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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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73]서울고등법원 2005. 7. 22. 선고 2005나8301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작성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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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73]서울고등법원 2005. 7. 22. 선고 2005나8301 판결【채무부존재확인】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서울고등법원 2005. 7. 22. 선고 2005나8301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7. 선고 2003가합29680 판결서울고등법원 2005. 7. 22. 선고 2005나8301 판결
전 문
원고,항소인 현▣▲△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78
대표이사 하×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박성원, 허현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영화
피고, 피항소인 1. 한♤우 (4XXXXX-1XXXXXX)
2. 한@범 (1▼7
5. 8. 15.생)
3. 한▲이 (7XXXXX-2XXXXXX)
4. 한◈이 (7XXXXX-2XXXXXX)
피고들주소 수원시 ○○구 ○○동1211-1 ○○아파트 ○○동 ○○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성근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명규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7. 선고 2003가합29680 판결 변론종결 2005. 7. 8.
판결선고 2005. 7. 22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곽▣아가 2002. 11. 14.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당심 법원의 국민은행 명동본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한♤우가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던 한국주택은행(이후 국민은행에 합병되었다)은 2001. 11. 21. 원고와 사이에 별지 1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은행의 피고용인으로, 보험기간을 2001. 11. 21.부터 2002. 11. 21.까지로, 사망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의 단체보험인 ‘단체안심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약관에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질병사망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한다는 특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단체보험계약’이라 한다), 그 보통약관 및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보통약관
⊙ 제3조 (보상하는 손해)
① 원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한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 제8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원고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3.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한다)
4.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나)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
⊙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원고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제3항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질병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계약이 발효된 날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한다.
⊙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른다.
(2) 한편, 한국주택은행이 원고와 위와 같은 내용의 단체보험계약을 처음 체결한 것은 1999. 11. 21.이고, 이후 한국주택은행은 1년 단위로 게약을 갱신해 왔으며, 2003. 11. 21. 마지막으로 계약을 갱신하여 그 보험기간이 2004. 11. 21. 만료된 이후에는 다른 보험회사와 단체보험게약을 체결하였다.
곽▣아의 질병 발생 및 자살
(1) 피고 한♤우의 처인 곽▣아(이 사건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이다)는 2001. 7. 초순경 수원시 ○○구 ○○동소재 ○○대학교병원에서 자궁평활근육종 의심하에 자궁 및 난소, 난관, 양측골반림프걸 등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에 시행한 조직검사를 통하여 자궁평활근육종 3기(이른바 자궁암 3기를 뜻한다) 및 육종의 우측골반벽 전이, 우측골반 유착 전이, 우측서혜부림프절 전이, 우측방광 전이 등의 확진을 받아, 2001. 7. 20.부터 2002. 2. 12.까지 6차례에 걸쳐 항암치료를 받았으며, 퇴원한 후 경과관찰을 위해 외래진찰을 받아 왔다.
(2) 그런데 곽▣아는 2002. 8. 22. 외래진찰과정 중 시행한 골반 자기공명영상촬영에서 종양(3.5cm, 1.5cm 크기)이 다시 발견되고 종양지표검사상 양성 소견을 보여, 2002. 9. 4., 2002. 9. 24., 2002. 10. 25. 전산화단층촬영 및 흉부방사선촬영을 시행한 결과 육종이 복막, 골반강, 상복부, 복막강, 장간막, 좌측신장, 양측 폐 등으로 전이된 것으로 밝혀졌다.
(3) 이에 곽▣아는 2002. 9. 4.부터 2002. 9. 8.까지 재항암치료를 받았으나 당시 오심 구토 및 복부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2002. 9. 12. 극심한 통증과 불면증 등을 호소하여 내원하여 약을 처방받았으나, 2002. 9. 13. 새벽 복부통증의 악화로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장폐색이 의심되어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으며, 입원 당시 상복부 및 하복부 통증, 오심, 구역, 구토, 설사, 불면증, 연하곤란, 무력감 등을 호소하였다.
(4) 그 후 곽▣아의 2002. 11. 13.까지의 입원기간 동안의 치료에 관하여, 일반외과에서는 장폐색에 대하여 일단 위장까지 관을 넣은 후 보존적 치료를 권하였고, 치료방사선과에서는 추가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종양내과에서는 환자상태가 위중하여 추가 항암제 투여가 불가능하다고 판정하였고, 정신과에서는 불면증에 대하여 투약할 것을 권고하였다.
