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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궁경관 용종절제술 수술비보험금]질의 용종절제술을 받은 것이 보험약관상 수술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1
첨부파일0
조회수
655
내용

[자궁경관 용종절제술 수술비보험금]질의 용종절제술을 받은 것이 보험약관상 수술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0. 7. 선고 2008가단 33804 판결


보험약관의 수술분류표에 의하면, 질과 관련된 수술에 피고가 받은 질의 용종 절제술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질탈 수술만 명시되어 있으나, 보험약관 제9조 제2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수술을 정의하면서, 별표 수술분류표를 참조하도록 하고 있을 뿐, 별표 수술분류표에 포함되지 않는 수술을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수술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볼 때, 보험약관의 수술분류표에 질의 용종 절제술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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