해담보 (특약담보)
- 점포휴업손해담보 (특약담보)
- 실화(대물) 배상책임 (특약담보)
- 제2부문(배상책임)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기본담보)
- 학교경영자배상책임 담보 (기본담보)
- 학원배상책임 (기본담보)
-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 (기본담보)
- 구내치료비담보 (특약담보)
- 주차장시설배상책임 (기본담보)
- 음식물배상책임 (기본담보)
- 가스사고배상책임 (기본담보)
- 이미용사전문인배상책임 (특약담보)
- 중소기업보험부에 직접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TEL. (02) 6210-6474 / FAX. (02) 2260-6702
사업주, 1급, 100㎡ 기준, 보험료(원기준)
구분 | 보상한도 | 보험료 | 지급사유 | |
---|---|---|---|---|
화재,낙뢰 (기본) | 건물 | 2억원 | 10,820 | 화재, 벼락, 낙뢰의 사고로 인해 손해 발생시 (비례보상) |
시설,인테리어 | 1억원 | |||
집기비품 | 5천만원 |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기본) | 대인 | 1인당 1억원/1사고당 5억원 | 5,201 | 사업장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자기부담금 10만원) |
대물 | 1사고당 5억원 | |||
급배수설비누출 손해담보 (특약) | 건물 | 2억원 | 5,145 |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 시(비례보상) |
시설,인테리어 | 1억원 | |||
집기비품 | 5천만원 | |||
유리손해담보 (특약) | 건물에 부착된 유리 | 2억원 | 6,561 |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에 생긴 파손의 손해 시(자기부담금 10만원) |
실화 배상책임 (특약) | 대물 | 1사고당 1억원 | 1,282 | 사업장내에서 우연한 화재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 |
구내치료비담보 (특약) | 대인 | 1인당 1백만원/1사고당 5백만원 | 283 | 구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비 발생 시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간판네온사인, 33㎡ 기준) (특약) | 대인 | 1인당 1억원/1사고당 5억원 | 257 | 간판에 의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자기부담금 10만원) |
대물 | 1사고당 5억원 | |||
주차장 배상책임 (특약) | 대인 | 1인당 1억원/1사고당 5억원 | 3,370 | 계약자가 소유 혹은 관리하는 주차시설에 주차를 하던 중 고객의 상해 또는 고객의 차량이 파손 시(옥내 100㎡ 기준, 자기부담금 20만원) |
대물 | 1사고당 5천만원 | |||
음식물 배상 책임(특약) | 대인 | 1인당 1천만원/1사고당 및 총보상한도액 5천만원 | 2,843 |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식중독, 치아파절 등)이 발생 시(매출액 5억원 기준, 자기부담금 30만원) |
가스사고 배상 책임 (특약) | 대인 | 1인당 8천만원 | 57 |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 |
대물 | 1사고당 3억원(도시가스 82.5㎡ 이하 기준) | |||
보험료 (월납/3년) | 35,819원 |
사업주, 1급, 300㎡ 기준, 보험료(원기준)
구분 | 보상한도 | 보험료 | 지급사유 | |
---|---|---|---|---|
화재,낙뢰 (기본) | 건물 | 2억원 | 4,945 | 화재, 벼락, 낙뢰의 사고로 인해 손해 발생시 (비례보상) |
시설,인테리어 | 1억원 | |||
집기비품 | 5천만원 |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기본) | 대인 | 1인당 1억원/1사고당 5억원 | 8,947 | 사업장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자기부담금 10만원) |
대물 | 1사고당 5억원 | |||
급배수설비누출 손해담보 (특약) | 건물 | 2억원 | 2,667 |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 시(비례보상) |
시설,인테리어 | 1억원 | |||
집기비품 | 5천만원 | |||
유리손해담보 (특약) | 건물에 부착된 유리 | 2억원 | 3,280 |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에 생긴 파손의 손해 시(자기부담금 10만원) |
실화 배상책임 (특약) | 대물 | 1사고당 1억원 | 1,140 | 사업장내에서 우연한 화재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 |
구내치료비담보 (특약) | 대인 | 1인당 1백만원/1사고당 5백만원 | 462 | 구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비 발생 시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간판네온사인, 33㎡ 기준) (특약) | 대인 | 1인당 1억원/1사고당 5억원 | 257 | 간판에 의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자기부담금 10만원) |
