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작업장에서 로우더의 버킷에 부딪혀 넘어진 후 굴삭기의 바퀴에 역과되어 급성 심폐정지로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2.26
- 첨부파일0
- 조회수
- 443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작업장에서 로우더의 버킷에 부딪혀 넘어진 후 굴삭기의 바퀴에 역과되어 급성 심폐정지로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울지방법원 2002. 9. 13. 선고 2002가단81936 판결
로우더는 약관상의 교통재해분류표가 열거하는 교통기관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해당약관의 교통재해분류표에 따르면‘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이 도로상에서 사용 또는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가 교통재해에 해당하는데, 이 사고가 발생한 장소인 이 회사 작업장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장소로서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이 사고가 교통기관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위 교통재해분류표상‘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결국 피보험자가 회사 내 작업장인 폐기물 처리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에 발생한 이 사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교통재해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기초사실
가. 망 문OO과 피고들간의 보험계약
(1) 보험계약의 체결
망 문OO은 1998. 11. 6. 피고 OO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망 문OO(사망시에는 상속인이 수익자)으로 하여 무배당 넘버원 안전보험을, 1999. 2. 3. 피고 OO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망 문OO(사망시에는 상속인이 수익자)으로 하여 베테랑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무배당 OOO 안전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별표 3(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위 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 피보험자가 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일반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위 약관 제7조 제1항 제2호), OOO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별표 4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인정하는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평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위 약관 제11조 제1항 제2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평일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위 약관 제11조 제1항 제4호)고 규정되어 있다.
(3) 약관의 규정
위 약관상 교통재해분류표에 의하면 교통재해란 ‘운행 중의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등’이라고 규정하고, 교통기관이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서 정한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②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화차, 경운기, 우마차, ③ 항공기, 선박’이라고 규정하고, 위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며, 위에서 규정한 교통재해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하고,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로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사고의 발생
OO환경 주식회사의 공장장인 망 문OO은 2001. 12. 12. 16:10경 OO시 OO면 OO리에 있는 위 회사 마당의 작업장에서 폐기물 분류 등 처리 작업을 하던 중 이OO가 건축폐기물을 적재하고 운전하는 로우더(건설공사 현장에서 토사나 골재를 덤프차량에 적재 및 운반하는 장비)의 버킷에 부딪혀 넘어진 후 굴삭기의 바퀴에 역과되어 급성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