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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72]대구지방법원 2006. 8. 25. 선고 2005나15084 판결【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0
첨부파일0
조회수
49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72]대구지방법원 2006. 8. 25. 선고 200515084 판결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대구지방법원 2006. 8. 25. 선고 200515084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의 사망 원인이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살인지 여부

 

판결요지

[1]사안의 개요

1. ○○○는 피고와 사이에, 일상생활 중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들이 보험금으로 금 4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

2. ○○○는 집을 나가 소식이 두절되었다가, 4일 후 포항시 남구 연일읍오천리에 있는 포항개인택시 엘피지 충전소 앞의 형산강 물속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

3. 사망한 ○○○은 남편과 함께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면서 금 240,000,000원 정도의 부채가 있었고, 가출하던 날은 정비공장에서 약 6년간 근무하면서 친동생처럼 지내왔던 ○○○이 일을 그만두게 되어 슬프다며 혼자서 맥주와 양주를 섞어 마신 후 집을 나갔으며, 사망한 ○○○의 발목에 흙이 묻어 있었음.

4. 사망한 ○○○은 평소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으로 부부관계나 인간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이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친구인 ○○○과 통화를 하면서도 기분이 좋아서 술을 마셨다며 농담을 건네기까지 하였으며, 신발은 ○○○의 변사체가 발견된 지점으로부터 상류가 아니라 하류로 약 200m 정도 내려간 지점에서 발견되었는데, 형산강의 역류 정도에 관하여는 피고가 증명을 하지 못함.

[2]쟁점

○○○의 사망 원인이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살인지 여부

[3]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제2, 5조에 피고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고(면책사유)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자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면책사유로서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2. 사망한 ○○○은 남편과 함께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면서 금 240,000,000원 정도의 부채가 있었고, 가출하던 날은 정비공장에서 약 6년간 근무하면서 친동생처럼 지내왔던 ○○○이 일을 그만두게 되어 슬프다며 혼자서 맥주와 양주를 섞어 마신 후 집을 나갔으며, 사망한 ○○○의 발목에 흙이 묻어 있는 등의 정황사실에 의하면 ○○○이 강물속에 뛰어 들어 자살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3. 그러나, 통상 자살을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의 갈등, 고립, 외면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자살에 이르는 동기나 이유가 있고, 자살을 유발할 유전적, 기질적, 환경적 요인이나,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과 같은 정신병력이 있으며, 자살 이전에 자살기도 경력이나 자살하기 직전 무렵에 주변 사람들에게 죽고 싶다는 등의 직.간접적인 경고 또는 위험신호를 하고,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유서를 남기는 것이 통상적인데, ○○○에게 위와 같은 자살의 동기나 이유, 원인이나 징후 또는 유서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은 평소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으로 부부관계나 인간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이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친구인 ○○○과 통화를 하면서도 기분이 좋아서 술을 마셨다며 농담을 건네기까지 하였으며, 신발은 ○○○의 변사체가 발견된 지점으로부터 상류가 아니라 하류로 약 200m 정도 내려간 지점에서 발견되는 등 자살로 보기에 의심스러운 정황사실도 있으니 ○○○이 자살하였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05. 10. 4. 선고 2005가단1542 판결대구지방법원 2006. 8. 25. 선고 200515084 판결

참조법령

상법 제659, 732조의2

전 문

원고, 피항소인 1. ○○○

2. ○○○

3. ○○○

원고들 주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 10. 4. 선고 2005가단1542 판결 변론종결 2006. 6. 16.

판결선고 2006. 8. 25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금 17,142,857, 원고 ○○○, ○○○에게 각 금 11,428,5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4.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2002. 5. 20.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7. 5. 20.까지로 정하여 ○○○이 일상생활 중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들이 보험금으로 금 4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그런데, ○○○2004. 4. 8. 19:30경 집을 나가 소식이 두절되었다가, 2004. 4. 12. 16:2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에 있는 포항개인택시 엘피지 충전소 앞의 형산강 물속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 원고 ○○○○○○의 남편이고, 원고 ○○○, ○○○○○○의 자녀들이다.

 

2.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

위인정사실에 의하면,○○○은이사건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의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들의 상속지분(원고 ○○○ : 3/7, 원고○○○, ○○○ 2/7)에따른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면책주장

 

. 이에 대하여 피고는,○○○은스스로 형산강에 뛰어 들어 자살하였던 것이고,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 갑 제2호증의 2의기재에 의하면,이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제2,5조에 피고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고(면책사유)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자살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이와 같은 면책사유로서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이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49234 판결 등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갑제5호증의 4, 7, 8, 10, 11, 을제1호증 1, 4, 5, 6의 각 기재에 의하면,○○○이남편과 함께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면서 금 240,000,000원정도의 부채가 있었고,가출하던 날은 위 정비공장에서 약 6년간 근무하면서 친동생처럼 지내왔던 ○○○이일을그만두게 되어 슬프다며 혼자서 맥주와 양주를 섞어 마신 후 집을 나갔던 사실과 ○○○의발목에 흙이 묻어 있었던사실이 인정되므로,위인정사실에 의하면 ○○○이강물속에뛰어들어자살을하였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 그러나 통상 자살을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의 갈등,고립,외면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자살에 이르는 동기나 이유가 있고,자살을 유발할 유전적,기질적,환경적 요인이나,우울증,정신분열증 등과 같은 정신병력이 있으며,자살 이전에 자살기도 경력이나 자살하기 직전 무렵에 주변 사람들에게 죽고 싶다는 등의 직간접적인 경고 또는 위험신호를 하고,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유서를 남기는 것이 통상적인데,○○○에게 위와 같은 자살의 동기나 이유,원인이나 징후 또는 유서가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또한 갑 제3호증,갑제5호증의 4 내지 11, 을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이평소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으로 부부관계나 인간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이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친구인 ○○○과통화를 하면서도 기분이 좋아서 술을 마셨다며 농담을 건네기까지 하였던 사실,○○○의신발은 ○○○의변사체가 발견된 지점으로부터 형산강 하류로 약 200m 정도 거슬러 내려간 지점에서 발견된 사실이인정되는바,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이자살하였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보험금 17,142,857(40,000,000×3/7), 원고 ○○○, ○○○에게 각 보험금 11,428,571(40,000,000×2/7) 및위각돈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일 다음날인 2004. 4.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5. 2.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용달 판사 이효진 판사 도훈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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