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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29]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10199 판결 [약정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9
첨부파일0
조회수
57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29]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10199 판결 [약정금]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액사 )자살 ,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 상해보험금분쟁사례 ]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 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 (투신 )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 ]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 -자나팜정 , 우울증약 -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추정 )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10199 판결 [약정금]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보험약관상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보험자의 책임능력에 장애가 없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자가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법적 책임 부담을 보험사고로 하는 손해보험이고 보험사고의 대상인 법적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어떠한 것이 보험사고인가는 기본적으로는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인바, 책임보험 계약 당사자 간의 보험약관에서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규정된 경우에 고의행위라고 구분짓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정신능력으로서의 책임능력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피보험자가 책임능력에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고의행위를 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이어야 한다.

 

[2]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자가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59조 제1, 민법 제750/ [2] 상법 제659조 제1, 민법 제750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3. 8. 선고 9016771 판결(1991, 1157),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24276 판결(1997, 3281),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67020 판결(2001, 847)

 

원고,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돈명 외 8)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2. 22. 선고 2000460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소외인이 1992. 5. 28. 자동차로 인명사상 사고를 일으킨 경위와 소외인의 보험자인 원고와 피고가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원고가 먼저 보상하되 그 사고로 인한 손해가 원고의 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의 보상금 상당을 원고에게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 전 1991. 7. 11.부터 그 해 816일까지, 1992. 1. 26.부터 그 해 519일까지 망상성장애 등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정신병력이 있으며 1992년 치료감호소에 입소할 당시 불안정하고 부적절한 정서, 비논리적 사고, 과대망상, 피해망상, 관계망상, 판단력 및 병식의 결여 등의 증세를 보인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토대로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물판별 능력이나 행위통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다음 소외인은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것이나 그때에 그는 심신미약 상태로서 그의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 역시 현저히 미약하였기에 스스로의 행위를 통제하여 이 사건 사고에 나아가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없었으니 고의의 범주에 해당하는 사고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보험계약의 선의성, 윤리성에도 어긋나지 않아 위의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사고라 할 수 없다는 요지로 판단하였다.

 

2.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법적 책임 부담을 보험사고로 하는 손해보험이고 보험사고의 대상인 법적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어떠한 것이 보험사고인가는 기본적으로는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3. 8. 선고 9016771 판결 참조), 책임보험 계약 당사자 간의 보험약관에서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규정된 경우에 고의행위라고 구분짓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정신능력으로서의 책임능력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피보험자가 책임능력에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고의행위를 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여야 할 터이다.

 

기록상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위의 사고로 인한 손해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던 소외인의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원심의 그 사실인정·판단에는 증거법칙에 위반한 위법사유나 면책약관의 해석, 보험계약의 선의성이나 윤리성에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강신욱

 

 

주심

 

대법관

 

조무제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이강국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38438,384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판시사항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2] 인보험계약의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는 경우, 그 면책약관의 효력(무효)

 

[3] 종신보험의 재해사망특약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로 규정한 다음 그 중 고의적 자해(X60~X84)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규정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의도적인 자해에 의한 중독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사인이 위 고의적 자해로 분류되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가 아니므로 그 경우에 관한 한 면책약관은 무효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 [2] 상법 제663, 732조의2, 739/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 상법 제663, 732조의2, 739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12009 판결(1996, 2306),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35226 판결(2005, 1862),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72093 판결(2007, 498) / [2]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60952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백주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9. 4. 29. 선고 200818093, 181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1200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3522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732조의2, 739, 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있어서는 당해 보험계약의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대한 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면책약관은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6095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재해사망특약 약관(별표3) 재해분류표는 제1조 제1항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로 규정한 다음 제2조 제2항에서 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중 고의적 자해(X60~X84)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재해사망특약은 사망보험의 일종으로서 위 재해분류표 중 고의적 자해(X60~X84)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규정한 부분은 그 규정의 형식상 면책약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고의적 자해(X60~X84)에는 의도적인 자해에 의한 중독 또는 손상, 자살(기도)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보험자가 의도적인 자해에 의한 중독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사인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고의적 자해(X60~X84)로 분류되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가 아니므로 그 경우에 관한 한 면책약관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은 평소 부탄가스를 흡입한 경험이 있어 그 증상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부탄가스를 흡입하다가 흡입량 과다로 사망하였다는 것인바, 비록 소외인이 평소 부탄가스를 흡입한 경험이 있어 그 증상을 충분히 인지하였고, 스스로 부탄가스를 흡입하다가 사망함으로써 소외인의 사인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X67 ‘기타 가스 및 휘발성물질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외인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의도하지 아니하였다면 소외인의 사망이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재해분류표 중 고의적 자해(X60~X84)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규정한 부분을 자살과는 별도로 의도적인 자해를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에서 제외하는 규정으로 보아, 비록 소외인이 그 사망이라는 결과를 의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사고의 원인이 부탄가스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로서 고의적 자해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에게 보험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약관의 해석 및 생명보험에 있어서 면책약관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고의행위 및 과실행위의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주심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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