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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91]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4. 24. 선고 2018가단113146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0
첨부파일0
조회수
70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91]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4. 24. 선고 2018가단113146 판결 [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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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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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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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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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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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4. 24. 선고 2018가단113146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가단113146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9. 3. 13.

판결선고

2019. 4.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9.부터 2018. 11.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4. 6. 2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아들 C, 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 2014. 6. 24.부터 2096. 6. 24., 일반 상해사망보험금 15,000만 원으로 하는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C2017. 11. 9. 14:14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F동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C'망인'이라 한다).

 

. 원고는 2017. 12. 21. 수익자의 자격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0, 13호증,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망인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관련 법리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5378 판결 등 참조).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 망인이 자살한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1~12, 15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망인은 2013. 6.G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기분이상증으로 진료를 받은 이래 2017. 8. 말경까지 H병원 등에서 30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망인은 2017. 7.경 약을 먹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머리를 벽에 박기도 하는 등 증상이 심해져 증상 조절 및 정밀 검사를 위하여 2017. 7. 19.부터 2017. 8. 14.까지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였던 점, 망인은 위 검사에서, '조용한 곳에 혼자 있으면 손목을 긋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누군가 "그어, 그어"라고 하는 것처럼 느낀 적도 있다, 공부를 하다가 커터칼을 보고는 강한 자살 충동과 함께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 곤란, 오심, 등의 증세를 경험한 적도 있다. 누군가를 칼로 찌르거나 총을 쏘고 싶다는 등의 잔인한 생각이 지속되었고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다. 최근 식욕이 저하되고 우울감이 심해졌으며, 경한 손떨림이 생기고, 가족 등과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거나 스트레스가 심할 때면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던지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간헐적으로 멍해지면서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듯이 느껴지기도 하는 등 행동을 제어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불안감이 심해졌다'고 진술한 점, 망인은 2017. 8. 24. 재진을 받으며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의욕도 없고 잠도 엄청 많이 자고 이상하게 괴롭다. 몇 주 전부터 머릿속이 윙윙 돌고 어지럽다. 괴로워서 빨리 왔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바, 증세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 1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1.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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