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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27]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9
첨부파일0
조회수
61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27]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49713 판결 [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액사 )자살 ,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 상해보험금분쟁사례 ]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 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 (투신 )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 ]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 -자나팜정 , 우울증약 -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추정 )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49713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 보험자의 면책 여부(적극)

 

[2]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및 여기에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의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부부싸움 중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경우, 위 사고는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르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2005. 8. 12. 선고 200472688 판결 [보험금]

정신질환상태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위 면책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핀다.

 

면책조항의 취지와 해석 일반론

 

일반적으로 상법 제659조에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취지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보험사고의 본질인 우연성이 결여되었고, 보험계약의 사행행위적 성질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면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금 취득 목적으로 사고를 일으켜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적 이유 등에 있다.

 

나아가 상법 제732조의 2에서는 특히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면책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상해보험의 경우에도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준용된다), 이는 피보험자의 사망이 중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다는 점에 비추어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만을 면책사유로 삼음으로써 유족 등 보험수익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나아가, 위 약관은 위 면책사유의 예외로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또는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는 경우에는 설사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위 의 경우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자살 당시 정신질환상태에 있었다면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거나 미약할 가능성이 높고 설사 스스로 자살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살의사를 형성, 제어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위로 형성된 자살의 고의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의미의 고의(어떠한 사실, 행위, 의미, 결과 등을 인식하고 있는 정신상태)와 같은 취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 의 예외규정은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상실로 인하여 아예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이러한 경우는 위 면책예외규정이 없더라도 직접 고의를 조각하여 면책될 수 있을 것이다) 외에도, 고의를 인정할 수는 있지만 정신장애로 인하여 그 고의를 정상적으로 형성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자를 구제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자살은 자살자 본인 내·외의 비정상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초래되는 심각한 병적 현상임을 부인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살이 일어난 대부분의 경우를 정신질환상태 하에서의 자살이라고 쉽게 보아 보험자가 면책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 당시 정신질환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자살자 주변의 상황·환경, 자살자의 태도, 병력, 자살의 경위·수단방법·동기·목적 등을 탐지, 종합하여 자살자 본인이 과연 자살 당시 정상적인 분별력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자살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보험자가 종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평소 자살의 징후를 나타냈다는 사정은 위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자살이 반드시 계획적이라거나 정신질환의 필연적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평소 자살자에게 내재되어 있던 자살경향에다가 순간적인 상황악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동기가 추가됨으로써 우발적으로 공황상태에 빠져 자살하게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염두에 두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상태에서의 자살의 경우에는 위에서 본 고의사고 면책규정의 기본취지, 즉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도덕적 위험의 방지라는 목적과는 관련이 없거나 그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도 위 약관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의 면책예외사유에서는 보험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는 설사 피보험자가 명백히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개시일부터 근접한 일정한 기간 내에는 보험금 수취 목적의 자살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뒤에는 그러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기준시를 2년으로 정하고 2년 경과 후에는 자살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보면, 비록 2년의 기간 내에 자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위 의 사유에 의한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피보험자가 과연 보험금 수취를 염두에 두거나 목적으로 하여 자살하였을 것인지 여부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하고, 보험금 수취 목적의 자살이라는 위험성이 없다고 보이는 한, 위 면책의 예외로서의 정신질환상태라는 개념도 넓게 해석함이 상당하다.

 

결국, 위 면책의 예외사유로서 정신질환상태에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자살한) 경우란 자살자가 평소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살의 징후와 준비과정을 거쳐 자살하는 경우만으로 제한적으로 볼 것은 아니며, 위의 정신질환상태에는 외인성(外因性), 내인성(內因性) 외에도 심인성(心因性) 정신질환, 즉 명확한 신체요인 또는 뇌의 기질적인 변화 없이 강렬한 심리적·정신적 원인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병적인 정신상태를 포함하고, 협의의 정신병, 신경병 외에 인격장애나 주취명정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상태, 고도의 급성스트레스반응 등 일시적 정신질환상태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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