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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에이스처브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25
첨부파일0
조회수
410
내용
에이스처브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 대상자를 사망케 하거나 상해 또는 질병을 발생시킴으로서 지급해야 할 보상액(특약으로 법률상 배상책임액 가입 가능)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피보험자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입니다.

    특징

    • Ÿ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
    • Ÿ 연간 1회 또는 분납(2회/4회)으로 보험료 납입
    • 피보험자의 임상시험 과정 중 발생한 대상자의 신체상해, 질병, 사망에 대한 보상

    주요 보장

    • Ÿ 법률상 손해배상금(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지급)
    • Ÿ 손해경감비용(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비용 지급)
    • Ÿ 방어비(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 변호사비,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을 지급)
    • Ÿ 공탁보증보험료(소송 발생시 보상한도액 내에서 공탁보증보험료 지급)

    주요 비보장

    • Ÿ 피보험자가 인지하였으나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증세 발현에 의한 보상청구
    • Ÿ 피보험자의 부정직, 사기, 범죄행위에 의한 보상청구
    • Ÿ 보험증권에 명기된 자기부담금(공제금액)
    • Ÿ 연구실험 중에 있는 의약품이나 다른 생성물질이 의도된 또는 어떤 다른 효능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
    • Ÿ 연구실험 대상자가 기존에 지니고 있는 병 또는 다른 증세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약품 또는 치료가 보류된 상태에서 임상시험의 결과 발생한 손해

    특징

    • Ÿ 발견기간의 연장 확장(A) – 계약 해지 시(Extended Discovery Period Extension A)
      • 갱신보험료의 미납, 고지/통지의무 위반 및 이 보험약관에 규정된 제조건의 불이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보험회사가 이 보험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경우에 적용
      • 추가보험료의 납입을 전제로 보험기간 만료일 전에 보상청구를 유발한 시험에 참여한 경우 연장발견기간 동안 피보험자에게 처음으로 제기된 보상청구 보장
    • Ÿ 발견기간의 연장 확장(B) – 계약 체결 시(Extended Discovery Period Extension B): 임상시험 및 보험기간 종료 후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보험계약 체결 시 선택하여 가입
    • 보상한도액 설정: 프로젝트의 성격 및 참가인원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피보험자인 제약회사와 보험회사간의 합의에 의해 설정

    보험인수 시 고려사항

    • Ÿ 임상시험대상자의 특성 – 연령, 특정집단 여부, 정신적·육체적 상태(질병 상태 포함)등
    • Ÿ 임상시험의 단계
    • Ÿ 임상시험 이외 타 치료법의 존재 여부
    • Ÿ 임상시험 시 발생할 부작용 및 질병의 심각성 정도
    • Ÿ 윤리위원회 또는 보건당국의 임상시험 승인 내용

    가입 대상

    • Ÿ 제약회사, 임상시험 실시 연구기관, 병원, 임상시험 프로젝트 팀 등
    • Ÿ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 또는 지원자

    보험가입 시 필요서류

    • Ÿ 가입설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Ÿ 임상시험 계획서

    보상한도액 및 공제금액

    • Ÿ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 약정한 금액,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중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
    • Ÿ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
    • Ÿ 비례보상: 이 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분담

    유의사항

    • Ÿ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Ÿ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필] COMMS 2016-12-08 (2016.12.20)


    출처 : 에이스손해보험 처브 chubb www2.chubb.com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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