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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검결과 익사추정 재해상해사망보험금]신체건강한 자가 익사체로 발견된 경우 부검결과 타살흔적없고 익사추정되는 경우 재해사망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재해사망에 대한 입증책임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06
첨부파일0
조회수
267
내용

[부검결과 익사추정 재해상해사망보험금]신체건강한 자가 익사체로 발견된 경우 부검결과 타살흔적없고 익사추정되는 경우  재해사망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재해사망에 대한 입증책임 사례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9.2.25. 98가단 11278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가 익수에 의해 사망하였음이 밝혀진 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는 요건은 충족되었으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서는 항변사항으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보험수익자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음을 먼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피보험자가 재해사고 유형중 하나인 익수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였음은 인정되나, 피보험자의 사망직전의 행적과 사체가 발견된 장소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보험자가 신체건강한 젊은 남자로서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재해발생여부는 사실주장의 문제로 보험수익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 보험계약에서 부보된 위험(재해등)에 의한 사고임을 보험수익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그 자체만으로 보험금청구권이 없는 것이며 보험자로서는 면책조항을 원용할 필요조차 없다. , 면책사유에 관한 조항은 일단 부보된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점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면책사유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기초사실
. 소외 망○○(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1967. 1. 7.생의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1995. 3. 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공제자를 소외인, 공제가입금액을 30,000,000, 공제기간을 1995. 3. 2부터 1998. 3. 1.까지, 공제료를 119,100, 재해 사망시 공제금 수령인을 소외인의 아버지인 원고로 한 순수 보장성 재해보장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공제계약의 규정에 따르면, 공제기간 동안 피공제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피고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를 공제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재해보장공제 약관은 공제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해유발(우발의 오기로 보인다)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별표 2에서 정한 재해사고를 말한다고 정의하고(2조 제2), 다시 별표 2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경제기획원 고시 제30, 1979. 1. 1.시행) 손상 및 중독의 외인에 대한 분류에 의한 재해분류표를 두어 재해를 21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재해분류표 제14항에는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다만,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는 제외한다)’, 15항에는 기타 불의의 사고(다만,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가 재해사고로 열거되어 있다.
. 소외인은 1995. 7. 19. 오전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소재 천호교 남단 부근 한강수중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소외인에 대한 검시 및 사체 부검 결과 소외인은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타살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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