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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34]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손해배상(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8
첨부파일0
조회수
62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34]대법원 1999. 7. 13. 선고 9919957 판결[손해배상()]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19957 판결[손해배상()][1999.8.15.(88),1622]

 

판시사항

 

 

[1] 교통사고로 하퇴부에 광범위한 압궤상 및 연부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2] 16세 남짓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부모에게도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교통사고로 오른쪽 하퇴부에 광범위한 압궤상 및 연부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사고 후 12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다리부위에 보기 흉한 흉터가 남았고 목발을 짚고 걸어다녀야 했으며 치료도 계속하여 받아야 했는데 이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상태를 비관,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2] 16세 남짓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사고 당시의 연령과 수학정도 등에 비추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은 있었으나,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그의 부모에게 의존하며 그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으므로, 부모로서는 그 자에 대하여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호·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그 부모에게도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2] 민법 제750

 

참조판례

 

[1] 대법원 1972. 4. 20. 선고 72268 판결(20-1, 213)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34233 판결(1992, 998)

 

[2]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22357 판결(1993, 2627)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15374 판결(1997, 1205)

대법원 1998. 6. 9. 선고 9749404 판결(1998, 1845)

 

전 문

 

원고,피상고인원고 1 4(원고들 소송대리인 한려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귀건 외 2)

 

피고,상고인피고 1 3(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성호)

 

원심판결창원지법 1999. 2. 24. 선고 98982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피고 피고 11996. 10. 5. 23:40경 오토바이 뒷좌석에 소외 1을 태우고 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소외 1로 하여금 오른쪽 하퇴부에 광범위한 압궤상 및 연부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소외 1은 사고 당시 감수성이 예민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서 사고 후 12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다리부위에 보기 흉한 흉터가 남았고 목발을 짚고 걸어다녀야 했으며 치료도 계속하여 받아야 했는데 이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1997. 10. 31. 자신의 상태를 비관,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 교통사고와 소외 1ㅍ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은, 피고 피고 1은 사고 당시 만 16세 남짓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연령과 수학정도 등에 비추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은 있었으나,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그의 부모인 피고 피고 2와 피고 3에게 의존하며 그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어, 피고 피고 2와 피고 3은 피고 피고 1에 대하여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호·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한편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피고 오세웅은 평소 그의 아들인 오신훈에게 오토바이의 사용을 승낙하였고, 피고 피고 1은 오신훈으로부터 이를 빌려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피고 오세웅도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도 모두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심이, 소외 1이 피고 피고 1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위 피고가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운전을 부추겼으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에 탄 점, 원고들이 소외 1이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는 것을 막지 못한 점 등 원고측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들어 피고들이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50%의 과실상계를 하고, 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판시와 같이 산정한 조치도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출처 : 대법원 1999.07.13. 선고 9919957 판결[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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