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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뇌경색증 후유장해보험금 고혈압 교통사고후유증]교통사고후 발생한 대뇌경색증으로 상하지 부전마비 등 후유장해발생시 고혈압 등 질병(혹은 체질적 요인)과 외래의 교통사고가 경합된 경우 보험약관상의 재해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05
첨부파일0
조회수
383
내용

[대뇌경색증 후유장해보험금 고혈압 교통사고후유증]교통사고후 발생한 대뇌경색증으로 상하지 부전마비 등 후유장해발생시 고혈압 등 질병(혹은 체질적 요인)과 외래의 교통사고가 경합된 경우 보험약관상의 재해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1999. 5. 12. 98가합9888
 
피보험자의 장해의 원인이 된 뇌경색증은 고혈압 등 체질적 요인과 외상 등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하여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교통사고와 피보험자의 장해증상 발생이 시간적으로 밀착되어 있는 점, 사고경위나 피해정도로 보아 위 교통사고를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설령 피보험자에게 뇌혈관 계통의 질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발현함에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 외에는 다른 어떠한 원인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보험자의 위 장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원인이란 원인과 결과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됨을 의미하지만, 질병과(경미한 외인이라고 볼 수 없는)재해가 경합하여 어느 일방이 우세하거나 열위하게 영향을 미쳤음이 판단되지 않는 경우 즉, 양자가 대체로 같은 정도(同位的)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재해인정요건을 충족한 것(재해로 평가)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보더라도 무리가 없는 해석일 것임. 조정선례나 판례의 추세도 직접적인 원인의 의미를 상당인과관계에서 주요한 정도의 영향으로 확대완화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기초 사실
. 원고는 1994. 3. 22. ○○여자고등학교의 교직원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교직원 연금보험계약(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교직원연금 종합보장특약 약관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보험자인 원고회사는 피보험자인 피고가 그 보험기간 중 위 약관 소정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위 약관 소정의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매년 사고 발생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에는 재해장해연금을 지급키로 되어 있다.
. 위 약관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분류표에 따르면, 위 약관에서 말하는 재해라 함은 자동차 교통사고 등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를 의미하고, 또한 위 약관 소정의 장해등급분류표는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를 제4급 제3호의 장해로서 규정하고 있다.
. 한편 피고(1963. 9. 5.)는 그 소유의 부산 ○○ ○○○○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험기간중인 1995. 7. 31. 0720경 부산 ○○○○동 삼거리 앞을 다대동 쪽으로 사하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가변차선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주오던 소외 정○○ 운전의 부산 ○○ ○○○○호 승합자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위 사고 다음날인 1995. 8. 1.부터 좌측 상하지 부전마비, 강직 증상을 보이면서 우측 대뇌 경색증, 고혈압으로 병원으로부터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25%의 장해진단을 받자, 1997. 11. 28. 원고회사에 대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위 장해는 위 약관소정의 재해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 장해등급분류표 상의 제4급 제3호 소정의 장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보험계약에 따른 장해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에게 나타난 좌측 상하지 부전마비 및 강직 증상은 우측 대뇌 경색증에서 비롯된 것인데, 뇌 경색증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혈관 기형, 심장질환, 음주, 흡연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한편, 외상이나 교통사고 등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하여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실, 피고는 비록 위 사고 발생 후의 병원 진단 결과 고혈압, 고지혈증 등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는 하였으나, 위 사고 발생이전까지 질병 등으로 휴직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의료보험조합에서 1990.부터 1994.까지 매 2년마다 실시한 건강진단에서도 혈압이 정상혈압인 최저 70내지 80에서 최고 120으로 일정하게 측정되었으며, 위 사고 발생 당시만 31세 남짓으로 음주나 흡연을 일체 하지 않고 운동을 즐기는 등 생활습관도 양호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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