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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에 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25
첨부파일0
조회수
391
내용

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에 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에 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본 보험은 피보험자가 첨단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및 제공 이후에 피보험자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결함, 부족, 부적절한 상황에 의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의도한 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못한 경우 제3자가 겪는 재정적인 손실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
    • 배상청구기준효능불발휘에 대한 면책조항이 없음
    •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하드웨어를 광범위하게 담보함

    주요 보장

    아래의 경우로 타인이 입게 된 경제적 손실을 담보합니다.

    • 귀하의 제품이 지닌 결함, 부족, 부적절 또는 위험한 상태에 기인하여, 귀하의 제품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의도한 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못한 경우; 또는
    • 계약 또는 합의서의 조건이나 조항들에 따라 귀하의 서비스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

    주요 보장 예시

    • 시스템 오류로 인한 고객의 경제적인 손실
    • 통신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
    •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장의 기업휴지 손실
    • 계약서상 명기된 제품의 사양을 달성하지 못하여 발생된 해외 바이어의 경제적 손실
    • 시스템 오류 또는 해커의 공격으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 (특별약관)
    • 저작권,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쟁사의 소송 (특별약관)

    주요 보장하지 않는 손해

    • 리콜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비용 (다만, 리콜과정에서 계약자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제3자가 입은 재정적 손실은 보장)
    • 신체상해 및 재물의 물리적 손해
    • 피보험자의 결정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또는 지원을 중단하여 발생하는 손해
    • 인도(이행)지연, 인도(이행)실패
    • 피보험자의 파산, 지급불능 또는 기타 재정적 악화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에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 (다만, 특허권 및 영업기밀을 제외한 저작권, 상표권 등은 특별약관으로 보장 가능)
    • 비방,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 인격 또는 명성 침해 (특별약관으로 보장 가능)

    보험인수시 고려사항

    • 사업영역에 대한 내용
    • 담보하고자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
    • 계약서 내용 (필요 시)
    • 사고예방활동 및 위험관리

    가입 대상

    • IT 및 통신 및 하이테크 장비 제조업체
    • IT서비스 제공업체(데이터 프로세서, 시스템통합, 컴퓨터 유지보수, IT아웃소싱 등)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ISP, 웹호스팅,데이터센터, 무선통신 서비스 등) 
    • 로봇공학, 첨단제조기술, 의료서비스 정보기술, 그린에너지 기술 서비스


    보험가입시 필요서류

    • 가입설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보상한도액 및 공제금액
    •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 약정한 금액,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중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
    •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
    • 비례보상: 이 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분담

    유의 사항

    •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필] COMMS 2017-04-21 (2017.04.24)


    출처 : 에이스손해보험 처브 chubb www2.chubb.com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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