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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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임원배상책임보험 2018 상품보험금안내 AIG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우울증 수면제 마약 약물중독 스트레스 상해재해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1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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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
임원배상책임보험[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임원배상책임보험 2018 상품보험금안내 AIG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우울증 수면제 마약 약물중독 스트레스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임원배상책임보험Ⅱ
임원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
상품특징
- 피보험자인 회사의 임원(Directors & Officers)이 각자의 업무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른 부당행위를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법률(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하여 임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으로서, 임원개인이 주주 또는 제 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그러한 임원의 손실에 대하여 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기간 종료 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입니다.
보장내용
- 기본
- Management Liability(경영배상책임)
- 1) 회사 임원에 대한 배상청구
- 2) 자회사가 아닌 외부법인에 사외이사가 파견된 임원에 대한 배상청구
- 3) 회사 임원의 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보상
- 주요 선택가능
- 피보험회사의 유가증권관련배상책임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 개인의 이익 취득 및 의도적인 사기 및 범죄행위
- 신체상해 및 재산상의 손해
- 이전 손해배상청구 및 사고정황으로 이전 증권에서 보고된 사안
- 오염 물질의 배출, 유출, 살포 또는 누출
- 피보험자 상호간의 소송 (단, 주주대표소송, 부당고용행위 및 과거 임원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음)
- 발행주식의 1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
- 기타사항
- 보험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하고 손해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가입유의사항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계약자, 납입자가 개인인 경우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납입자가 법인인 경우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 자세한 내용은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는 반드시 회사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아닌 제 3자(당사설계사, 대리점 포함)에게로 보험료를 입금하신 계약자는 즉시 회사로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18-45호(2018.4.10)
임원배상책임보험Ⅲ
급변하는 환경과 제도적인 변화에 맞추어 폭넓은 보상으로 새롭게 출시된 임원배상책임보험
상품특징
- 회사 임원이 각자의 업무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과실, 의무위반, 태만, 허위진술, 신의위반, 누락 등의 부당행위) 등으로 회사, 주주 또는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법률(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 (방어비용, 손해배상금, 각종 합의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기존 임원배상책임보험 II에서 보상하였던 임원의 경영상 또는 고용상 배상책임, 회사에 청구된 유가증권관련 배상책임뿐 아니라, 회사의 고용상 배상책임, 정부규제기관의 임원에 대한 조사에 대한 대응 비용까지 폭넓게 보상합니다.
- 보험기간 종료 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입니다.
보장내용
- 기본
- 경영배상책임: 임원의 경영상 과실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
- 유가증권관련 배상책임: 임원 또는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유가증권관련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
- 부당고용행위관련 배상책임: 임원 또는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부당고용행위관련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
- 주요 선택가능
- 조사 및 규제적 위기 사건비용
- 신체 상해 및 재산상의 손해 방어 비용
- 개인피보험자의 홍보 비용
- 범죄인 인도비용
- 주주대표소송 요구 조사비용
- 조세채무비용 및 방어비용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 개인의 이익 취득 및 의도적인 사기 및 범죄행위
- 신체상해 및 재산상의 손해
- 이전 손해배상청구 및 사고정황으로 이전 증권에서 보고된 사안
- 오염 물질의 배출, 유출, 살포 또는 누출
- 피보험자 상호간의 소송 (단, 주주대표소송, 부당고용행위 및 과거 임원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음)
- 발행주식의 1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
- 기타사항
- 보험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하고 손해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가입유의사항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계약자, 납입자가 개인인 경우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납입자가 법인인 경우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 자세한 내용은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는 반드시 회사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아닌 제 3자(당사설계사, 대리점 포함)에게로 보험료를 입금하신 계약자는 즉시 회사로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18-46호(2018.4.10)
출처 AIG 손해보험 www.aig.co.kr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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