대물 | 1사고당 5억원 | |||
음식물 배상 책임(특약) | 대인 | 1인당 1천만원/1사고당 및 총보상한도액 5천만원 | 2,843 |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식중독, 치아파절 등)이 발생 시(매출액 5억원 기준, 자기부담금 30만원) |
가스사고 배상 책임 (특약) | 대인 | 1인당 8천만원 | 24 |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 |
대물 | 1사고당 3억원(도시가스 82.5㎡ 이하 기준) | |||
보험료 (월납/3년) | 24,565원 |
사업주, 1급, 150㎡ 기준, 보험료(원기준)
구분 | 보상한도 | 보험료 | 지급사유 | |
---|---|---|---|---|
화재,낙뢰 (기본) | 건물 | 1억원 | 8,143 | 화재, 벼락, 낙뢰의 사고로 인해 손해 발생시 (비례보상) |
시설,인테리어 | 5천만원 | |||
집기비품 | 3천만원 |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기본) | 대인 | 1인당 1억원/1사고당 5억원 | 30,073 | 사업장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자기부담금 10만원) |
대물 | 1사고당 5억원 | |||
도난위험담보 (특약) | 현금,유가증권 | 50만원 | 34 | 강도 또는 절도로 생긴 도난 시 (자기부담금 10만원) |
급배수설비누출 손해담보 (특약) | 건물 | 1억원 | 2,669 |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 시(비례보상) |
시설,인테리어 | 5천만원 | |||
집기비품 | 3천만원 | |||
유리손해담보 (특약) | 건물에 부착된 유리 | 1억원 | 3,280 |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에 생긴 파손의 손해 시 (자기부담금 10만원) |
실화 배상책임 (특약) | 대물 | 1사고당 1억원 | 1,496 | 사업장내에서 우연한 화재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 |
구내치료비담보 (특약) | 대인 | 1인당 1백만원/1사고당 5백만원 | 1,767 | 구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비 발생 시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간판네온사인, 33㎡ 기준) (특약) | 대인 | 1인당 1억원/1사고당 5억원 | 257 | 간판에 의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자기부담금 10만원) |
대물 | 1사고당 5억원 | |||
보험료 (월납/3년) | 47,719원 |
사업주 1급, 100㎡ 기준, 보험료(원기준)
구분 | 보상한도 | 보험료 | 지급사유 | |
---|---|---|---|---|
화재,낙뢰 (기본) | 건물 | 1억원 | 1,854 | 화재, 벼락, 낙뢰의 사고로 인해 손해 발생시 (비례보상) |
시설,인테리어 | 5천만원 | |||
집기비품 | 3천만원 |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기본) | 대인 | 1인당 1억원/1사고당 5억원 | 13,861 | 사업장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자기부담금 10만원) |
대물 | 1사고당 5억원 | |||
도난위험담보 (특약) | 현금,유가증권 | 50만원 | 34 | 강도 또는 절도로 생긴 도난 시 (자기부담금 10만원) |
급배수설비누출 손해담보 (특약) | 건물 | 1억원 | 2,670 |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 시(비례보상) |
시설,인테리어 | 5천만원 | |||
집기비품 | 3천만원 | |||
실화 배상책임 (특약) | 대물 | 1사고당 1억원 | 427 | 사업장내에서 우연한 화재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간판네온사인, 33㎡ 기준) (특약) | 대인 | 1인당 1억원/1사고당 5억원 | 257 | 간판에 의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자기부담금 10만원) |
대물 | 1사고당 5억원 | |||
보험료 (월납/3년) | 19,103원 |
사업주, 1급, 300㎡, 원생 100명 기준, 보험료(원기준)
구분 | 보상한도 | 보험료 | 지급사유 | |
---|---|---|---|---|
화재,낙뢰 (기본) | 건물 | 1억원 | 2,290 | 화재, 벼락, 낙뢰의 사고로 인해 손해 발생시 (비례보상) |
시설,인테리어 | 5천만원 | |||
집기비품 | 3천만원 | |||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기본) | 대인 | 1인당 1억원/1사고당 5억원 | 28,648 |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자기부담금 10만원) |
대물 | 1사고당 5억원 | |||
급배수설비누출 손해담보 (특약) | 건물 | 1억원 | 2,670 |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 시 (비례보상) |
시설,인테리어 | 5천만원 | |||
집기비품 | 3천만원 | |||
실화 배상책임 (특약) | 대물 | 1사고당 1억원 | 527 | 사업장내에서 우연한 화재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 |
