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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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28]대전지법 2005. 5. 26. 선고, 2004가합8542(본소), 2004가합8559(반소) 판결
- 작성일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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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28]대전지법 2005. 5. 26. 선고, 2004가합8542(본소), 2004가합8559(반소)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액사 )자살 ,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 상해보험금분쟁사례 ]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 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 (투신 )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 ]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 -자나팜정 , 우울증약 -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추정 )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
(대전지법 2005. 5. 26. 선고, 2004가합8542(본소), 2004가합8559(반소) 판결)
판결요지
□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 내지 면책을 주장・항변함에 있어서는 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한 면책 사유인 피보험자의 사망이 자살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 피보험자가 비록 자살 동기와 자살 정황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고 현장검증에 의하면, 이 사건 교량의 도로는 왕복2차선인데 편도 1차선의 넓이가 2m 95cm이고, 인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며, 도로 바깥 차선에서 교량 난간 사이의 간격은 15cm인 사실, 교량의 난간 높이는 75cm이고 피보험자의 신장이 160cm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과 자살동기와 정황의 내용을 종합하면, 당시 교량 난간을 양 손으로 잡고 다리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던 피보험자가 자신의 옆으로 차량이 자나가자 이를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난간 아래로 떨어졌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피보험자가 자살하였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5호증, 3, 4호증의 각 1, 2, 을 2호증의 1 내지 3, 3호증의 1 내지 5, 10, 11,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소외 망 손○○(이하 ‘손○○라 한다)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다.
나. 손○○는 1987. 6. 2. 소외 김○○과 혼인하여 1987. 10. 8. 피고를 출산하였고, 1999. 12. 8. 김○○과 이혼하는바, 피고는 손○○의 아들로서 유일한 법정상속인이다.
다. 손○○는 2002. 12. 21. 원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손○○ 보험기간을 2002. 10. 21.부터 2046. 10. 21.까지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이하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한 경우’라 한다) 원고가 사망보험금수익자인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이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때부터 원고에게 매월 보험료 82,270원을 지급하여 왔다.
라. 또한 손○○는 2004. 4. 25. 원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손○○, 보험기간을 2004. 4. 25.부터 2019. 2. 25.까지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상해로 사망한 경우 원고가 사망보험금수익자인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에 상해로 사망한 경우 원고가 사망보험금수익자에게 신주말일반상해 사망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운전자V보험’(이하 ‘운전자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때부터 원고에게 매월 보험료 50,000원을 지급하여 왔다.
마. 손○○는 2004. 5. 22. 토요일 19:10경 ○○ ○○구 ○○동에 있는 ○○보조댐 ○○교량(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 한다)에서 교량 아래 ○강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9:20경 사망하였고, 손○○의 직접 사인은 익사 의증이다.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판단의 순서
이 사건은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것으로써,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한 이행판결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확인판결을 구하는 원고의 반소청구에 앞서 판단하기로 한다.