(5) 이에 곽▣아는 고통을 줄이는 정도의 보존적 치료로 거의 매일 진통제 주사를 맞았으며 수면장애, 전신쇠약감, 구토 등으로 수면제 등을 복용하였고, 입원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설사나 통증 등의 증세가 덜해졌고 무력감 등 기분상태도 호전되어 담당의사의 허락을 받아 반나절 정도 외출하기도 하였으나, 자궁평활근육종 3기 상태에서 다른 장기로 암세포가 광범위하게 전이됨으로써 치료를 받을 의지가 없어졌고, 우울증 증세를 보이며 수면제 없이는 안정이나 수면을 전혀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에 이르렀는바, 사망 이전까지의 상태 및 진료 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6) 그러던 중 곽▣아는 2002. 11. 13. 담당의사의 허락을 받고 다음날 귀원할 예정으로 외출하였는데, 2002. 11. 14. 딸인 피고 한▲이와 그 남자친구를 외출신킨 후 자택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애들아 미안하다, 기범아빠 먼저 가요’라고 적인 쪽지를 텔레비전전전 위에 올려놓고 출입문 문틈에 커튼줄을 이용하여 목을 매 자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
기대여명 등
곽▣아는 치료가 호전을 보이면 1 내지 2년 정도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었으나, 2002. 11. 13. 외출 당시 자궁평활근육종 3기 상태에서 다른 장기로 암세포가 광범위하게 원격 전이된 상태로 전이가 빠르게 진행되고 암이 다수의 장기에 퍼진 말기암 환자에 해당하여 몇 개월 이내에 사망할 확률도 높은 상태였으므로, 곽▣아의 기대여명을 객관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고들의 관계
피고 한♤우는 곽▣아의 남편이고, 피고 한@범, 한▲이, 한◈이는 곽▣아의 자녀들이다.
2.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보험자인 곽▣아는 질병인 암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므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유서를 남기고 목을 매어 자살한 이상 고의로 인한 면책을 규정한 상법 및 약관 규정에 따라 원고는 면책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단체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곽▣아는 자궁평활근육종 3기에 해당하여 자궁 등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2002. 8. 22. 암이 재발하여 다른 장기로 광범위하게 퍼져 버려 수 개월 내에 사망할 확률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곽▣아가 자살하게 된 원인은 암으로 인한 고통 및 그로인한 우울증 등으로 인한 것으로서, 곽▣아의 질병과 사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곽▣아의 사망은 실질적으로 말기암이라는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나. 판단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단체보험계약의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 제1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계약이 발효된 날 이후에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 질병사망보험금액을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하나, 한편 이 사건 단체보험게약의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 제3조 및 일반약관 제8조 제1항 제3호는 ‘원고는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듣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우선, 한국주택은행은 원고와 사이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체보험게약을 1999. 11. 21.부터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왔는바, 곽▣아의 자궁평활근육종이 2001. 7.경 발병했다고 보는 경우, 발병시기와 사망시기가 갱신 전후로 구별되는 다른 보험기간에 놓여 있어, 곽▣아의 사망 당시 적용되던 이 사건 단체보험게약을 기준으로 보아도 곽▣아의 사망원인으로 위 2001. 7.경 발병한 자궁평활근육종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인지, 즉, 위 질병이 특별약관 제1조의 ‘계약이 발효된 날 이후에 발병된 질병’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보험계약에서와 같이 보험계약이 계속하여 갱신되어 온 경우 위 ‘계약이 발효된 날’이 ‘최초 체결된 계약이 발효된 날’을 의미하는 것인지, ‘계약이 갱신된 날’을 의미하는 것인지 규정 자체로는 애매할 수 있으나,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인데(약관의 규정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참조), 만일 후자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에는, 발병시기와 사망시기가 모두 원고와 보험계약관게를 맺은 후에 있음에도 그 시기가 갱신 전후에 걸쳐 있는지의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보험사고 해당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또한, 갑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계속 갱신되는 보험계약에서 위 약관조항이 질병의 발병시기에 따라 담보의 공백을 발생시킬수 잇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망사고 이후에 위 약관조항을 ‘계약이 발효된 날 이전에 이미 피보험자에게 발벼오딘 질병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단, 계약을 매년 자동갱신하는 경우에는 최초계약이 발효된 날 이후에 발병된 질병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데, 질병의 발병시기와 관련하여 계약이 매년 자동갱신되는 경우와 계속하여 매년 게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구별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이고, 원고 스스로도 계속 갱신된느 보험계약의 경우 위 개정 이전의 약관조항 중 ‘계약이 발효된 날’을 ‘계약이 갱신된 날’로 해석할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일부 개정한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여러 이유로 이 사건 단체보험게약에서와 같이 보험계약이 계속하여 갱신되어온 경우, 위 특별약관 제1조의 ‘계약이 발효된 날’은 ‘최초 체결된 계약이 발효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곽▣아에게 2001. 7.경 발병한 자궁평활근육종이라는 질병은 이 사건 단체보험계약하에서도 ‘계약이 발효된 날 이후에 발병된 질병’에 해당하므로, 위 질병과 곽▣아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 사건 사망사고는 이 사건 단체보험계약의 보험사고에 해당할 것이다.
