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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18]술을마신휘 자살시도하였으나 실패후 재차 현관문상단에 노끈을 묶은 후 이에 목을 매어 자살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가합10467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8
첨부파일0
조회수
90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18]술을마신휘 자살시도하였으나 실패후 재차 현관문상단에 노끈을 묶은 후 이에 목을 매어 자살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가합10467 판결 [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가합1046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5가합10467 보험금

원고

A

피고

1. 00손해보험 주식회사

 

2. 00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7.

판결선고

2016. 4. 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50,000,000,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보험'이라 한다)와 자신의 모친인 B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보험계약 재해사망특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롯데손해보험'이라 한다)B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2)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가. 2)항의 약관과 아래 약관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약관조항'이라 한다].

 

 

 

 

 

. B의 사망 등

 

1) B2014. 12. 9. 18:40경 자신의 거주지인 원주시 C, 105507호에서 현관문상단에 노끈을 묶은 후 이에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B의 사망으로 B의 자녀인 원고, D, EB을 상속하였다.

 

3) 원고, D, E2015. 1.경 피고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보험금에 관한 대표수익자를 원고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의 주장

 

B은 고의로 자살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취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각 약관조항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 교보생명보험은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3,000만 원, 피고 롯데손해보험은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25,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B이 고의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목을 매어 자살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약관조항이 정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피고들의 보험금 지급의무 존부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70540, 70557 판결 등 참조),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자의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면책 예외 사유를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판단

 

B은 노끈에 스스로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각 약관조항이 정한 피고들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B의 자살이 이 사건 각 약관조항이 정한 면책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는 B이 만취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 7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B이 이 사건 사고 당시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B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취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B이 만취 상태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각 약관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각 약관조항이 정한 면책의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B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우울증세 등으로 고통을 겪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은 이 사건 사고 무렵 만나던 남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자주 술을 마시는 등 힘들어 하였다. B2014. 12. 9. 10:00경 친구인 F에게 전화하여 '만나던 남자를 너무 사랑했는데, 다른 여자 때문에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여 힘들다. 죽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B에게는 자살의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F2014. 12. 9. 10:00 항 기재와 같이 B과 통화한 후 B의 집을 찾아갔다. 당시 B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목을 매기 위해 노끈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이에 F는 그 노끈을 가위로 잘라 버린 후 B을 진정시키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B은 같은 날 18:4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살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B이 첫 번째 자살 시도 이후에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진영현

 

 

 

판사

 

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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