나.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김△△는, 손○○가 2004. 5. 22. 토요일 19:10경 ○○ ○○구 ○○동에 있는 ○○보조댐 ○○교량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바, 이는 피보험자인 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손○○의 법정상속인으로서 사망보험금수익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들은 위 1. 기초사실에서와 같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는 사망보험금수익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사망보험금 합계 130,000,000원(○○○보험의 사망보험금 50,000,000원 + 운전자보험의 사망보험금 30,000,000원 + 운전자보험의 신주말일반상해 사망보험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사고 발생일인 2004. 5.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4. 9. 23.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보험자인 손○○는 이 사건 교량에서 스스로 뛰어 내려 자살하였던 것인바, 피보험자의 자살은 이 사건 보험사고의 약관상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험금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본소로써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의 반소청구인 보험금지급 청구에 대하여 항변한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 내지 면책을 주장⋅항변함에 있어서는 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한 면책 사유인 피보험자의 사망이 자살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3, 4(유족 진술조서, 최초목격자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가) 원고가 주장하는 손○○의 자살 동기인, ① 손○○가 전 남편인 소외 김○○이 도박을 하고 자신을 자주 구타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1999. 12. 8. 김○○과 협의 이혼을 한 사실, ② 손○○가 2003. 9.경 피고를 김○○의 본가에 맡기고 소외 박○○을 만나 동거생활을 시작하였는데 박○○으로부터도 의처증과 구타로 시달리다가 2004. 5. 11.경 박○○과의 동거생활을 청산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가 사고 당일에 보였던 자살의 정황인, ① 손○○가 2004. 5. 22. 14:00경 자신의 친구인 소외 변○○을 ○○댐 부근의 식당으로 불러내어 점심을 먹으면서 변○○에게 “살기 싫다”, “죽고 싶다”고 말하였던 사실, ② 손○○가 같은 날 15:00경 자신의 언니인 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자동차서류를 보내겠다고 말하였던 사실, ③ 손○○가 같은 날 18:30경 소주 한병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변○○의 집으로 와 변○○을 태우고 바람이나 쐬러 가자고 하면서 ○○보조댐까지 간 사실, ④ 손○○가 그 곳에서 변○○에게 현금 10,000원과 자신의 핸드폰을 주면서 가지고 있으라고 한 다음 이 사건 교량으로 뛰어가 난간을 양손으로 잡고 교량 아래를 바라보다가 그 후 교량아래로 떨어진 사실이 인정되며, 갑 4호증의 1, 2(각 보험약관)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북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피보험자의 자살로 인한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이 사건 교량에서 발생한 변사 사건 7건이 모두 자살로 조사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참고자료(손해사정보고서)중 목격자인 변○○의 진술에 의하면, 손○○가 이 사건 교량 난간을 양손으로 잡고 다리 아래 물을 바라보고 있던 중 차량 한 대가 ‘○○○ 방향에서 ○○ ○○ 방향’으로 이 사건 교량을 진행하면서 손○○ 옆으로 지나간 후 손○○가 변○○의 시야에서 사라졌다는 점[을 3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변○○은 손○○의 사망 당일 작성된 최초목격자 진술조서에서, 이 사건 교량을 지나가던 차량이 손○○가 있던 차로의 반대 차로인 ‘○○ ○○ 방향에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원고가 제출한 참고자료(손해사정보고서)에서는 변○○이 ‘번호 미상의 차량이 ○○○ 방향에서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이 사건 교량으로 진입한 다음 손○○ 옆을 지나가면서 손○○가 시야에서 사라졌고, 차량이 통과하자 손○○가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손해사정인도 그와 같은 내용의 손해사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손해사정보고서에서 변○○은 손○○ 옆을 지나간 차량에 대한 진술 외에도 ‘손○○가 이 사건 교량 난간으로 뛰어가기 전 이 사건 교량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 ○○ 방향에서 ○○○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어 잠시 멈추었다가 차량을 피하여 사고 장소로 뛰어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진술을 종합하면, 을 3호증의 4에서 변○○이 번호 미상의 차량이 ○○ ○○ 방향에서 ○○○ 방향으로 지나가면서 손○○를 시야에서 가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그에 앞서 변○○이 여러 대의 차량이 ○○ ○○ 방향에서 ○○○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이 잘못 전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변○○이 교량으로 달려가 다리 아래를 살펴보니 손○○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을 3호증의 12(사체 및 소지금품 인수서)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교량의 도로는 왕복 2차선인데 편도 1차선의 넓이는 2m 95cm이고, 인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며, 도로 바깥 차선에서 교량 난간 사이의 간격은 15cm인 사실, 한편 이 사건 교량의 난간 높이는 75cm이고 손○○의 신장이 160cm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위 참고자료의 내용을 종합하면, 교량 난간을 양 손을 잡고 다리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던 손○○가 자신의 옆으로 차량이 지나가자 이를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난간 아래로 떨어졌을 개연성을 배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그렇다면 위 (2)항에서 인정된 사정들만으로는 손○○가 자살하였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에 대한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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