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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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디프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굿세이프운전자보험1808 상품보험금안내 BNP파리바 카디프손해보험 카디프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교통사고후유증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우울증 수면제 마약 약물중독 스트레스 업무상재해 상해재해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1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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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22
[카디프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굿세이프운전자보험1808 상품보험금안내 BNP파리바 카디프손해보험 카디프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교통사고후유증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우울증 수면제 마약 약물중독 스트레스 업무상재해 상해재해사망보험금
(무배당)굿세이프운전자보험1808
주요특징
※ 운전자 3대 형사처벌비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실손보상하며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사고 및 영업용/경기용 차량 운전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 치아 파절은 제외
보장내용
기본계약
담보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교통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험가입금액 지급 |
선택특약
- 다음의 열거된 특약은 해당 상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특약 가입 시에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보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 곱한 금액 지급 | 보험가입금액의 3~100% 지급 |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보험가입금액을 5년간 매월 지급 | 5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교통상해입원일당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180일 한도) |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180일 한도로 지급 |
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50%이상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입원일당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80일 한도) |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180일 한도로 지급 |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180일 한도) |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180일 한도로 지급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골절로 진단받은 경우 (단, 치아는 제외) |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5대골절진단비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5대골절로 진단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골절로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5대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5대골절로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그 직접 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자동차교통상해부상비용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부상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 교통상해 부상등급 1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2급 : 보험가입금액의 60%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3급 : 보험가입금액의 30%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4급 : 보험가입금액의 30%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5급 : 보험가입금액의 15%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6급 : 보험가입금액의 8%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7급 : 보험가입금액의 4%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8~14급 : 보험가입금액의 2%지급 |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1급: 1,000만원 2급: 600만원 3급: 300만원 4급: 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8~14급: 20만원 ※가입금액에 따라 상해급수별 지급금액 변경 ※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등급을 말함 |
자동차사고벌금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대인사고로 벌금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대인사고로 구속 또는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소)되거나 검사에 의해 약속 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 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중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에게 아래의 상해를 입힌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 피해자 사망시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7, 8은 제외)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각 사고별 해당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비례보상함 ● 사망 : 3,000만원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 42~69일 : 1,000만원 - 70~139일 : 2,000만원 - 140일이상 : 3,000만원 ● 중상해 또는 상해 1~3급 부상 : 3,000만원 |
보복운전피해위로금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를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하나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이 특약에 정의된 피보험자(약관의 피보험자 범위참조)가 해당 특약 보험기간 중에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또는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의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 1억원 한도내 실손보상 (사고시 본인부담금: 대인, 대물 각각 20만원) |