구내치료비담보 (특약) | 대인 | 1인당 1백만원/1사고당 1백만원 | 24,542 | 구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비 발생 시 |
음식물배상책임 (특약) | 대인 | 1인당 1천만원/1사고당 및 총보상한도액 5천만원 | 2,843 |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식중독, 치아파절 등)발생 시 (매출액 5억기준, 자기부담금 30만원) |
가스사고 배상책임 (특약) | 대인 | 1인당 8천만원 | 58 |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 |
대물 | 1사고당 3억원 (도시가스 82.5㎡ 이하 기준) | |||
보험료 (월납/3년) | 61,578원 |
사업주 1급, 300㎡, 일반학원 기준, 보험료(원기준)
구분 | 보상한도 | 보험료 | 지급사유 | |
---|---|---|---|---|
화재,낙뢰 (기본) | 건물 | 1억원 | 3,366 | 화재, 벼락, 낙뢰의 사고로 인해 손해 발생시 (비례보상) |
시설,인테리어 | 5천만원 | |||
집기비품 | 3천만원 | |||
급배수설비누출 손해담보 (특약) | 건물 | 1억원 | 3,785 |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 시 (비례보상) |
시설,인테리어 | 5천만원 | |||
집기비품 | 3천만원 | |||
실화 배상책임 (특약) | 대물 | 1사고당 1억원 | 498 | 사업장내에서 우연한 화재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 |
구내치료비담보 (특약) | 대인 | 1인당 1백만원/1사고당 5백만원 | 4,065 | 구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비 발생 시 |
학원배상책임 (특약) | 대인 | 1인당 1억원/1사고당 5억원 | 275 |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 (자기부담금 10만원) |
대물 | 1사고당 5억원 | |||
보험료 (월납/3년) | 11,989원 |
사업주, 1급, 20객실 기준, 보험료(원기준)
구분 | 보상한도 | 보험료 | 지급사유 | |
---|---|---|---|---|
화재,낙뢰 (기본) | 건물 | 5억원 | 29,372 | 화재, 벼락, 낙뢰의 사고로 인해 손해 발생시 (비례보상) |
시설,인테리어 | 3억원 | |||
집기비품 | 1억원 |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기본) | 대인 | 1인당 1억원/1사고당 5억원 | 18,101 | 사업장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자기부담금 10만원) |
대물 | 1사고당 5억원 | |||
급배수설비누출 손해담보 (특약) | 건물 | 5억원 | 13,350 |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 시(비례보상) |
시설,인테리어 | 3억원 | |||
집기비품 | 1억원 | |||
실화 배상책임 (특약) | 대물 | 1사고당 1억원 | 1,353 | 사업장내에서 우연한 화재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 |
구내치료비담보 (특약) | 대인 | 1인당 1백만원/1사고당 5백만원 | 923 | 구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비 발생 시 |
주차장 시설 배상책임 (특약) | 대인 | 1인당 1억원/1사고당 5억원 | 3,370 | 계약자가 소유 혹은 관리하는 주차시설에서 주차를 하던 중 고객의 상해 또는 고객의 차량이 파손 시(옥내 100㎡ 기준, 자기부담금 20만원) |
대물 | 1사고당 5천만원 | |||
보험료 (월납/3년) | 66,469원 |
사업주, 1급, 방 5개 200㎡ 기준, 보험료(원기준)
구분 | 보상한도 | 보험료 | 지급사유 | |
---|---|---|---|---|
화재,낙뢰 (기본) | 건물 | 1억원 | 18,034 | 화재, 벼락, 낙뢰의 사고로 인해 손해 발생시 (비례보상) |
시설,인테리어 | 2억원 | |||
집기비품 | 5천만원 | |||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 (기본) | 대인 | 1인당 5천만원/1사고당 2억원 | 2,895 | 사업장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 (자기부담금 10만원) |
대물 | 1사고당 5억원 | |||
급배수설비누출 손해담보 (특약) | 건물 | 1억원 | 5,970 |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 시(비례보상) |
시설,인테리어 | 2억원 | |||
집기비품 | 5천만원 | |||
실화 배상책임 (특약) | 대물 | 1사고당 1억원 | 2,137 | 사업장내에서 우연한 화재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 |
구내치료비담보 (특약) | 대인 | 1인당 50만원/1사고당 5백만원 | 327 | 구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비 발생 시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간판네온사인, 33㎡ 기준) (특약) | 대인 | 1인당 5천만원/1사고당 2억원 | 227 | 간판에 의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자기부담금 10만원) |
대물 | 1사고당 5억원 | |||
