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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19] 위암수술후 항암치료중 암세포가 복막으로 전이되어 잔여여명 6개월선고받았고, 집에 아무도 없는 사이 화장실 샤워부스 상단에 커튼 장식줄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가합539266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8
첨부파일0
조회수
77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19] 위암수술후 항암치료중 암세포가 복막으로 전이되어 잔여여명 6개월선고받았고, 집에 아무도 없는 사이 화장실 샤워부스 상단에 커튼 장식줄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가합539266 판결 [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가합539266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가합539266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원고 C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3. 6.

판결선고

2019. 4. 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57,994,048, 피고 B에게 105,329,365, 피고 C에게 105,329,36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A과 망인 사이의 자녀들이다.

 

. 망인은 2012. 8. 24. 피고와 사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 : 망인, 보험기간 2012. 8. 24.부터 2032. 8. 24.까지, 피보험자 :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보험기간 중 망인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피고는 사망보험금 수익자에게 보험금 1,000만 원 및 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으로 10년 간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상해사망 가족생활지원금은 사망보험금 수익자의 요청으로 일시불로 지불할 수 있는 내용의 'F'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망인은 2015. 12.경 위암진단을 받고 2016. 8.경까지 위원위부절제술 등의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2015. 12.경에는 암진단으로 인한 우울감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이후 망인은 2016. 8.경에 암이 난소로까지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2016. 9. 19. ·우측 난소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음에도 2017. 4.경에는 암세포가요도와 복막으로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으며 기대여명이 6개월 안팎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들었고 2017. 4. 11. 병원에 입원하여 요도에 요관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고 2017. 4. 14. 퇴원하였다. 망인은 2017. 4. 15. 18:00경 원고 A과 원고 C이 사우나를 가고 집에 아무도 없는 사이 화장실 샤워부스 상단에 커튼 장식줄로 목을 매어 사망하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 망인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보통약관 제15조 제1)'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17조 제1항 제1)'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1 내지 9호증,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의 청구원인

 

망인은 수년간 지속된 암 투병생활 및 퇴원 당일 수술로 인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상해사망에 따른 보험금 1,000만 원 및 상해사망 가족생활지원금으로 10년간 매월 30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족생활지원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120개월 동안 받을 36,000만 원(=300만 원 × 120)을 연 복리 3.75%로 할인하면 358,652,78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57,994,048[=(358,652,780+ 1,000만 원)× 3/7], 원고 B, C에게 각 105,329,365[= (358,652,780+ 1,000만 원)× 2/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

 

망인은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것으로 피보험자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여 우연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상해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법에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망인이 사망 당시 심신상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에게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3. 판단

 

. 망인의 사망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한 것인지

 

망인이 목을 매어 사망한 사실은 원고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을 내사한 경찰도 망인의 사체에 목맴사에 의한 전형적인 삭흔과 암치료를 위해 우측 옆구리에 삽관치료를 한 흔적 외에 타살을 의심할 만한 외상은 전혀 없는 점, 망인의 의복에도 타살을 의심할 만한 외상은 없는 점, 망인이 암투병을 괴로워하며 남편에게 '죽여달라'고 호소하였던 점 등을 기초로 망인이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자살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은 2015. 12.경 위암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암세포가 2016. 9.경에는 난소로, 2017. 4.경에는 요도와 복막으로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으며 기대여명이 6개월 안팎이라는 설명을 들은 사실, 망인이 암 진단 이후 우울감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은 사실, 망인의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G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G병원, G병원 정신건강의학과 H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진료기록 감정의 H'망인이 암투병 중 불안 및 우울 심화되어 그 정신질환의 증상으로 자살했으며 심신상실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선택한 행동이 질병에 의해 심대한 영향을 받는 상태)였다고 판단된다'고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이나 갑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아래 인정하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감정의도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억이나 언어, 시공간 파악능력 등의 기본적 인지능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볼 수 없고, 진료기록 상 망인에게 환청이나 환상, 섬망 증상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회신한 사실, 원고 A은 망인이 병력 때문에 힘들어 자살한 것 같고, 이 사건 사고 전일 집으로 돌아와 망인이 '죽여달라'고 이야기 하였고, 사고 당일에는 '수첩에 매달 입금시킬 계좌번호가 적혀 있다. 나중에 어떻게 되도 입금을 잘하라'는 말을 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사실, 망인이 자살을 실행한 방식은 커튼 장식줄을 묶는 등 일정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망인은 사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 A의 의뢰로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분석한 의견서인 갑 10호증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목을 매는 행위 자체가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을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자살충동을 정신병리에 의해 피동적으로 생겨나는 것으로 보아 모든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한다면 자살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면책사유로 규정할 아무런 실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철

 

 

 

판사

 

구준모

 

 

 

판사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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