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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 수면제독살아민 자살 상해재해사망보험금]주취상태에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한밤중에 차량들이 질주하는 고속도로 1차선으로 들어가 차에 부딛혀 사망한 경우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인정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20
첨부파일0
조회수
362
내용

[음주 수면제 자살 상해재해사망보험금]주취상태에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한밤중에 차량들이 질주하는 고속도로 1차선으로 들어가 차에 부딛혀 사망한 경우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인정 여부


서울지방법원 2003. 11. 6. 선고, 2003가합40014 판결

 

 

이 사건 경위를 보면 피보험자가 혈중 알콜농도 0.06%의 주취상태와 동시에 독살아민이 함유된 불상의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한밤중에 차량들이 질주하는 고속도로 1차선으로 걸어 들어가 접근해 오는 자동차를 향해 정면으로 향한채 차에 부딛혀 사망한 것으로서 망인이 왜 사고지점까지 걸어들어갔는 지 등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자살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 원인이나 징후 또는 유서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정황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자살을 이유로 한 피고의 보험금 지급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3호증의1 내지 48, 을가 제1, 2호증, 을가 제5, 6호증의 각 1, 2,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보험계약의 체결

(1) 망 강○○(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사 ○○생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2001. 3. 22.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때에는 망인의 처인 원고 박○○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금 12,000만원(○○보험금 4,000만원 + 재해사망보험금 8,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목록 1기재 보험계약을, 2001. 1. 16.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때에는 원고 박○○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금 1,050만원(사망보험금 350만원+재해사망보험금 7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목록 2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각 보험계약상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또는 외래의 급격하고도 우발적인 사고로 규정되어 있다.

(2) 망인은 2000. 10. 28.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화재라고 한다)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금 3,000만원(교통사망보험금 2,000만원 + 일반사망보험금 1,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목록 3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보험사고의 발생

망인은 위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중인 2003. 1. 15. 01:20○○○○동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330.4킬로미터 지점에서 ○○방면에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소외 김○○ 운전의 서울 ××××××호 베스타차량에 부딪혀 그 충격으로 인한 다발성 실질장기 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목 록

1. 보험종목 : 무배당 ○○○종신보험2

계약일 : 2001. 3. 22

보험기간 : 2001. 3. 22부터 종신(종신보험2), 2001. 3. 22.부터 2029. 3. 22(재해사망특약)

보험료 : 93,200

보험금 : 사망시 4,000만원(종신보험), 재해로 인한 사망시 8,000만원

피보험자 : ○○

보험수익자 : 사망시 박○○

2. 보험종목 : 무배당 ○○○질병보험2

계약일 : 2001. 1. 16.

보험기간 : 2001. 1. 16.부터 2039. 1. 15.까지

보험료 : 64,860

보험금 : 보험계약 체결 후 2년 미만의 기간 중 3대 질환 외의 사망시 350만원, 재해로 인한 사망시 700만원

피보험자 : ○○

보험수익자 : 사망시 박○○

3. 보험종목 : 무배당 사랑종합보험

계약일 : 2000. 10. 28.

보험기간 : 2001. 10. 28.부터 2010. 10. 28.까지

보험료 : 40,000

보험금 : 사망시 1,000만원, 교통사고 사망시 2,000만원

피보험자 : ○○

보험수익자 : 사망시 법정상속인. .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변사자 유족측은 변사자가 000생명보험회사에서 무배당 뉴프라임라이프종신보험, 무배당 Standby행복테크보장보험, 1, 무배당 파랑새존보장보험(만기환급형)을 가입되어 있어 2014년 사망당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의로 선택한 자살로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자살보험금분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확인차 문의해와 본 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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