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자살 상해사망보험금]Chubb 해외여행보험 2018 상품보험금안내 에이스손해보험 chubb 처브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우울증 수면제 마약 약물중독 스트레스 업무상재해 상해재해사망보험금
Chubb 해외여행보험
보장내용
주계약 담보 | 상해사망 | 해외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 금액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상해후유장해 | 해외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로 신체의 일부분을 잃었거나,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 금액의 3~100% 지급 | 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 지급 |
특약담보 | 해외상해의료실비(해외치료)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시 보상 (단, 척추지압술 또는 침술의 경우 $1,000한도로 보상)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1사고 당 실제 부담한 의료비용 지급 (단, 국내치료비의 경우 자기부담금 공제) |
해외상해의료실비(기본_국내입원)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 병원에서 입원의료비 발생시 보상 |
해외상해의료실비(기본_국내통원외래)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보상 |
해외상해의료실비(기본_국내통원처방조제)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에서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에 보상 |
해외질병의료실비(기본_해외치료)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시 보상 (단, 척추지압술 또는 침술의 경우 $1,000한도로 보상)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1질병 당 실제 부담한 의료비용 지급 (단, 국내치료비의 경우 자기부담금 공제) |
해외질병의료실비(기본_국내입원)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병원에서 입원의료비 발생시 보상 |
해외질병의료실비(기본_국내통원외래)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보상 |
해외질병의료실비(기본_국내통원처방조제)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에 보상 |
상해질병의료실비(특약_비급여 도수, 체외충격파,증식치료)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 |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단, 자기부담금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
상해질병의료실비(특약_비급여 주사료)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 |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단, 자기부담금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
상해질병의료실비(특약_비급여 MRI/MRA)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을 받은 경우 보상 |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단, 자기부담금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80% 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
배상책임(자기부담금 1만원) | 해외여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1만원 공제) |
휴대품손해(자기부담금 1만원) | 해외여행도중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휴대품에 입은 손해 보상(방치 또는 분실은 보상불가), 휴대품 1개당(1조 또는 1쌍) 20만원을 한도로 보상 | 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1만원 공제) |
특별비용 | 해외여행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되거나 사망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 구조비용, 구원자 교통비, 숙박비 (2명×14일 한도), 유해 이송비용, 기타 제잡비 (10만원 한도)를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 | 수색구조비,현지항공운임 등의 교통비, 현지숙박비(2명×14일 한도),현지 이송비, 제잡비(10만원 한도) |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여 재외공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재발급 비용 지급 |
여행중단 | 해외여행 도중에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이상 입원한 경우, 피보험자의 3촌이내의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하거나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로 여행일정을 불가피하게 중단(축소)하고 귀국하게 되었을 경우 | 피보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을 보상하는 비용 범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
항공편(수화물포함)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 1. 연결항공편이 결항되었으며 실제 도착시간의 4시간 내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대체적인 항공운송수단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 2. 항공편이 4시간이상 지연, 취소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되어 예정시간으로부터 4시간 내에 대체적인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3. 피보험자의 수화물이 항공편의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4. 피보험자의 수화물이 손실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등록된 수화물이 피보험자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 피보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을 약관에서 정한 보상비용 범위 안에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해외여행중식중독입원일당(4일이상 120일한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도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하고, 그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3일 초과 1일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으로 식중독입원일당 보상(1회 입원당 120일 최고한도로 지급) | 3일 초과 120일 한도로1일당 보험가입금액으로 식중독입원일당 보상 |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도중에 특정전염병분류표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 받아 치료를 받는 경우에 보상 | 보험가입금액 |
해외여행 상해입원일당(4일이상 30일 한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4일 이상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3일 초과 입원 1일당 해외여행상해입원일당을 30일을 한도로 지급함 | 보험가입금액 |
해외여행 질병입원일당(4일이상 30일 한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4일 이상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3일 초과 입원 1일당 해외여행질병입원일당을 30일을 한도로 지급함 | 보험가입금액 |
항공기납치 | 해외여행 도중 비행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항공기의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봄) | 매일 7만원 씩 20일 한도 내에서 지급 |
실손의료비 국내 치료(기본형) 시 자기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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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Ⅱ: 입원치료(연간 200만원 한도로 급여 10%, 비급여 20% 해당액 합산한 금액) 통원치료(외래: 1~2만원 혹은 급여 10%, 비급여 20%의 합계액 중 큰 금액, 처방조제: 8천원 혹은 급여 10%, 비급여 20%의 합계액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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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형: 입원치료(연간 200만원 한도로 20% 해당액), 통원치료(외래: 1~2만원 혹은 20% 중 큰 금액, 처방조제: 8천원 혹은 20% 중 큰 금액)
국내치료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미 적용 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 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주계약은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이며 그 외에는 기타 특약 입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 사망, 후유장해 및 상해 치료비 또한 상해 담보금액과 동일하게 보상됩니다.
