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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14
내용

[심신미약자살보험금]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   내맘같이 NH종신보험 1804 약관 재해사망특약약관 농협생명 재해사망보험금 NH농협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미약 심신박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조현병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내맘같이 NH종신보험 1804 약관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 1종(기본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
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차회 이후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가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월계약해당
일에 납입된 것으로 하여 계약자적립금을 계산합니다.
2. ‘기본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단, 중도인출 할 때에는 인출 전 기본보험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며, 납입보험
료 총액이 기본보험료가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납입액 만큼 더합니다.
3. ‘계약자적립금’은 납입보험료에서 월대체보험료 및 중도인출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과 적용최저적립금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적용최저적립금은 납입보험료에서 월대체보험료 및 중도인출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이 계약의 ‘적용이율(2.6%)’로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4.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 × 101%’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으로 계산하며, 직전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보험료 납입 또는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 해당금액을 가감합니다.
5.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단, 특약보험료는 제외)를 말하며,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
에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단, 특약보험료는 제외)의 합계에서 중도인출금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
만,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
료와 해당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2)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기본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2종(집중보장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
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차회 이후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가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월계약해당
일에 납입된 것으로 하여 계약자적립금을 계산합니다.
2. ‘기본보험금’은 제1보험기간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으로 하며, 제2보험기간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로 합니다. 단, 중도인출 할
때에는 인출 전 기본보험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며, 납입보험료 총액이 기본보험료가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가
정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납입액 만큼 더합니다.
3. ‘계약자적립금’은 납입보험료에서 월대체보험료 및 중도인출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과 적용최저적립금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적용최저적립금은 납입보험료에서 월대체보험료 및 중도인출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이 계약의 ‘적용이율(2.6%)’로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4.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 × 101%’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으로 계산하며, 직전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보험료 납입 또는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 해당금액을 가감합니다.
5.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단, 특약보험료는 제외)를 말하며,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
에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단, 특약보험료는 제외)의 합계에서 중도인출금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
만,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
료와 해당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2)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기본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내맘같이 NH종신보험 1804 약관  재해사망특약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
에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지급사유 관련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사유 용어
가. 재해: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2.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www.nhlife.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사망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10조(특약의 성립 및 소멸) 제2항 제2호의 ‘사망’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
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
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출처 NH농협생명 www.nhlife.co.kr/main.nhl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자살보험금 소멸시효]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투신자살후 7년경과 자살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관계없이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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