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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에이스재산종합보험I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25
첨부파일0
조회수
372
내용
에이스재산종합보험I

    에이스재산종합보험I은 고객의 다양하고 복잡한 보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맞춤형 종합보험입니다. 화재보험, 기계보험, 기업휴지보험, 배상책임보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통합하여 중∙대형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동시 보장합니다.

    장점

    재산종합보험은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보상합니다. 화재위험, 기계위험, 기업휴지위험, 배상책임위험 등 4개 부문으로 나뉘어 계약자가 필요로 하는 보장조건 선택 및 선정이 용이합니다. 또한 여러 위험을 동시에 보장함으로써 보험료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연 1회 또는 2회 보험료를 납입하여 편리하게 계약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 사무실, 점포, 백화점, 병원, 호텔, 시장, 오피스빌딩, 영화관, 음식점, 일반상품
    • 금속가공업, 전기전자기계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등 공업상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장

    주요 보장

    • 재산종합위험(Property All Risks): 화재, 낙뢰, 폭발, 풍수재해, 연기, 지진, 우박, 파손, 도난 및 기타 일부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에 의해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발생한 직접적인 재물 손해
    • 기계위험(Machinery Breakdown): 기계적, 전기적인 위험, 기술부족, 종업원 부주의로 인한 손해, 추락 및 기타 일부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에 의한 부보 기계장치의 파손 손해
    • 기업휴지위험(Business Interruption): 재산종합위험 또는 기계위험에서 보상 가능한 사고의 결과로 조업이 중단 또는 휴지된 경우, 이로 인한 상실이익
    • 배상책임위험(General Liability): 제 3자에 대한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및 기타 손해, 배상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법률비용

    특별약관 적용

    • 재산종합위험 및 기계위험: 잔존물 제거비 및 청소비, 일시적 철거비, 소방비, 전문용역비 및 기타 특별비
    • 기업휴지위험: 조업상 필요한 구외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용수, 가스 및 동력 공급 시설의 파손사고로 인한 조업 중단으로 생긴 손해, 명시된 수요자의 목적물에 발생한 사고로 조업이 중단 또는 휴지되어 생긴 손해
    • 배상책임위험: 급격, 우연, 돌발적인 오염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보상한도액 및 공제금액

    •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물에 대하여 해당 항목의 보험가입금액 및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재물의 경우 보험가입 목적물의 가입금액이 실제 보험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상액이 가입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약관 및 증권에서 특별히 공제금액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자기부담금/공제일은 없습니다.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준법감시필] COMMS 2016-12-08 (2016.12.20)


    출처 : 에이스손해보험 처브 chubb www2.chubb.com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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