- 위 담보 항목 중 보험 증권에 가입 금액이 기재된 담보 항목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상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반드시 보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필] Digital-2017-023 (2017.05.01)
출처 : 에이스손해보험 처브 chubb www2.chubb.com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해외여행보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해외여행, 출장 등의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되는 상해사고, 질병 등 위험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1. 해외여행시 다치거나 아플까봐 걱정된다면?
여행을 위해 집을 떠났을 때부터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발생한 상해사고와 질병을 보장해드립니다. (특약가입시)
2. 가방이나 소지품을 잃어버리면?
여행 중 소지한 휴대품의 도난 파손시, 가입금액 내 본인부담금 공제 후 보상합니다. (특약가입시) 여권 재발행 비용도 보상합니다. (특약가입시)
3.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특약가입시 배상책임 담보로 보상합니다. (사고당 자기부담금 1만원, 특약가입시)
4. 말도 통하지 않는 해외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다면?
전 세계 어디서나 24시간 한국어 안내가 지원되는 Chubb Assistance 긴급지원서비스 센터 82-2-3449-3500로 연락주시면 의사/병원 안내, 긴급의료이송, 귀국수배, 유해본국송환 서비스 등을 도와드립니다.
보장내용
주계약 담보 | 상해사망 | 해외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 금액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상해후유장해 | 해외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로 신체의 일부분을 잃었거나,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 금액의 3~100% 지급 | 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 지급 |
특약담보 | 해외상해의료실비(해외치료)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시 보상 (단, 척추지압술 또는 침술의 경우 $1,000한도로 보상)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1사고 당 실제 부담한 의료비용 지급 (단, 국내치료비의 경우 자기부담금 공제) |
해외상해의료실비(기본_국내입원)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 병원에서 입원의료비 발생시 보상 |
해외상해의료실비(기본_국내통원외래)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보상 |
해외상해의료실비(기본_국내통원처방조제)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에서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에 보상 |
해외질병의료실비(기본_해외치료)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시 보상 (단, 척추지압술 또는 침술의 경우 $1,000한도로 보상)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1질병 당 실제 부담한 의료비용 지급 (단, 국내치료비의 경우 자기부담금 공제) |
해외질병의료실비(기본_국내입원)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병원에서 입원의료비 발생시 보상 |
해외질병의료실비(기본_국내통원외래)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보상 |
해외질병의료실비(기본_국내통원처방조제)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에 보상 |
상해질병의료실비(특약_비급여 도수, 체외충격파,증식치료)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 |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단, 자기부담금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
상해질병의료실비(특약_비급여 주사료)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 |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단, 자기부담금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
상해질병의료실비(특약_비급여 MRI/MRA)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을 받은 경우 보상 |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단, 자기부담금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80% 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
배상책임(자기부담금 1만원) | 해외여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1만원 공제) |
휴대품손해(자기부담금 1만원) | 해외여행도중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휴대품에 입은 손해 보상(방치 또는 분실은 보상불가), 휴대품 1개당(1조 또는 1쌍) 20만원을 한도로 보상 | 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1만원 공제) |
특별비용 | 해외여행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되거나 사망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 구조비용, 구원자 교통비, 숙박비 (2명×14일 한도), 유해 이송비용, 기타 제잡비 (10만원 한도)를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 | 수색구조비,현지항공운임 등의 교통비, 현지숙박비(2명×14일 한도),현지 이송비, 제잡비(10만원 한도) |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여 재외공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재발급 비용 지급 |
