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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 질식사망 차량탑승중교통재해 재해사망보험금]차량에 탑승하여 잠을 자던 중 차량에 발생한 화재로 질식하여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26
첨부파일0
조회수
443
내용

[차량내 질식사망 차량탑승중교통재해 재해사망보험금]차량에 탑승하여 잠을 자던 중 차량에 발생한 화재로 질식하여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지방법원 2003. 7. 14. 선고, 2002가합84550 판결

 

피보험자가 사건 차량 안에 있었던 것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시동 및 히터를 켜 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차량을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추위에 대비하여 방한 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의 운송수단 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련되어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각 보험약관상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당해 장치라 함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의 고유의 장치를 뜻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중에 있다고 할 것이나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41824 판결 참조).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8. 200046375, 46382 판결 참조).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93

[차량내 질식사 /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운행중인 차량내 질식사는 재해사망보험금,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한다.

 

기초사실

 

. 원고 김OO은 소외 망 서OO의 처이고, 원고 서OO, OO은 그의 아들들이며, 피고들은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 위 서OO은 피보험자를 본인,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1) 1998. 3. 21. 피고 OO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OO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1998. 3. 21.부터 2018. 3. 21. 까지로 하고 평일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사망시의 보험가입금액을 금 150,000,000원으로 하는 무배당OOO교통상해보험계약(이하 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약관에 의하면 부보대상이 되는 차량탑승중 교통사고의 정의에 관하여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운전자 및 비운전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2) 2001. 7. 31. 피고 OO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OO화재라 한다)와 사이에 위 서OO 소유의 경기OOOOOO호 포텐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보험기간을 2001. 7. 31.부터 2002. 7. 31.까지로 하여 자기신체사고 중 사망시의 보험가입금액을 금 30,000,000원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약관에서는 부보대상이 되는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정하고 있으며, (3) 1996. 3. 31.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화재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0. 9. 16.부터 2005. 9. 16.까지로 하고 평일 교통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을 20년간 매년 2,500,000원씩으로 하는 무배당 신OOOO운전자상해보험계약(이하 3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약관에 의하면 부보대상이 되는 손해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등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한 손해로 정하고 있다.

 

. 한편 소외 OO기계 주식회사는 1999. 4. 1.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위 서OO,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각 정하여 보험기간을 1999. 4. 1.부터 2009. 4. 1. 까지로 하고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시의 보험가입금액을 금 51,000,000원으로 하는 무배당OOOOOO보험계약(이하 4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사고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행중의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도로통행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 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 위 서OO2002. 5. 21. 02:22OOOOOOOO동에 있는 청장년회 사무실 앞 도로에서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차량 엔진룸(engine room) 좌측 전면부에서 발화된 화재로 인하여 엔진룸, 앞바퀴, 앞범퍼 등이 전소되는 바람에 질식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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