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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사망 재해사망보험금]의료 과실 인정 여부와 의료과정상 확대된 손해인 사망과 재해의 인과관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1
첨부파일0
조회수
145
내용

[의료사고사망 재해사망보험금]의료 과실 인정 여부와 의료과정상 확대된 손해인 사망과 재해의 인과관계

 

서울지방법원 2008. 5. 28. 선고 2006가단 439205 판결


서울○○병원 마취과의사 박□□은 국△△를 회복실에서 퇴실시킬 때 방사선 촬영실로 이동하게 되었으면 의식수준 등에 비추어 응급상황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감시장치를 부착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곧바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사를 동반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담당주치의 이◇◇도 국△△가 회복실에서 퇴실할 당시 상태를 확인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일반직원으로 하여금 방사선 촬영실로 옮기게 한 후 20여분 동안 국△△를 그대로 두는 바람에 의사 김××이 국△△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미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과실로 인하여 국△△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고,


보험약관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의 경우 재해와 사망의 인과관계도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인데, △△가 방안에서 쓰러져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상을 입었고, 이는 이 사건 보험약관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인 추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의료행위인 수술이 불가피하고 그 치료과정에서 국△△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이상 재해인 추락사망의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것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오는 것으로 상해보험의 보상책임의 범주에 드는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국△△의 사망은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보험약관상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통계청 고시 제 1993-3, 1995. 1. 1. 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따른 사고를 말하고, 위 분류표 분류항목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분류번호 Y60Y69)은 이에 해당하고, 다만,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는 제외된다[약관 별표 2 재해분류표].



......

사고의 발생

1) 〇〇1936. 3. 25.생으로 2006. 8. 29. 11:00경 주거지인 성남시 〇〇〇〇〇〇아파트 ☓☓☓☓☓☓호 안방에서 미끄러져 왼쪽으로 넘어진 후 좌측 고관절부 동통이 발생하여 2006. 8. 30. 분당〇〇대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로 진단을 받고, 같은 날 11:50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서울〇〇병원(이하 서울〇〇병원이라고 한다) 응급실로 전원되어 전신마취를 한 후 15:15경부터 18:20경까지 정형외과의사 서〇〇의 집도하에 수술을 받았다.

2) 〇〇는 수술 후 회복실로 옮겨져 관리를 받았고, 마취과의사 박〇〇은 국〇〇가 회복실 입실 후 마취 각성으로 인한 혈압 및 맥박수 상승이 관찰되었으나 20분 이내에 안정되었고, 호흡, 심전도, 산소포화도 등은 계속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19:30에 퇴실하게 하였다.

3) , 병실간호사 민〇〇은 담당주치의 이〇〇(레지던트 1년차)으로부터 의사 동반 하에 국〇〇의 수술부위 및 폐의 방사선(X-ray) 촬영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일반 직원으로 하여금 국〇〇를 회복실에서 방사선 촬영실로 옮기게 한 후 이〇〇에게 연락하였으나 이〇〇으로부터 병동에서 다른 환자를 진료하는 중이기 때문에 갈 수 없으니 의사 김〇〇(레지던트 1년차)에게 연락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김〇〇에게 연락하였다. 그동안 국〇〇19:50까지 촬영실에 혼자 남아 있다가 의사 〇〇이 도착하였을 당시 이미 양측 동공이 열리고, 맥박이 약하며, 호흡이 없고, 자극에 반응이 없는 상태였고, 20:00경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22:06경 사망하였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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