여행중단 | 해외여행 도중에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이상 입원한 경우, 피보험자의 3촌이내의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하거나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로 여행일정을 불가피하게 중단(축소)하고 귀국하게 되었을 경우 | 피보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을 보상하는 비용 범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
항공편(수화물포함)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 1. 연결항공편이 결항되었으며 실제 도착시간의 4시간 내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대체적인 항공운송수단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 2. 항공편이 4시간이상 지연, 취소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되어 예정시간으로부터 4시간 내에 대체적인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3. 피보험자의 수화물이 항공편의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4. 피보험자의 수화물이 손실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등록된 수화물이 피보험자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 피보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을 약관에서 정한 보상비용 범위 안에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해외여행중식중독입원일당(4일이상 120일한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도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하고, 그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3일 초과 1일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으로 식중독입원일당 보상(1회 입원당 120일 최고한도로 지급) | 3일 초과 120일 한도로1일당 보험가입금액으로 식중독입원일당 보상 |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도중에 특정전염병분류표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 받아 치료를 받는 경우에 보상 | 보험가입금액 |
해외여행 상해입원일당(4일이상 30일 한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4일 이상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3일 초과 입원 1일당 해외여행상해입원일당을 30일을 한도로 지급함 | 보험가입금액 |
해외여행 질병입원일당(4일이상 30일 한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4일 이상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3일 초과 입원 1일당 해외여행질병입원일당을 30일을 한도로 지급함 | 보험가입금액 |
항공기납치 | 해외여행 도중 비행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항공기의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봄) | 매일 7만원 씩 20일 한도 내에서 지급 |
실손의료비 국내 치료(기본형) 시 자기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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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Ⅱ: 입원치료(연간 200만원 한도로 급여 10%, 비급여 20% 해당액 합산한 금액) 통원치료(외래: 1~2만원 혹은 급여 10%, 비급여 20%의 합계액 중 큰 금액, 처방조제: 8천원 혹은 급여 10%, 비급여 20%의 합계액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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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형: 입원치료(연간 200만원 한도로 20% 해당액), 통원치료(외래: 1~2만원 혹은 20% 중 큰 금액, 처방조제: 8천원 혹은 20% 중 큰 금액)
국내치료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미 적용 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 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주계약은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이며 그 외에는 기타 특약 입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 사망, 후유장해 및 상해 치료비 또한 상해 담보금액과 동일하게 보상됩니다.
- 위 담보 항목 중 보험 증권에 가입 금액이 기재된 담보 항목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상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반드시 보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및 가입예시
구분 | 내용 |
상품명 | Chubb 해외여행보험 |
가입연령 | 0세 ~ 70세 (보험연령기준) |
보험기간 | 2일 ~ 3개월 |
보험료 납입기간 | 일시납 |
여행목적 | 일반 관광 및 연수, 교육, 출장 (운동 경기 참여 및 기타 관련 목적인 경우 가입 불가합니다.) |
보험가입예시표
가입연령 | 19~70세 |
PLAN | A_BASIC+ |
주계약 담보 |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1억원 |
상해 후유장해 | - |
특약 담보 | 해외상해의료실비(해외치료) | 1,000만원 |
해외상해의료실비(기본_국내입원) | 1,000만원 |
해외상해의료실비(기본_국내통원외래) | 25만원 |
해외상해의료실비(기본_국내통원처방조제) | 5만원 |
해외질병의료실비(해외치료) | 1,000만원 |
해외질병의료실비(기본_국내입원) | 1,000만원 |
해외질병의료실비(기본_국내통원외래) | 25만원 |
해외질병의료실비(기본_국내통원처방조제) | 5만원 |
상해질병의료실비(특약_비급여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 350만원 |
