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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33][간호사프로포폴사망 상해사망불인]광주고등법원 2018. 7. 6. 선고 2017나14245(본소), 2017나1425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8
첨부파일0
조회수
68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33][간호사프로포폴사망 상해사망불인]광주고등법원 2018. 7. 6. 선고 201714245(본소), 20171425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간호사프로포폴사망]광주고등법원 2018. 7. 6. 선고 201714245(본소), 20171425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사 건

20171424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1425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

 

대표이사 김용범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주은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1. B

 

2. C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D

 

피고(반소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박철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6가합60152(본소), 2017가합54307(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8. 5. 11.

판결선고

2018. 7. 6.

 

주 문

 

1.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별지2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 원고는 망 김○○(이하 망인이라고 한다)2005. 9. 26.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보험계약을, 2009. 10. 27.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망인,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다.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망인은 2016. 1. 4. 13:05경 광주 광산구 *** 소재 자신의 집 안방 침대 위에 누워 팔에 프로포폴을 투여하다가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요지(본소 청구원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1)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점을 보험금 청구자인 피고들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없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상습적으로 유독물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망인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 피고들의 주장 요지(반소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수익자(법정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의한 사망보험금 합계 30,000,000원을 각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78491, 78507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35215, 3522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급격하고도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보험약 관상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내지 피보험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발된 사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은 2016. 1. 4. 13:05경 광주 광산구 소재 자신의 집(아파트) 안방 침대 위에 누워 사망해 있었는데, 당시 망인의 손등에는 링거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고, 링거 병은 비어 있었으며, 방안에서 발견된 프로포폴 병 41개 중 26개가 비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망인이 상당 기간 동안 스스로 링거 주사를 이용해 적지 않은 분량의 프로포폴을 투약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프로포폴은 마취유도 및 유지 등에 사용되는 정맥용 마취제로서 과량투여 시 호흡억제가 나타낼 수 있고, 문헌에 따르면 프로포폴의 혈중 치료농도는 0.78~15mg/L인데 마취에 사용되는 위 약물의 치료농도 범위는 호흡관 삽입 등의 방법으로 호흡유지 상태에서의 농도 범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치료농도 범위라 하더라도 호흡관 삽입 등호흡유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독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호흡유지가 없는 자가투여 시에는 프로포폴의 혈중농도가 0.22~5.5mg/L이면 부작용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그런데 망인의 경우 부검 결과 심장혈액에서의 프로포폴 함량은 30.54mg/L, 말초혈액에서의 프로포폴 함량은 24.10mg/L으로 측정되어 체내 함량 농도가 혈중 치료농도와 자가투여로 인한 사망 농도의 범위를 훨씬 상회하였다.

 

망인의 부검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은, 망인이 호흡유지 등의 적절한 의학적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치료 및 사망 농도를 초과하는 다량의 프로포폴을 투약함으로써 프로포폴 급성독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사망원인을 판단하였다.

 

망인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프로포폴을 과다 사용할 경우 호흡억제 등으로 인해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며, 또한 그 결과로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까지도 용인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들은 망인이 불면증과 우울증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망인의 혈중 프로포폴 농도 등을 감안할 때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망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프로포폴을 투약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이에 대해 피고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죄행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범죄행위를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로 삼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그 자체의 위법성 때문에 보험정책적인 의미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까지 보상하는 것은 보상대상사고의 우연성을 요구하는 보험제도의 기본적 성격과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비록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사유 중 하나로 형법상의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여기에는 형법 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처럼 특별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전제로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위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어 원고로서는 위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병칠

 

 

 

판사

 

김진환

 

 

 

판사

 

윤봉학

 

별지1

 

보험사고

 

망 김○○2016. 1. 4. 13:05경 광주 광산구 ***, ○○○○○○호의 안방 침대 위에 누워 팔에 프로포폴을 투여하다가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사고. .

 

별지2

 

보험계약 목록

 

1. 상품명 : 무배당웰스라이프보험

 

계약일자 : 2005. 9. 26.

 

계약자 : ○○

 

피보험자 : ○○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 2005. 9. 26. ~ 2055. 9. 26.

 

담보내용 : 기본계약(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10,000,000

 

2. 상품명 : 무배당파워Mate운전자보험

 

계약일자 : 2009. 10. 27.

 

계약자 : ○○

 

피보험자 : ○○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 2009. 10. 27. ~ 2040. 10. 27.

 

담보내용 : 기본계약(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2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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