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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트랙터를 절취하여 이를 운전하여 약 80미터 진행하던중 농로 끝 제방 길을 올라가다가 트랙터가 뒤로 미끄러지면서 전복되어 그 트랙터에 깔려 압사한 경우 재해상해보험계약상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해당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06
첨부파일0
조회수
379
내용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트랙터를 절취하여 이를 운전하여 약 80미터 진행하던중 농로 끝 제방 길을 올라가다가 트랙터가 뒤로 미끄러지면서 전복되어 그 트랙터에 깔려 압사한 경우 재해상해보험계약상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해당여부

 

광주지법 순천지원 1999. 2. 25. 98가합3857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자동차의 종별구분)에서 정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탑승중 사고를 말하고, 경운기는 위 차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로 볼 수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393

[차량내 질식사 /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운행중인 차량내 질식사는 재해사망보험금,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원고가 1997. 11. 26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원고, 보험자 피고, 피보험자 소외 유○○, 보험기간은 20(만기일자 2017. 11. 26.), 보험료납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 보험료는 6개월납으로 1회보험료가 금79,750원으로 하는 무배당○○○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위 소외 유○○이 보험기간 중인 1998. 9. 15(평일). 1900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리 소재 ○○주유소 앞 논길에서 소외 이○○ 소유의 트랙터를 절취하여 이를 운전하여 약 80미터 진행하던중 농로 끝 제방 길을 올라가다가 트랙터가 뒤로 미끄러지면서 전복되어 그 트랙터에 깔려 압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가). ○○보험은 그 내용으로 주계약 약관(을 제1호증)과 이에 부가하여 재해보장특약 약관(을 제2호증)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주계약 약관과 재해보장특약 약관에 각 가입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주계약 약관 제2(“차량탑승중 교통재해의 정의)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라 함은 교통법에 의한 차량탑승자(운전자 및 비운전자)에게 별표 2(차량탑승중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11(보험금의 지급사유) (1)항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4호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평일에 발생한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평일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 12호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평일에 발생한 별표 4(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이하 교통재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입원하였을 때평일 응급치료자금 지급.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1(기본형) 급부명칭평일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약관 제11조 제1항 제4)-지급사유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평일에 발생한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지급 내용10,000만원, 급부명칭평일응급치료자금(약관 제11조 제1항 제12)-지급사유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입원하였을 때(사고 1회당)-지급내용10만원. (별표 2)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분류표 1. 이 보험에서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2. 1호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자동차의 종별구분)에서 정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별표 4) 교통재해분류표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2. 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 승용차, ,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타,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과 같은 내용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 위 교통안전보험 재해보장특약 약관은 제3(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행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2호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평일에 발생한 재해{특약약관 제1조 제3항에서 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평일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급무명칭평일 재해사망보험금-지급사유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평일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1,000만원, (별표 2)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9호 기타 육상운수 사고. 13호 추락과 같은 내용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반증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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