상해질병의료실비(특약_비급여 주사료) | 250만원 |
상해질병의료실비(특약_비급여 MRI/MRA) | 300만원 |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 1,000만원 |
배상책임(자기부담금 1만원) | 2,000만원 |
휴대품 손해(자기부담금 1만원) | 20만원 |
특별비용 | 2,000만원 |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 6만 7천원 |
여행중단 | 20만원 |
항공편(수화물포함)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 10만원 |
해외여행중 식중독입원일당 (4일이상 120일한도) | 2만원 |
해외여행중 특정 전염병 치료비 | 20만원 |
해외여행 상해입원일당(4일이상 30일한도) | 3만원 |
해외여행 질병입원일당(4일이상 30일한도) | 3만원 |
항공기납치 | 140만원 |
보험료예시 (3박4일 해외여행 시 / 선택형Ⅱ(자기부담금 급여10%, 비급여20%) 기준)
구분 | 30세 기준 | 40세 기준 | 50세 기준 |
남자 | 6,730 | 7,520 | 9,660 |
여자 | 6,380 | 7,550 | 9,950 |
가입 담보별 세부 보험료 참조 (3박4일 해외여행 시 / 선택형Ⅱ(자기부담금 급여10%, 비급여20%) 기준)
가입연령 | 19~70세 | 세부보험료 |
PLAN | A_BASIC | 남 | 여 |
주계약 담보 |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1억원 | 2,051원 | 2,051원 |
상해 후유장해 | - | - | - |
특약 담보 | 해외상해의료실비(해외치료) | 1,000만원 | 749원 | 749원 |
해외상해의료실비(기본_국내입원) | 1,000만원 | 265원 | 132원 |
해외상해의료실비(기본_국내통원외래) | 25만원 | 68원 | 47원 |
해외상해의료실비(기본_국내통원처방조제) | 5만원 | 3원 | 1원 |
해외질병의료실비(해외치료) | 1,000만원 | 1,540원 | 1,568원 |
해외질병의료실비(기본_국내입원) | 1,000만원 | 182원 | 216원 |
해외질병의료실비(기본_국내통원외래) | 25만원 | 83원 | 139원 |
해외질병의료실비(기본_국내통원처방조제) | 5만원 | 11원 | 9원 |
상해질병의료실비(특약_비급여 도수,체외충격파, 증식치료) | 350만원 | 14원 | 19원 |
상해질병의료실비(특약_비급여 주사료) | 250만원 | 5원 | 6원 |
상해질병의료실비(특약_비급여 MRI/MRA) | 300만원 | 14원 | 17원 |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 1,000만원 | 99원 | 99원 |
배상책임(자기부담금 1만원) | 2,000만원 | 28원 | 28원 |
휴대품 손해(자기부담금 1만원) | 20만원 | 985원 | 985원 |
특별비용 | 2,000만원 | 270원 | 270원 |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 6만 7천원 | 12원 | 12원 |
여행중단 | 20만원 | 73원 | 73원 |
항공편(수화물포함)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 10만원 | 296원 | 296원 |
해외여행중 식중독입원일당 (4일이상 120일한도) | 2만원 | 7원 | 6원 |
해외여행중 특정 전염병 치료비 | 20만원 | 11원 | 8원 |
해외여행 상해입원일당(4일이상 30일한도) | 3만원 | 598원 | 598원 |
해외여행 질병입원일당(4일이상 30일한도) | 3만원 | 139원 | 200원 |
항공기납치 | 140만원 | 30원 | 30원 |
보 험 료( 40세 기준) | 7,525원 | 7,551원 |
- 보험료는 여행기간/나이/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단 2일부터 최장 3개월까지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 단, 피보험자 80세 이상인 경우, 최대가입가능 보험기간은 1개월 입니다.
- 위 플랜은 실손의료비(국내치료 기본형) 선택형Ⅱ(자기부담금 급여10%, 비급여20%) 플랜이며, 표준형(자기부담금 20%) 플랜으로도 별도 문의 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는 표준형(자기부담금 20%) 플랜 보험료 입니다.
보험료 예시 (3박 4일 해외여행 시 / 표준형(자기부담금 20%) 기준)
구분 | 30세 기준 | 40세 기준 | 50세 기준 |
남자 | 6,700 | 7,490 | 9,620 |
여자 | 6,360 | 7,520 | 9,910 |
- 실손의료비(상해 및 질병)만 담보해드리는 상품의 가입을 원하실 경우, Chubb 해외여행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별도 문의 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질병 치료 이력이 있더라도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 관련 담보는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담보 관련 여행자보험 상품 (표준형, 선택형Ⅱ) 세부 안내 사항은 에이스손해보험 홈페이지(www.chubb,com/kr) 의 상품 안내 자료에서 확인하시고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주 계약은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이며 그 외에는 기타 특약입니다.
- 상기 가입금액을 한도로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 이중국적자(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및 외국인이 본국(국적 국가)으로 여행할 경우 청약 불가합니다.
- 여행목적이 일반여행/관광, 연수/교육/출장인 경우에 한해 가입 가능합니다. (운동 경기 참여 및 기타 관련 목적인 경우 가입 불가합니다.)
- 보험 가입 시기는 대한민국 출국 이전에만 가능합니다.
- 인수제한 국가/지역 방문 또는 체류 시 청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일 경우 계약자로 지정 불가 하며 부모(또는 친권자)가 계약자인 경우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 피보험자 연령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 19세 미만 자녀는 어린이 플랜으로 별도 가입 가능 합니다.
- 해당특약 가입 시에만 보상청구 및 보상이 가능 합니다.
- 한 증권당 최저보험료는 2,000원으로 합니다.
- 기타 보험에 관련된 모든 문의는 에이스손해보험의 Chubb 여행보험 콜센터 1666-5075 (평일 오전9시 ~ 오후 6시까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보험에 이미 가입하였다면 국내/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 보장에 가입할 실익이 낮습니다.