(3) 다음으로, 과연 곽▣아의 자살행위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 해당되는지, 즉, 질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게가 아니라 사회법적 인과관게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671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의미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함이 상당한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곽▣아는 2001. 7. 5. 자궁등 절제수술을 받은 후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자궁평활근육종 3기의 진단을 받고 6차례에 걸쳐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2002. 8. 22. 종양이 다시 발견되고, 암세포가 신체의 다른 장기로 광범위하고 빠르게 전이된 상태였으며, 그로인한 극심한 통증, 오심, 구역, 구토, 설사, 불면증, 연하곤란, 무력감과 불안 등의 증세를 보여 다시 입원하기에 이르렀고, 입원기간동안의 치료에 관하여도 암에 대한 치료는 불가능하여 단지 고통을 줄이는 정도의 보존적 치료로 거의 매일 전통제 주사를 맞았으며, 수면장애, 전신쇠약감, 구토 등으로 수면제 등을 복용하였고, 자궁평활근육종 3기 상태에서 다른 장기로 암세포가 광범위하게 전이됨으로써 치료를 받을 의지가 없어졌고, 우울증 증세를 보이며 수면제 없이는 안정이나 수면을 전혀 취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다다르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암의 발병상태 및 진행과정, 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해 보면, 곽▣아는 암의 발병 및 치료의 실패, 말기암의 진행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음은 물론, 극심한 고통 속에 짧은 기간 내에 예정되어 있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극심한 통증, 우울증, 무력감과 불안, 전신쇠약 등으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곽▣아의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4) 한편, 피보험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 원고의 면책을 규정한 이 사건단체보험계약의 일반약관 제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 취지는, 자살의 경우에는 우연성을 인정할 수 없고 자기가 손해를 발생시켜 이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느 것이며, 사행성으로 인하여 보험금의 취득을 노린 인위적인 보험사고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인위적인 보험사고는 보험사고의 불확정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등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질병과 사망사이에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로서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위 면책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규정 취지를 감안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곽▣아가 암의 발병 및 치료의 실패, 말기암의 진행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 우울증, 무력감과 불안, 전신쇠약 등으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어 그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면책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곽▣아의 위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단체보험게약에 기한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 판 장 판 사 안 영 률 판 사 김 성 수 판 사 여 운 국 별지 1
보 험 계 약
보험종목 : 단체안심상해보험
계약번호 : ㄹ20010223143
보험게약자 : 한국주택은행
보험기간 : 2001. 11. 21. 16:00부터 2002. 11. 21. 16:00까지
피보험자 : 한♤우 등 8,564명(한국주택은행의 피고용인)
사망보험금수익자 : 법정상속인
특약 : 부부담보 특약, 질병사망담보 특약 등.
보험가입금액 : 질병사망담보 중 망 곽▣아의 경우 65,425,000원. 끝.
별지 2
상태 및 진료 내역
2002. 10. 25. 통증으로 인해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수면제를 원하여 수면제 주사후 수면취함
2002. 10. 26. 구토 증상이 있어 진경제 주사후 구토증상 진정되어 수면취함
2002. 10. 27. 진정제 및 진통제 점적주사 유지 중임
2002. 10. 28. 약물복용후 구토증상및오심 효소, 전신쇠약으로 침상안정중, 수면제 원하여 수면제 수사후 뒤척이며 수면 취함
2002. 10. 29. 전시쇠약감 여전하며 진통제 점적주사 지속
2002. 10. 30. 약물복용후 오심호소하며 저녁식사후 소량의 구토증상보임, 수면제원하여 수면제 주사후 수면취함, 장기입원과 관련하여 심리적 우울감 보임
2002. 10. 31. 침상 안정 중이며 진통제 점적주사 지속
2002. 11. 01. 식이섭취 불충분하고 진통제및영양제점적주사 지속
2002. 11.02. 외박원하여 15:00경 외박하였으나 쇠약감및불안감,식이섭취불량하여 17:40경 귀원함.수면제 원하여 수면제 처방함
2002. 11. 03. 지속적인 오심호소하며 죽1/4섭취, 진통제 및 영양제 점적주사 지속
2002. 11. 04. 밤동안 설사2회함, 외출 후 구원하여 기운없이 안정중, 수면제 원하여 수면제 처방
2002. 11. 05. 밤사이 수면장애 호소하며 전체적으로 기운없으며 침상 안정 중
2002. 11. 06. 진통제 점적주사 지속, 외출 후 귀원, 수면제원하여 수면제 처방
2002. 11. 07. 외출 후 집에서 낙지먹고 구토및설사있어 진정제처방
2002. 11. 08. 약물복용후 구통 증상잇으며, 점심 죽 1/3섭취후 구토증상있음,수면제 원하여 수면제 주사
2002. 11. 09. 09:00외박나갔으나 12:40 불안함 호소하며 귀원함, 13:00 수면제 원하여 수면제 처방, 밤에도 수면제 원하여 수면제 처방
2002. 11. 10. 약에 의존하여 수면제 없이는 안정이나 수면을 전혀 취할 수없는상태임.수면제 원하여 수면제처방함.
2002. 11. 11. 09:20수면제가지고 외출원하여 수면제챙겨 외출함, 외출시 가지고 간 수면제복용후 편안해졌다고 함, 수면제 원하여 수면제 처방하였으나 복용후에도 불면증 호소하여 수면제 주사함
2002. 11. 12. 힘들어하면 수면제 복용후에도 수면장애 호소하여 다른 수면제로 바꿔 처방함
2002. 11. 13. 외박원하여 2002. 11. 14. 귀원예정으로 외박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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