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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후유증 합병증 상해재해사망보험금]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가 교통사고 후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합병증으로 패혈증까지 발병하였다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26
첨부파일0
조회수
174
내용

[교통사고후유증 합병증 상해재해사망보험금]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가 교통사고 후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합병증으로 패혈증까지 발병하였다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서울지방법원 2003. 7. 4. 선고, 2001가합7419 판결

 

망 정○○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틀 후인 같은 해 7. 26.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병원 응급실 내원시, 담당의사에게 3-4일 전부터 복부에 통증과 불편감이 있고 덩어리가 만져졌다고 호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망 정○○이 이 사건 사고 후 이틀 뒤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급성 백혈병으로 변이되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또 합병증으로 패혈증까지 발병하였다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패혈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고 그 패혈증 때문에 백혈병에 대한 치료를 못하여 망 정○○이 사망하였다거나 또는 망 정○○이 종전에 앓고 있던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성 백혈병으로 변이되어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기초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및 계약의 내용

(1) 소외 정○○1998. 6. 26.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 ○○○교통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원고 김○○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

* 보험종목 : 무배당 ○○○교통상해보험

* 증권번호 : ××××××××

* 계약자 : ○○

* 보험수익자 : 만기시 정○○, 상해시 원고 김○○, 사망시 상속인

* 보험의 목적물 : 교통재해사망 및 재해장해 등

* 보험기간 : 1998. 6. 26.부터 2018. 6. 26.까지 20년간

* 보험료 : 10년 간 매월 12,450

* 평일 교통재해장해연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 1, 2급의 장해 상태일 경우 매월 10년 간(120) 3,000,000

* 평일 교통재해장해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36급의 장해 상태일 경우 금 30,000,0005,000,000

* 무배당 상해입원특약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입원시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20,000

* 평일 응급치료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시 20,000

() 소외 정○○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

* 보험종목 : 무배당 ○○○교통상해보험

* 증권번호 : ××××××××

* 계약자 : ○○

* 보험수익자 : 만기시 및 상해시 정○○, 사망시 상속인

* 보험의 목적물 : 교통재해사망 및 재해장해 등

* 보험기간 : 1998. 6. 26.부터 2018, 6. 26.까지 20년간

* 보험료 : 10년 간 매월 12,450

* 평일차량탑승 중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시 150,000,000

(2) 이 사건 보험 약관 별표3’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에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하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보험 약관 별표5’ 장해등급분류표에 의하면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를 제4급 해당 사유로, ‘척추에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를 제5급 해당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보험 약관에 의하면 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의 청구를 받은 피고는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사고 및 사망 경위

(1) 부부사이인 소외 정○○과 원고 김○○2000. 7. 24. 13:40경 소외 ○○구 운전의 서울 ××××××호 영업용 택시를 타고 서울 ○○○○○2205 앞 노상을 산림청 방면에서 ○○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소외 이○○ 운전의 서울 ×××××호 엘란트라 승용차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위 영업용 택시의 우측 뒤 문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후 소외 정○○과 원고 김○○은 사고 장소 인근의 ○○의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았는데, 소외 정○○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의, 원고 김○○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요추부 염좌상의 각 진단을 받았다.

(3) 원고 김○○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00. 7. 24.부터 2000. 11. 1.까지 101일간 위 ○○의원에서 경추부염좌 등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다.

(4) 소외 정○○1998. 12. 10. ○○대학교병원에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아오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틀 뒤인 2000. 7. 26.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급성 백혈병으로 변이된 것으로 진단 받고 입원하여 같은 해 8. 21.까지 치료하다가 생존가망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퇴원하였고 그 후인 같은 해 8. 28.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본 건은 피보험자가 버스승객으로 차량간 후미충돌사고로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이 이마를 앞좌석에 부딛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부위열상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이었는데, 교통사고 수상이후 약1개월 경과이후부터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상태로 일반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점점 악화되어 우울증에피소드로 발전하였고, 자해행위가 있었으며, 주요우울장애(중증의 우울성에피소드)로 정신과치료를 받던 중 유서(메모지에 가족들에 미안하다는 내용)를 남기고 자택의 욕실 샤워부스에 스카프로 목메 자살한 사고로서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자살로 인정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뿐만이아니라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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