화상진단비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심재성2도이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지급 (1사고당) |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화상수술비(동일사고당1회한)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심재성 2도이상)으로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을 성형외과 전문으로 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을 지급 (1사고당 500만원 한도) - 안면부: 수술1cm 당 14만원 - 상지, 하지: 수술1cm 당 7만원(단, 3cm 이상인 경우에 한함) | 1사고당 500만원 한도로 아래 금액을 지급 ● 안면부: 수술1cm 당 14만원 ● 상지, 하지: 수술1cm 당 7만원 (단, 3cm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1회지급)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개두수술","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받은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1회지급)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중증화상 및 부식(신체표면적의 최소 20%이상에 3도 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으로 진단확정을 받은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강력범죄위로금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일상생활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험가입금액 지급 |
깁스치료비(동일사고당 1회한)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매 사고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깁스치료비로 지급 (1사고당) |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자동차사고성형수술을 받은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은경우 보장제외) |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의 운전자 비용보장 및 배상책임 관련 보장은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출처 : BNP파리바 카디프손해보험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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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상해 50%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매월 생활지원금 지급 (특약 가입 시)
가입안내
가입나이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납입주기 |
---|---|---|---|
만18세~만65세 | 15년 만기 | 전기납 | 월납/연납 |
! 알려드립니다
- 보험가입 시 회사가 정하는 인수지침에 의해 가입나이, 건강상태, 과거병력 및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예시
- 가입기준 : 상해급수 1급, 비운전자, 15년만기/15년납, 월납보험료
담보 | 가입금액 (만원) | 30세 | 40세 | 50세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보통약관 | 교통상해사망 | 5,000 | 1,440 | 775 | 1,530 | 785 | 1,655 | 825 |
특별약관 |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 3,000 | 339 | 234 | 339 | 234 | 339 | 234 |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 | 200 | 746 | 416 | 882 | 480 | 956 | 514 | |
상해사망 | 10,000 | 3,920 | 2,210 | 4,760 | 2,560 | 5,330 | 2,700 | |
상해50%이상후유장해 | 3,000 | 315 | 159 | 348 | 189 | 348 | 189 | |
상해입원일당 | 3 | 4,113 | 3,879 | 4,176 | 4,482 | 4,074 | 4,575 | |
교통상해입원일당 | 3 | 2,268 | 2,400 | 2,058 | 2,673 | 2,055 | 2,754 | |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 20 | 2,500 | 2,540 | 2,500 | 2,540 | 2,500 | 2,540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50 | 1,235 | 1,235 | 1,235 | 1,235 | 1,235 | 1,235 | |
5대골절진단비 | 50 | 180 | 180 | 180 | 180 | 180 | 180 | |
화상진단비 | 50 | 210 | 210 | 210 | 210 | 210 | 210 | |
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 | 50 | 1,245 | 740 | 1,245 | 740 | 1,245 | 740 | |
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 | 50 | 270 | 270 | 270 | 270 | 270 | 270 | |
5대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 | 50 | 30 | 30 | 30 | 30 | 30 | 30 | |
화상수술비(동일사고당1회한) | 50 | 10 | 10 | 10 | 10 | 10 | 10 |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7 | 77 | 77 | 77 | 77 | 77 | 77 |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1회 지급) | 100 | 62 | 43 | 64 | 49 | 68 | 49 | |
자동차교통상해부상비용 | 1,000 | 2,630 | 1,250 | 2,630 | 1,250 | 2,630 | 1,250 | |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1회 지급) | 1,000 | 50 | 10 | 40 | 20 | 40 | 30 | |
강력범죄위로금 | 100 | 21 | 21 | 21 | 21 | 21 | 21 | |
깁스치료비(동일사고당 1회한) | 10 | 146 | 146 | 146 | 146 | 146 | 146 | |
자동차사고벌금 | 2,000 | 268 | 268 | 268 | 268 | 268 | 268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 500 | 83 | 83 | 83 | 83 | 83 | 83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 3,000 | 2,525 | 2,525 | 2,525 | 2,525 | 2,525 | 2,525 | |
보복운전피해위로금 | 100 | 10 | 10 | 10 | 10 | 10 | 10 | |
자동차사고성형수술(동일사고당 1회한) | 100 | 31 | 31 | 31 | 31 | 31 | 31 |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10,000 | 289 | 289 | 289 | 289 | 289 | 289 | |
보장보험료(계) | 25,013 | 20,041 | 25,957 | 21,387 | 26,625 | 21,785 |
- 가입기준 : 상해급수 1급, 비운전자, 15년만기/15년납, 월납보험료
담보 | 가입금액 (만원) | 30세 | 40세 | 50세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보통약관 | 교통상해사망 | 5,000 | 700 | 375 | 730 | 385 | 775 | 405 |
특별약관 |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 3,000 | 129 | 117 | 129 | 117 | 129 | 117 |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 | 200 | 292 | 174 | 316 | 196 | 314 | 220 | |
상해사망 | 10,000 | 3,920 | 2,210 | 4,760 | 2,560 | 5,330 | 2,700 | |
상해50%이상후유장해 | 3,000 | 315 | 159 | 348 | 189 | 348 | 189 | |
상해입원일당 | 3 | 4,113 | 3,879 | 4,176 | 4,482 | 4,074 | 4,575 | |
교통상해입원일당 | 3 | 1,419 | 1,611 | 1,536 | 1,704 | 1,662 | 1,812 | |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 20 | 2,500 | 2,540 | 2,500 | 2,540 | 2,500 | 2,540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50 | 1,235 | 1,235 | 1,235 | 1,235 | 1,235 | 1,235 | |