주차장 시설 배상책임 (특약) | 대인 | 1인당 5천만원/1사고당 2억원 | 3,424 | 계약자가 소유 혹은 관리하는 주차시설에서 주차를 하던 중 고객의 상해 또는 고객의 차량이 파손 시(옥내 100㎡ 기준, 자기부담금 20만원) |
대물 | 1사고당 5천만원 | |||
보험료 (월납/3년) | 33,014원 |
사업주, 1급, 200㎡, 컴퓨터 50대 기준, 보험료(원기준)
구분 | 보상한도 | 보험료 | 지급사유 | |
---|---|---|---|---|
화재,낙뢰 (기본) | 건물 | 1억원 | 7,298 | 화재, 벼락, 낙뢰의 사고로 인해 손해 발생시 (비례보상) |
시설,인테리어 | 5천만원 | |||
집기비품 | 1억원 |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기본) | 대인 | 1인당 1억원/1사고당 5억원 | 6,453 | 사업장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자기부담금 10만원) |
대물 | 1사고당 5억원 | |||
급배수설비누출 손해담보 (특약) | 건물 | 1억원 | 4,027 |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 시(비례보상) |
시설,인테리어 | 5천만원 | |||
집기비품 | 1억원 | |||
실화 배상책임 (특약) | 대물 | 1사고당 1억원 | 1,211 | 사업장내에서 우연한 화재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 |
구내치료비담보 (특약) | 대인 | 1인당 1백만원/1사고당 5백만원 | 392 | 구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비 발생 시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간판네온사인, 33㎡ 기준) (특약) | 대인 | 1인당 1억원/1사고당 5억원 | 257 | 간판에 의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자기부담금 10만원) |
대물 | 1사고당 5억원 | |||
보험료 (월납/3년) | 19,638원 |
사업주, 1급, 75㎡ 기준, 보험료(원기준)
구분 | 보상한도 | 보험료 | 지급사유 | |
---|---|---|---|---|
화재,낙뢰 (기본) | 건물 | 1억원 | 4,291 | 화재, 벼락, 낙뢰의 사고로 인해 손해 발생시 (비례보상) |
시설,인테리어 | 5천만원 | |||
집기비품 | 1억원 |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기본) | 대인 | 1인당 1억원/1사고당 5억원 | 3,767 | 사업장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자기부담금 10만원, 이미용사배상책임선택 시 자기부담금 1,000만원) |
대물 | 1사고당 5억원 | |||
급배수설비누출 손해담보 (특약) | 건물 | 1억원 | 4,029 |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 시(비례보상) |
시설,인테리어 | 5천만원 | |||
집기비품 | 1억원 | |||
실화 배상책임 (특약) | 대물 | 1사고당 1억원 | 712 | 사업장내에서 우연한 화재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간판네온사인, 33㎡ 기준) (특약) | 대인 | 1인당 1억원/1사고당 5억원 | 230 | 간판에 의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자기부담금 10만원) |
대물 | 1사고당 5억원 | |||
가스사고 배상책임 (특약) | 대인 | 1인당 8천만원 | 24 |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 |
대물 | 1사고당 3억원 (도시가스 82.5㎡ 이하 기준) | |||
이미용사전문인배상책임(시설소유배상책임 포함) (특약) | 대인 | 1인당 1천만원/1사고당 1천만원 | 11,500 | 사업장내에서 이 미용행위(단, 두피를 제외한 얼굴 및 피부 미용에 관한 행위는 미포함) 및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 시 |
대물 | 1사고당 1천만(자기부담금 10만, 이용업 미용업만 적용) | |||
보험료 (월납/3년) | 24,553원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재물보험 공통조항
-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 화재로 기안되지 아니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등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 핵연료 물질 또는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선, 폭발성 또는 이와 유사한 사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 배상책임 관련 공통조항
-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 핵연료 물질 또는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선, 폭발성 또는 이와 유사한 사고
- 기타사항
- 보험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고 손해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그 다른 보험계약과 함께 보험금을 비례 보상합니다.