- 보상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실 사항
1. 보험가입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 (면책기간 재 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료를 내신 후에는 회사가 발행한 소정의 양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가 납입 되지 않을 경우 손해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 청약 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빠짐없이 작성하고 자필 서명하셔야 합니다.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질병에 한하여 보상하며,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사망보험을 지급하고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합니다.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등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기타 세부 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 보험기간 중 남은 미경과 기간에 대해 단기 요율 적용 하여 해지 환급금을 돌려 드리므로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7.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경우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8. 계약의 취소
계약체결 시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9.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10. 개인정보 보호안내
보험계약자에게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11.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안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실손의료보험(담보) 가입시 보험료 10%할인 적용 됩니다.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체출한 경우에 한함.
12. 전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 (면책기간 재 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 비급여 진료비 비교 관련 안내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가격비교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서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인터넷 : www.hira.or.kr > 정보 > 비급여 진료비 정보
14.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1588-3311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내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15.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 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국번 없이 1332 www.fss.or.kr
16. 비례보상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서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그 계약과 보험금을 분담하여 비례보상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 여부 및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필] Digital-2017-023 (2017.05.01)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연천, 철원, 포천, 화천, 양구, 인제, 속초, 양양, 춘천, 홍천, 강릉, 횡성, 원주, 평창, 정선, 동해, 영월, 태백, 삼척, 군인자살보험금, 군대부적응, 병사, 구타, 성폭행, 군인우울증, 군대스트레스, 군인자살,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봉화, 울진, 영주, 영양, 안동, 문경, 상주, 영덕, 김천, 예천, 성주, 고령, 구미, 칠곡, 의성, 군위, 경산, 청도, 경주, 영천, 포항, 청송, 우울증, 조현병, 정신분열병, 수면제, 음주, 졸피뎀, 우울증에피소드, 공황장애, 충동장애, 불면증, 수면장애, 급성간부전,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창원, 마산, 거창, 함양, 합천, 산청, 하동, 사천, 진주, 의령, 고성, 함안, 창녕, 밀양, 김해 양산, 부산, 거제, 남해, 사인미상, 사망원인불명, 사인불명, 사망보험금,전격성간염, 병사, 외인사,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급사, 내인성급사, 부검,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고흥, 장흥, 여수, 광양, 순천, 구례, 보성, 곡성, 화순, 강진, 해남, 진도, 영암, 목포, 무안, 나주, 함평, 영광, 광주, 장성, 담양, 여자친구이별, 청소년자살, 학생자살, 스트레스자살, 학생 왕따, 집단 따돌림, 자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급성간부전, 손해사정인,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고창, 부안, 정읍, 순창, 임실, 남원, 장수, 진안, 무주, 전주, 김제 ,군산, 익산, 완주,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영동, 옥천, 보은, 청원, 청주, 괴산, 진천, 음성, 충주, 제천, 단양,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금산, 논산, 계룡, 대전, 공주, 연기,세종, 천안, 아산, 오창, 예산, 청양, 당진, 서산, 태안, 홍성, 보령, 부여, 서천, 제주도, 서귀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인천, 포천, 가평, 동두천, 파주, 양주, 의정부, 남양주, 고양, 김포, 강화, 옹진, 서울, 하남, 양평, 여주, 이천, 안성, 평택, 오산, 화성, 용인,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광주, 성남, 수원, 일산, 시흥, 의왕, 안산, 안양, 군포, 과천, 광명, 부천, 자살보험금, 부탄가스흡입, 마약중독, 알콜중독, 알콜의존증, 번개탄, 본드흡입, 교통사고후유증자살, 수술합병증사망, 의료사고, 수술중사망, 임신우울증, 상해보험,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 의료사고, 과로사, 업무상재해, 사인미상, 사인불명, 외인사, 병사, 부검, 목멤, 익사, 추락사, 투신자살, 약물중독, 마약성진통제, 제초제농약, 진정제, 항우울제, 졸피뎀, 음주 수면제, 근재보험, 고도후유장해, 전격성간염, 급성간부전 자살사망보험금,부탄가스흡입자살,본드흡입,마약중독사망,우울증자살,심신상실자살,탄산가스질식사,급성간부전, 재해사망보험금,경미한외부요인, 군인군대부적응자살, 왕따 집단따돌림 학생사망, 교통사고제, 근재보험, 고도후유장해, 전격성간염, 급성간부전 자살사망보험금,부탄가스흡입자살,본드흡입,마약중독사망,우울증자살,심신상실자살,탄산가스질식사,급성간부전, 재해사망보험금,경미한외부요인, 군인군대부적응자살, 왕따 집단따돌림 학생사망,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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