5대골절진단비 | 50 | 180 | 180 | 180 | 180 | 180 | 180 | |
화상진단비 | 50 | 210 | 210 | 210 | 210 | 210 | 210 | |
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 | 50 | 1,245 | 740 | 1,245 | 740 | 1,245 | 740 | |
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 | 50 | 270 | 270 | 270 | 270 | 270 | 270 | |
5대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 | 50 | 30 | 30 | 30 | 30 | 30 | 30 | |
화상수술비(동일사고당1회한) | 50 | 10 | 10 | 10 | 10 | 10 | 10 |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7 | 77 | 77 | 77 | 77 | 77 | 77 |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1회 지급) | 100 | 62 | 43 | 64 | 49 | 68 | 49 | |
자동차교통상해부상비용 | 1,000 | 830 | 330 | 830 | 330 | 830 | 330 | |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1회 지급) | 1,000 | 50 | 10 | 40 | 20 | 40 | 30 | |
강력범죄위로금 | 100 | 21 | 21 | 21 | 21 | 21 | 21 | |
깁스치료비(동일사고당 1회한) | 10 | 146 | 146 | 146 | 146 | 146 | 146 |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10,000 | 289 | 289 | 289 | 289 | 289 | 289 | |
보장보험료(계) | 18,043 | 14,656 | 19,142 | 15,780 | 19,783 | 16,175 |
- 예시된 보험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 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건강상태, 과거병력,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 기준 : 40세, 상해급수 1급, 15년만기/15년납, 월납
경과기간 | 남자 | 여자 |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율(%)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율(%) | |
1 | 311,484 | - | 0.0% | 256,644 | - | 0.0% |
3 | 934,452 | - | 0.0% | 769,932 | - | 0.0% |
5 | 1,557,420 | - | 0.0% | 1,283,220 | 5 | 0.0% |
7 | 2,180,388 | 24,400 | 1.1% | 1,796,508 | 19,558 | 1.0% |
10 | 3,114,840 | 21,875 | 0.7% | 2,566,440 | 16,244 | 0.6% |
15 | 4,672,260 | - | 0.0% | 3,849,660 | - | 0.0% |
경과기간 | 남자 | 여자 |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율(%)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율(%) | |
1 | 229,704 | - | 0.0% | 189,360 | - | 0.0% |
3 | 689,112 | - | 0.0% | 568,080 | - | 0.0% |
5 | 1,148,520 | - | 0.0% | 946,800 | 5 | 0.0% |
7 | 1,607,928 | 26,949 | 1.6% | 1,325,520 | 16,127 | 1.2% |
10 | 2,297,040 | 24,153 | 1.0% | 1,893,600 | 12,862 | 0.6% |
15 | 3,445,560 | - | 0.0% | 2,840,400 | - | 0.0% |
- 이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 보험 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 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등과 같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행위로 인한 사고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 청약시에는 직업, 건강상태(병력), 운전차량(오토바이 운행 여부 포함) 등의 사실을 정확히 알리셔야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등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서명을 생략 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공인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해지
-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 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비례보상
-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자동차운전중사고벌금, 자동차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등 실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청약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콜센터(1544-2580)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 1. 청약서상 자필서명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전달 3. 약관 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
※ 보험계약자가 청약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의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 등을 이용한 계약 체결시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을 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에 비해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세제혜택
- 만기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은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세제 관련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보험료의 구성
-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사고통보 및 문의처
-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고객콜센터: 1544-2580
- 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를 위해 사고발생시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통지를 지연함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안내
- 보험에 대한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저희 회사(전화 : 1544-2580, 인터넷 : http://www.cardifcare.co.kr)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전화 : 1332/홈페이지 : http://www.fss.or.kr (e-금융센터 : http://www.fcsc.kr))
- 한국소비자원(전화 : 1372/홈페이지 : http://www.kca.go.kr)
- 보험모집질서위반
- 금융감독원
- 전화 : 국번없이 1332, 휴대전화는 (02)1332
- 인터넷 : 홈페이지(www.fss.or.kr) 내「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 전화 : 02-3702-8585 / 팩스 : 02-3702-8691
- 인터넷 : 홈페이지(www.knia.or.kr) 내「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 - 보험범죄 신고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전화 : 1588-3311 / 팩스 : 02-3145-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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