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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뇌내출혈 고혈압 재해보험금]페인트칠하다가 추락하여 뇌내출혈이 발생하고 그 후유증으로 좌측편마비(부전마비) 복시 구음장애 등 재해후유장해보험금 주장한 사건에서 재해발생에 대한 진술만으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05
첨부파일0
조회수
425
내용

[뇌내출혈 고혈압 재해보험금]페인트칠하다가 추락하여 뇌내출혈이 발생하고 그 후유증으로 좌측편마비(부전마비) 복시 구음장애 등 재해후유장해보험금 주장한 사건에서 재해발생에 대한 진술만으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9.5.21. 98가합9809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가 과거 별다른 병력이 없이 건강한 상태였는데, 플라스틱 의자에 올라가 욕실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신나를 흡입하여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왼쪽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뇌교출혈을 일으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보험수익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은 보험수익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증언인 점, 진단서 등의 기재도 의사가 보험수익자 또는 그 가족들의 진술을 참고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119구급일지 역시 119구급대의 호송과정에서 보험수익자 또는 그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재해사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기초사실
. 원고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1995. 8. 8. 피고 ○○과 사이에 직장인보장보험 3배형보험계약을, 1994. 11. 22. 피고 ○○과 사이에 안전설계보험계약을, 1996. 8. 20. 피고 ○○와 사이에 슈퍼종합보장 직장인보험계약을 각 보험약관에 따라 각 체결한다.
. 피고 ○○과 피고 ○○의 각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약관 별표 2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고만 한다) 이외의 원인으로 약관 별표 장해분류표상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피고 ○○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로 되었을 경우, 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및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에 각 보험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보험계약 및 그 약관에 따른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 각 보험계약 약관 별표 2의 재해분류표에서는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 규정한 다음, 다시 철도,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에 의한 교통사고나 약물 및 의약품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불의의 추락, 화재 및 화염,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이를 분류하고 있으며, 과로와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등은 재해에서 제외하고 있고, 한편 별표 장해분류표에서는 각 증세별로 장해의 등급을 제1급으로부터 제6급까지 분류하고 있다.
. 원고는 보험가입 후인 1997. 10. 9. 머리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여 119 구급대를 통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검사결과 급성뇌교출혈의 진단을 받아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신경과에서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1. 1. 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로 인한 좌측편마비(부전마비) 및 운동실조로 말미암아 부축없이는 보행이 불가능하고, 안구운동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며, 복시, 경미한 구음장애, 이명 증세를 보이는 등의 장해(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장해라고 한다)를 입게 되었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과거 별다른 병력이 없이 건강한 상태였는데, 1997. 10. 9. 플라스틱 의자에 올라가 욕실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신나를 흡입하여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왼쪽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위와 같은 뇌교출혈을 일으키게 되었고, 원고의 이 사건 장해도 위 뇌교출혈로 인한 것인바, 이러한 사유는 피고들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약물 및 의약품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이나 불의의 추락 등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장해는 피고들의 약관에서 정하는 제2급의 장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각 보험계약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장해의 원인이 된 위 뇌교출혈은 재해를 그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증 등 원고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장해의 발생은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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