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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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뇌출혈 재해보험금여부]군인인 육군 항공대 헬기 조종사인 원고는 비행장에서 항공훈련을 위해 헬기 조종석에 탑승한 후 이륙 준비를 하던 중 발생한 뇌출혈로 쓰러진 사안에서 급격한 온도변화로 인한 뇌출혈 발생 여부
- 작성일
-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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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뇌출혈 재해보험금여부]군인인 육군 항공대 헬기 조종사인 원고는 비행장에서 항공훈련을 위해 헬기 조종석에 탑승한 후 이륙 준비를 하던 중 발생한 뇌출혈로 쓰러진 사안에서 급격한 온도변화로 인한 뇌출혈 발생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06. 12. 7. 선고, 2006나2165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0. 13. 선고, 2005가합17441 판결
□ 육군 항공대 헬기 조종사인 원고는 비행장에서 항공훈련을 위해 헬기 조종석에 탑승한 후 이륙 준비를 하던 중 발생한 뇌출혈로 쓰러져 장해 1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급격한 기온 변화에 노출되어 혈관이 갑작스럽게 수축되어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므로 재해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 원고는 이 사건 발생 전까지 특별한 건강상의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적은 없으나, 이 사건 직후 입원한 국군수도병원에서 “고혈압성 뇌출혈”로 진단한 사실,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아닌 사실, 비외상성 뇌출혈의 경우 40~60% 가량은 고혈압이 그 발병원인이고, 그 외에 혈관기형 질환이나 종양, 혈액 이상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혈관벽의 약화가 그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 사실, 사고 직후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은 각각 170/108mmHg, 180/150mmHg이었던 사실, 이 사건 당시 철원군의 기온은 최저기온이 1.2°C와 4.7°C 사이로서 혹한의 날씨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단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또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장해 또는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 27579 판결 등 참조).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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