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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식사 재해사망보험]선풍기를 켜놓고 자다 질식사한 경우 약관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4
첨부파일0
조회수
177
내용

[질식사 재해사망보험]선풍기를 켜놓고 자다 질식사한 경우 약관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07. 6. 22. 선고, 20061308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6. 11. 10. 선고, 2005가단6023 판결


망인이 2006.8.26. 22:00경 창문과 방문을 모두 닫고 남방과 반바지를 입고 자다 다음날 새벽 03:00경 사망한 사실, 선풍기를 1미터 거리 이내에 두고 허리와 가슴방향으로 틀어 놓고 잠을 잔 사실 등에 비추어 재해분류표 제24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의한 불의의 노출에 해당하는 재해라고 할 것이다.


사체검안 의사는 사망의 종류로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직접사인과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 모두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으나, 단지 육안으로 검안한 점, 망인의 증상이나 평소질환 등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여 판단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 망인에게 특별한 지병이 없었고, 심장질환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증상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인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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