상기에서 설명 드린 조항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중 일부 유의하실 항목을 발췌, 요약한 것으로 각각의 담보별[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하여 반드시 약관을 통해 설명 받으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유의사항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의 사항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연체 시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인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가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 됩니다.
- 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계약자, 납입자가 개인인 경우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납입자가 법인인 경우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 자세한 내용은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는 반드시 회사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아닌 제 3자(당사설계사, 대리점 포함)에게로 보험료를 입금하신 계약자는 즉시 회사로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02) 3786-7683~7684
- 팩스 : (02) 3786-7689
- 인터넷 : http://www.fss.or.kr
- 보험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 (Tel. 1544-2792, www.aig.co.kr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1332, http://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민원 상담전화 국번없이1332, http://www.fss.or.kr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18-35호(2018.3.23)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연천, 철원, 포천, 화천, 양구, 인제, 속초, 양양, 춘천, 홍천, 강릉, 횡성, 원주, 평창, 정선, 동해, 영월, 태백, 삼척, 군인자살보험금, 군대부적응, 병사, 구타, 성폭행, 군인우울증, 군대스트레스, 군인자살,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봉화, 울진, 영주, 영양, 안동, 문경, 상주, 영덕, 김천, 예천, 성주, 고령, 구미, 칠곡, 의성, 군위, 경산, 청도, 경주, 영천, 포항, 청송, 우울증, 조현병, 정신분열병, 수면제, 음주, 졸피뎀, 우울증에피소드, 공황장애, 충동장애, 불면증, 수면장애, 급성간부전,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창원, 마산, 거창, 함양, 합천, 산청, 하동, 사천, 진주, 의령, 고성, 함안, 창녕, 밀양, 김해 양산, 부산, 거제, 남해, 사인미상, 사망원인불명, 사인불명, 사망보험금,전격성간염, 병사, 외인사,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급사, 내인성급사, 부검,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고흥, 장흥, 여수, 광양, 순천, 구례, 보성, 곡성, 화순, 강진, 해남, 진도, 영암, 목포, 무안, 나주, 함평, 영광, 광주, 장성, 담양, 여자친구이별, 청소년자살, 학생자살, 스트레스자살, 학생 왕따, 집단 따돌림, 자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급성간부전, 손해사정인,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고창, 부안, 정읍, 순창, 임실, 남원, 장수, 진안, 무주, 전주, 김제 ,군산, 익산, 완주,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영동, 옥천, 보은, 청원, 청주, 괴산, 진천, 음성, 충주, 제천, 단양,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금산, 논산, 계룡, 대전, 공주, 연기,세종, 천안, 아산, 오창, 예산, 청양, 당진, 서산, 태안, 홍성, 보령, 부여, 서천, 제주도, 서귀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인천, 포천, 가평, 동두천, 파주, 양주, 의정부, 남양주, 고양, 김포, 강화, 옹진, 서울, 하남, 양평, 여주, 이천, 안성, 평택, 오산, 화성, 용인,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광주, 성남, 수원, 일산, 시흥, 의왕, 안산, 안양, 군포, 과천, 광명, 부천, 자살보험금, 부탄가스흡입, 마약중독, 알콜중독, 알콜의존증, 번개탄, 본드흡입, 교통사고후유증자살, 수술합병증사망, 의료사고, 수술중사망, 임신우울증, 상해보험,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 의료사고, 과로사, 업무상재해, 사인미상, 사인불명, 외인사, 병사, 부검, 목멤, 익사, 추락사, 투신자살, 약물중독, 마약성진통제, 제초제농약, 진정제, 항우울제, 졸피뎀, 음주 수면제, 근재보험, 고도후유장해, 전격성간염, 급성간부전 자살사망보험금,부탄가스흡입자살,본드흡입,마약중독사망,우울증자살,심신상실자살,탄산가스질식사,급성간부전, 재해사망보험금,경미한외부요인, 군인군대부적응자살, 왕따 집단따돌림 학생사망, 교통사고제, 근재보험, 고도후유장해, 전격성간염, 급성간부전 자살사망보험금,부탄가스흡입자살,본드흡입,마약중독사망,우울증자살,심신상실자살,탄산가스질식사,급성간부전, 재해사망보험금,경미한외부요인, 군인군대부적응자살, 왕따 집단따돌림 학생사망,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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