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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후유증 우울증목멤자살 교통재해사망보험금]‘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3
첨부파일0
조회수
216
내용

[교통사고후유증 우울증목멤자살 교통재해사망보험금]‘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7. 8. 14. 선고, 200682894(반소 20068290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17566 판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을 의미하고, 이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06.4.14. 선고 200570540, 70557 판결)


피보험자가 2003.10.8. 우울증 의증으로 진단받은 사실, 2004. 3. 8. 조울증 의증으로 입원치료한 사실, 2004.5.10.부터 1년간 우울증 등으로 입원치료하고 2005.2.26. 자살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보험자가 자살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보험자는 1997년부터 본태성고혈압 등으로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한 사실, 채무 독촉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온 사실, 출가한 자녀와 거의 왕래가 없었던 사실, 사고 일주일 전 사찰등지로 성지순례 다녀왔던 사실, 커튼줄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어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5.5.25. 자살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기 보다는 심신허약 및 경제적인 곤란, 채권자들로부터의 독촉, 자녀들로부터의 소외감 등으로 인한 단순 우울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



............기초사실

000상해보험약관의 주요내용..

(1)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하는데, 위 재해분류표에는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의 의도미확인 사건(분류항목 26)이 포함되어 있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는 사인(死因)으로서 의도 미확인 사건에 의도 미확인의 목맴, 압박 및 질식(Hanging, strangultion and suffocation, undetermined intent)'이 포함되어 있다(1,2보험계약 각 약관 별표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2) 교통재해라 함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말한다(1보험계약 약관 별표 4, 2보험계약 약관 별표 5).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또는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원고는 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1보험계약 약관 제9조 제1항 제2, 2보험계약 약관 제10조 제1항 제2).

(4)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보험계약 약관 제11조 제1항 제1, 2보험계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

(5)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100,000,000, 피보험자가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더하여 500,00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6개월간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지급한다(1보험계약 약관 별표 1).

(6)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50,000,000,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25,000,000원을 지급한다(2보험계약 약관 별표 1).


사고내용... 망인은 2004. 1. 17. 경기 2☓☓☓☓○○○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마을 사거리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이○○ 운전의 택시에 추돌되어 뇌진탕,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가슴통증,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이하 위 교통사고를 ‘1차 교통사고라 한다), 2004. 8. 5. 피고가 운전하던 경기 65☓☓☓☓○○○ 차량에 승차하여 가던 중 성남시 ○○○○○○클럽 사거리에서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양○○ 운전의 승용차에 추돌되어 뇌진탕, 척추체 염좌와 긴장, 다발성좌상, 뇌진탕, 목뼈, 등뼈, 허리뼈의 각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2차 교통사고라 한다). 망인은 2005. 5. 25. 10:00경 자신의 집에서 커튼줄을 이용하여 옷걸이 윗부분에 매듭을 만들어 묶은 뒤 목에 감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사망하였다.



...............원심 법원의 ○○대학교 분당 한방병원장, ○○정형외과, 분당○○대학교병원장, 분당□□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03. 10. 8.경 분당○○대학교병원에서 우울증 의증으로 진단 받은 사실, 같은 해 11. 19.경 위 병원에서 기분장애 및 양극성 조울증 및 망인에게 자살동기가 있다는 진단을 받아 입원을 권유받은 사실, 2004. 3. 8.부터 같은 달 13.까지 위 병원에서 조울증 의증으로 입원 치료받은 사실. 2004. 5. 10.부터 2005. 5. 7.까지는 분당병원, 분당□□병원 등에서 우울증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망인이 2005. 2. 26. 자살을 시도하였으며, 평소에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인정사실만으로 망인이 자살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망인이 자살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1호증의 기재와 원심 증인 최○○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당심 법원의 분당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6호증의 1, 8호증, 을 제6, 10호증, 을 제12호증의 3, 6, 원심 법원의 분당○○대학교병원장, 분당□□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05. 1. 27.경부터 2005. 5. 7.까지 분당□□병원에서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입원을 요하는 상태는 아니었으며, 불안감 외에는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의 정도가 정상인과 비슷한 상태였던 것으로 진단받은 사실, 망인은 1997. 1.경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본태성 고혈압, 급성 기관지염, 후두염 등 심장 및 순환기 질환의 질병을 계속 앓아오면서 한 달에 두 세 번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왔던 사실, 망인은 수년전부터 남편과 큰아들의 사업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데다가 망인이 채권자들로부터 직접 독촉을 받게 되자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온 사실, 망인은 21녀를 둔 피고와 1976. 4. 12. 결혼하여 자신 소생의 아이를 갖지 않은 채 망인과 전처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을 양육하여 출가시켰음에도 자녀들과 최근 거의 왕래가 없었던 사실, 피고도 망인이 2005. 2. 26. 자살을 시도한 주된 원인 피고의 채무관계 때문이었다고 진술한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1주일 전에도 사찰등지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던 사실, 망인은 커튼줄을 옷걸이에 걸어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자살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기 보다는 심신허약 및 경제적인 곤란, 채권자들로부터의 독촉, 자녀들로부터의 소외감 등으로 인한 단순우울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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