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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유서 업무스트레스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유서작성후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자가 처마지붕에서 미끄러져 추락사한 경우 자살 인정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20
첨부파일0
조회수
308
내용

[자살보험금 유서 업무스트레스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유서작성후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자가 처마지붕에서 미끄러져 추락사한 경우 자살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4. 6. 24.선고, 200369302 판결

 

이에 피보험자가 평소 내성적이고 소심하며 책임감이 매우 강해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려는 성격인데 맡은 바 도급공사가 차질을 받으면서 고민을 하였고 유서를 남기고 숙소에서 왼쪽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사실이 있어 사고 당일 경찰에서도 일응 자살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이후 피보험자는 유서를 곧 찢어 버리고 처마지붕에서 미끄러져 추락사한 당일까지 2개월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업무에 충실하였으며 공사적자에 책임질만한 위치에 있지 않은 점, 아내와 매일 통화하는 등 가족관계도 안정되어 있었던 점, 대인관계 안정되었던 점, 사고 당일 동료들이 전혀 이상한 기미를 느끼지 못하였던 점, 사무실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다가 퇴근후 바로 자살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경찰 재수사결과 처마지붕 아래 부분에서 피보험자의 안경알 하나가 깨어진 것을 발견하였고 이점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처마에 걸터앉아 있다가 안경알이 떨어지자 이를 급하게 잡으려다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재수사 결과를 밝힌 점을 발견하여 이를 자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기초사실

. ○○○○생명보험 주식회사{그 후 ○○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거쳐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생명이라 한다)에게 최종 인수되었다}와 사이에 아래 (1)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2)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3)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 각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1) 보험종목 : ○○○보험

계약일 : 1992. 4. 22.

보험기간 : 1992. 4. 22 2015. 4. 22.

보험료 : 월 금 38,750

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원(주계약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 1,000%)

일반사망보험금 1,000만원(주계약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 200%)

피보험자 : ○○

보험수익자 : 사망시 원고 한○○

(2) 보험종목 : 무배당노블종신보험

계약일 : 2001. 3. 12.

보험기간 : 2001. 3. 12.2035. 3. 12.

보험료 : 월 금 289,300

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 2200만원(주계약 보험가입금액 7,000만원 × 160% + 무배당재해사망특약보험금 9,000만원)

피보험자 : ○○

보험수익자 : 사망시 피보험자의 상속인

(3) 보험종목 : ○○○○저축보험

계약일 : 2002. 1. 21.

보험기간 : 2002. 1. 21. 2009. 1. 21.

보험료 : 월 금 311,600

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 1,500만원

피보험자 : ○○

보험수익자 : 사망시 피보험자의 상속인

. ○○1980. 2. 초순경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입사부여, 2002. 1.경부터 위 회사가 시공하는 ○○○○○○리 소재 외국기업체의 담배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설비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2. 8. 21. 00:44경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 같은 날 00:55경 위 회사의 공사현장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같은 면 ○○리 소재 ○○빌라트 1035호와 6호 사이의 통로계단 4층과 5층 사이에 있는 창문을 통하여 같은 높이에 있는 자형 처마지붕(지상으로부터 약 9.1m높이) 위에 올라갔다가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좌측 두개골 골절 등 다발성 실질장기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유방암으로 치료중 수술후유증으로 극심한 통증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목맴 자살한 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유방암으로 전절제술후 척추 전이되어 항암치료 및 마약성 진통제로 치료중 주요우울장애(중등도 우울증에피소드) 발병하여 치료중 자택에서 목멤 자살하여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하였으나 거절한 사안에서 본 손해사정사 위임받아 재청구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변사자 유족측은 변사자가 000생명보험회사에서 무배당 뉴프라임라이프종신보험, 무배당 Standby행복테크보장보험, 1, 무배당 파랑새존보장보험(만기환급형)을 가입되어 있어 2014년 사망당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의로 선택한 자살로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자살보험금분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확인차 문의해와 본 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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