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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락사 교통재해사망보험금]직장인단체보험에서 헬기에 매달린 로프를 잡고 하강중 로프를 놓쳐 추락사망한 경우 단체보험계약상 교통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07
첨부파일0
조회수
336
내용

[추락사 교통재해사망보험금]직장인단체보험에서 헬기에 매달린 로프를 잡고 하강중 로프를 놓쳐 추락사망한 경우 단체보험계약상 교통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지방법원 1999. 6. 10. 9911761

 

피보험자는 헬기에 매달린 로프를 잡고 하강하던 중 로프를 놓쳐 추락한 것이지 헬기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헬기의 개찰구 안쪽에 있는 동안 사망한 것이 아니고, 또한 헬기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의 경우로 보더라도 헬기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통재해로 보기 어렵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기초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119구조대원인 김○○1997. 1. 22. 보험자인 피고와, 피보험자 김○○, 보험금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1997. 1. 22.부터 2007. 1. 22.까지, 보험가입금액 최고 5,000만원, 보험료 월 36,300원인 직장인보장 VIP’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에 의하여 보상이 보장되는 경우로는 만기도래, 피보험자 사망 및 장해발생, 암 진단 등이 있고, 사망의 경우에 지급받는 보험금 액수는 그 사망 원인이 교통재해인 경우에는 5,000만원, 교통재해를 제외한 일반재해인 경우에는 3,000만원이다.

. 보험사고의 발생

○○1998. 4. 21. 1530경 서울 ○○○○465 소재 한강 둔치에수 지상 1520m 높이에 떠 있는 항공기(돌핀헬기AS365NE)에서 로프 2가닥(주 로프와 보조 로프)을 이용하여 거꾸로 매달린 채 급속하강하다가 지상 5m 지점에서 제동, 착지하는 인명구조 시범 훈련(논스톱 역레펠 하강)을 받던 도중, 위 제동지점에 이르러 주 로프를 놓치면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620경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 원고의 지위원고는 죽은 김○○의 처이다.

. 관련 약관위 보험 약관의 [별표 3] 교통재해분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운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 (생략)

2. 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 . (생략)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포함) . (이하생략)

.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약관상 일반재해로 인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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