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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투신자살보험금 재해상해사망보험금]부부싸움후 식당에서 만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후 강물에 뛰어들어 익사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08
첨부파일0
조회수
282
내용

[부부싸움 투신자살보험금 재해상해사망보험금]부부싸움후 식당에서 만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후 강물에 뛰어들어 익사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
  
대법원 1998.10.27. 9816043
 
피보험자가 사고 직전 택시안에서 뒷좌석에 타고 있는 여자승객들에게 강에 떨어뜨려 죽이겠다고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사고 당시 사람이 강물에 뛰어 들면 사망할 수도 있음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변별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보다는, 기억 및 판단 등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사고작용 없이 단순히 반사적으로 반응하다가 급기야 명정(酩酊)상태에서 목적성을 상실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다리 아래로 뛰어내려 익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망인이 추락 당시 병적인 명정상태에 있었던 이상 그 사고는 위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못한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을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김○○1993. 11. 25.부터 1996. 1. 22. 사이에 피고 조합(농협협동조합)이 시행하는 1건의 새생활공제 제3형 및 3건의 재해보장공제에 각 가입함에 있어서 피공제자를 위 망인, 사망시 공제금 수령자를 원고로 각 정하였고, 그 계약기간 중인 1996. 4. 30. 1700경 경남 ○○○○○○리 소재 ○○교 아래로 추락하여 강물에 빠져 익사한 사실, 위 새생활공제 제3형은 그 약관에 공제금 지급요건의 하나로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새생활공제 약관 별표 1 재해 분류표소정의 재해사고로 사망하는 때에는 만기공제금의 6배를 공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재해보장공제의 약관에는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재해보장공제 약관 별표 2 재해분류표소정의 재해사고로 사망하는 때에는 공제가입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상망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한편 새생활공제 제3형 약관의 별표 1 재해분류표및 재해보장공제 약관의 별표 2 재해분류표는 같은 내용으로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손상 및 중독의 외부용인이 대한 분류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고유형으로 추락, 익수 및 기타 불의의 사고 등을 열거하고 있는 사실, 위 망인은 1954. 6. 28. 생으로서 건재소매상을 경영하면서 평소에 술을 좋아하였고, 술을 마시면 주벽이 심한 편이었으며, 사고 이를 원고와 이혼하자고 할 정도로 심한 부부싸움을 벌인 사실, 위 망인은 사고 당일에는 121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리 소재 ○○가든 식당에 도착하여 소주 3병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려고 하는 것을 위 식당 주인이 제지한 다음 개인택시를 호출하여 같은 날 1650경 개인택시가 위 식당에 도착하자, 위 망인은 다른 여자 손님 2명과 합승하여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 사실, 그런데 술에 취한 위 망인이 욕설을 하고 택시운전사의 뺨을 때리기도 하다가 위 ○○교에 이르러 택시를 세우고 택시에서 내려 택시운전사의 멱살을 잡고 다시 뺨을 때리는 한편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는 여자 승객들에게 강에 떨어드려 죽이겠다고 욕설을 하는 등 횡설수설하자 위 택시는 그 자리에 떠난 사실, ○○교에 혼자 남은 위 망인은 다리 위를 왔다 갔다 하다가 점퍼를 벗어 다리 아래 강물에 던진 다음, 그 자신 역시 교량 난간을 타고 넘어 도합 8.32m의 다리 아래로 뛰어 내려 강물에 빠져 곧바로 익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이 비록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8.32m 아래의 강물에 뛰어 들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스스로 위와 같은 높이에서 강물에 뛰어 든 이상, 위 재해분류표상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에 따른 공제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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