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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장애자살 약물중독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면유도·진정제와 술을 마시고 그 상승작용으로 인한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자살상해재해사망보험금 인정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20
첨부파일0
조회수
330
내용

[수면장애자살 약물중독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면유도·진정제와 술을 마시고 그 상승작용으로 인한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자살상해재해사망보험금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19. 선고, 2003가합27172(본소), 2004가합40288(반소) 판결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장○○에게 어떤 자살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어떠한 자살과 관련한 병력이나 환경적 요인, 직접간접적 위험 신호나 징후가 보이지 아니하며 주변사람들에게 어떠한 유서를 남긴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기초사실

 

. 소외 망 장○○2002. 8. 29.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와 별지 보험계약기재와 같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에서 원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 5,538만원을 지급하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억 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 ○○2002. 12. 22. 14:00경 충남 ○○○○○○23-19에 있는 ○○가든 원두막 내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사망추정시간은 2002. 12. 21. 23:00경이고, 부검결과 독실아민의 혈중 농도가 1.02/,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

. 독실아민은 항히스타민계의 비습관성 및 비향정신성의 수면유도진정제로서 보통 성인 복용량은 11125이고 보통의 성인이 1정을 복용한 경우 1-4시간 동안의 평균 혈중 농도는 약 0.10/이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49234 판결 등).

또한, 자살을 하는 자는 인간관계의 갈등, 고립, 외면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자살에 이르는 동기나 이유가 있고, 부모 중 정신질환자나 자살한 사람이 있거나 그가 충동조절력이 약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등 환경적인 요인이나 충동적 자살의 원인이 되는 우울증, 광란증, 성격장애, 일과성 환경장애,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 또는 만성질병이나 알코올중독 등과 같은 신체적 질환을 앓은 증상이나 병력, 또는 자살 이전에 자살기도의 경력 등이 있으며, 자살하기 일주일이나 한 달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죽고 싶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등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고나 위험신호를 하고,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유서를 남기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이다(2001. 1. 30. 선고 200012495 판결 참조).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변사자 유족측은 변사자가 000생명보험회사에서 무배당 뉴프라임라이프종신보험, 무배당 Standby행복테크보장보험, 1, 무배당 파랑새존보장보험(만기환급형)을 가입되어 있어 2014년 사망당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의로 선택한 자살로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자살보험금분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확인차 문의해와 본 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서 사망보험금으로서 자살보험금을 지급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살은 발생가능성이 확정된 있는 사고로서 보험사고로 담보할 수 없는 것은 명확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자살도 특정한 조건(비의도적자살 및 의도적 자살)을 붙여 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약관에 규정해서 보험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자살의 경우에도 해당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것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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