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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합병증 후유증 교통재해장해보험금]교통재해로 상해를 입은 부위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합병증으로 또 다른 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2가지 장해 모두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입은 장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1
첨부파일0
조회수
325
내용

[교통사고합병증 후유증 교통재해장해보험금]교통재해로 상해를 입은 부위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합병증으로 또 다른 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2지 장해 모두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입은 장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2. 6. 선고 2006가단86859 판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족관절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골절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으나, 하지 및 족부에 지속적으로 피부괴사가 진행되자 상해를 입지 아니한 우측 광배근 및 우측 전환부의 피부를 절제하여 괴사부위에 이식하는 피판이식술을 받았고, 피판이식술은 광범위한 조직손상이 있을 경우 이를 복원하기 위하여 현미경을 이용한 혈관문합술을 통하여 혈관을 포함한 연부조직을 다른 부위로 이식하는 수술인 사실, 피판이식술의 공여부는 전완부 및 광배근 부위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며, 당시 원고에게 시행된 위 피판이식술은 적절한 치료였던 사실, 피판이식술의 합병증 내지 부작용으로는 피판공여부의 기능적 및 미용적 손상 등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후유장해는 원고가 교통재해로 상해를 입은 부위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합병증 내지 부작용의 결과로서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사건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약관상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그 기재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29항에서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31항에서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를 각 들고 있으며,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는 제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1997. 1. 28.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족관절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굴절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으나, 하지 및 족부에 지속적으로 피부괴사가 진행되자 상해를 입지 아니한 우측 광배근 및 우측 전완부의 피부를 절제하여 괴사 부위에 이식하는 피판이식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우측 족관절부에 화농성 관절염과 만성골수염이 악화되자, 원고는 결국 2005. 5. 19. 우측 슬하부 절단술을 받기에 이르렀고, 우측 광배근 및 우측 전완부 피판이식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과 완관절의 운동제한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다....



..보험사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후유장해는 이 사건 보험약관상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설령 이 사건 후유장해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라 하더라도 이는 상해를 입은 우측 하지 및 족부를 치료하기 위하여 우측 광배근 및 전완부의 피부를 우측 하지 및 족부에 이식하는 수술을 시행한 결과 후유증으로 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재해분류표상 분류항목 제29항의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가운데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인 경우 재해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교통재해 장해연금 또는 재해장해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와 후유장해 사이에 통상 일어나는 원인 결과의 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자가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도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최초의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본 손해사정사례는 피보험자(70세 남자)가 보행중 택시승강장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두개골골절, 급성뇌경막상출혈, 출혈성뇌좌상, 정상뇌압수두증 등으로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 혈종제거술 및 두개성형술 등을 받고 치료중 약18개월정도 경과후 폐렴으로 사망하여 보험수익자(피보험자의 유족)00손해보험회사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의료자문결과 [금번 피보험자의 사망을 초래한 폐렴은 호흡기를 통한 병원성미생물의 감염으로 인한 질병이므로 전형적인 질병사망으로 분류되고, 피보험자의 연령과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왕증도 폐렴의 발병 및 악화와 관련된 중요위험요인이므로 상해사고발생후 일년반 이상 경과하였고, 경과중 여러차례 흡인성폐렴이 있었지만 이로인한 사망은 없었음을 감안하면 단순한 흡인성폐렴만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피보험자의 연령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왕증에 의한 폐렴의 발병 및 악화가 사실상 사망을 초래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상해사고와 사망의 관여도는 2-30%에 불과하다는 소견]에 의거 상해사망보험금의 30%정도 지급가능하다는 00손해보험회사의 주장(기왕증공제 70%)에 억울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기왕증있는 고령의 피보험자가 장기치료로 질병이나 체질적요인의 영향(기왕증)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건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기왕증공제없이 상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사고기여도) 100%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29

[우울증자살, 재해사망특약 재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을 앓고있던 피보험자가 술을먹고 부부싸움중 흥분상태에서 농약을먹고 사망한 사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사고는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보험자가 술을 먹고 부부싸움후 농약을 먹고 자살한 사고로서 피보험자 유족측이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 수개월간 다투었으나, 최종적으로 00손해보험회사에서 고의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안내를 받은 이후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약5개월간의 우연한자살을 둘러싼 상해사망여부에 대한 입증과 면책사유인 고의자살과의 입증관련 조사와 보험법리에 대한 논쟁끝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입니다.[본건은 손해보험회사의 재해사망특약 5년갱신계약으로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임]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넘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의증, 호흡부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로서 피보험자유족이 모화재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망원인 미상이므로 재해사망이 입증되지 않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상해사망을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상해나 재해 그리고 교통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피보험자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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